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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장제도 도입방안

■ 의료보장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격과 급여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자격측면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을 받고 있는 계층이다. 이들 건강보험 체납과 관련된 사 각지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에게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일시적으로 실업, 도산, 파 산상태에 이른 가구에게는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의 포괄적인 연계 조정을 통해 자격선정과 관련된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것 을 제안한다. 보장성 측면에서는 첫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기본 보장성(보편적인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암, 개두술, 개심술등 중증질환 은 가구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정급여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암 과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할 경우 2008년 기준 이에 대한 재정소요 는 약 4,750억 원(현행대비 완전면제의 경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표 5 ]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추계

구분 인하율 대상자수 소요예산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인하

(20%→10%)

2009년계획 60만명 1,400억원

(10%→5%)

추가인하시 60만명 700억원

(5%→0%)

추가인하시 60만명 700억원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인하

(10%→5%)

2009년계획 67만명 1,300억원

(5%→0%)

추가인하시 67만명 650억원

둘째 의료욕구,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보장성 확대도 필요하다. 중증질환 등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질환별로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하고 동시에 소득계층별 본인 부담 상한액 조정도 필요하다.

셋째 국민보장제도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흡수 통합한다. 암환자 지원사 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긴급의료지원사업, 응급대불금 사업 등 11개 저소득 층 의료비 지원사업(2007년 기준 지방비 포함 약 2,700억 원)을 국민보장제도에 통 합․운영한다.

넷째 국민보장제도에서 고액진료비(비급여 포함) 대불사업을 실시한다. 국민보장 제도에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본인부담을 0%까지 낮추고, 법정본인부담 상한

제 등을 실시하여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의 보장성을 충분히 확보하여도 신의료기술, 고가 검사 등 보험범위를 벗어난 비급여 항목 등은 일시적으로 많은 의료비를 발생시 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용을 대불해 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대불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을 기본으로 하되, 일시적으 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계층까지 포함한다. 대불금액 은 최대 500만원으로 하며, 상환은 대불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 후 분납방식으로 실시한다.

다섯째 국민보장제도에서 중증질환자에게 한시적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암, 희귀난 치성질환자, 개두술, 개심술 등 중증질환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약 전국민의 15%)에게 최저생존비(16만7천원-1인 기준)를 6개월간 지급한다.

■ 소득보장

국민보장체계내 현금급여 지원의 기본방향은 사각지대 최소화에 있다. 즉 국민보 장체계 도입후 사회적 위험 발생시 국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각지대 축소는 급여수준 에 있어서 사각지대 축소도 포함될 수 있으나, 초기 제도 도입의 당위성, 재원확보의 문제를 고려하여 급여사각지대 보다는 보장대상자의 사각지대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자 한다.

국민보장체계내 현금급여 지원제도는 우선적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 틀은 유지하 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은 현재 보육료, 교육급여를 통해 지원받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통해 지원 한다. 18~65세 미만 근로능력자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 노숙인‧부랑인, 만성질환자, 공공부조 기준 미달자 등이 우선적으로 국민보장체계의 지원대상이 된다. 단 18~65세 미만이면서 장애를 가진 경우 현행 장애수당을 지급하 며, 장기적으로 장애연금을 도입(2010년)하여 지원하고(2010년 도입목표) 근로무능력 으로 인해 기초보장제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보장제도에서 지원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 국민연 금 A값의 1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방안을 앞당김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 표 6 ] 현행 사회보장체계 및 국민보장체계 지원대상

근로능력 연 령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경제활동 가능 실업 경제활동

안함

근로능력 일부상실

근로능력 완전상실

18세 미만 보육료‧양육수당 공공부조‧장애아동수당

18~65세 미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서비스 공공부조

장애수당(연금)

65세 이상 국민(직역)연금‧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

18세 미만 - 현행 보육료, 교육급여 등으로 지원

18~65세 미만

- 이별‧사별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한부모가구 등) -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노숙자‧부랑인

- 기타 일시적 생계 유지 곤란자 등

-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 미혼모

- 부양의무자 및 자산조사기준 미달자

65세 이상 - 현행 기초노령연금, 연금제도 지원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중 자녀를 출산한 여성 을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급여제도와 자녀출산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및 육아양 육으로 소득이 감소된다. 이는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저소득 층에게 최저생존비만큼 국민보장제도에서 출산 후 1년간 육아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 안한다. 이에 대한 재정 소요는 약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표 7 ] 육아수당에 필요한 재정 추계

총출생아수 고용보험대상자 제외 저소득층

대상자수 소요예산

약 49만7천명 약 6만명 약1만5천명 약 300억원

국민보장체계 내 현금급여는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대상자를 선정한다. 긴급지원제 도보다 폭을 넓게 하되,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료기준보다는 낮게 할 필요가 있다. 소득은 1인당 최저 임금(시간 당 4,000원, 하루 32,000원, 한달

704천원(22일근무))를 적용(2008~2009년)하고 자산(금융소득 포함)은 긴급지원제도 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역별 최저주거면적의 시장가격을 준용한다.

[ 표 8 ] 긴급급여제도의 재산 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1 농어촌1

금액(만원) 20,000 10,000 10,000

연령별 국민보장제도의 대상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은 현행 보육료,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됨으로 현행 규모와 같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자중 현금급여 지원대상자들은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자, 개인파산‧신용불 량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이다. 선정기준을 통해 국민보장체계내의 대상자를 추정하면, 총 10,906천명중 약 295천 명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세 이상 65 세 미만으로 근로무능력자(장애인 등) 및 비경제활동인구(학생, 주부, 미혼모 등) 등 국민보장제도의 1차 지원대상자는 2008년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12,744 천명이라 할 수 있다.(장애인 포함). 이 중 기초보장수급자를 제외하면 12,244천명이고 이를 기준으 로 추정하면 약 416천 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8세 이상 65세 미 만 대상자 중 국민보장에서의 우선 지원대상자는 약 71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다. 65세 이상 노인계층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지원됨으로 추가적인 지원대상자 는 없다.

급여는 개인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단, 한 가구 내에 2인 이상이 해당되면 OECD기 준 수정균등화 방식을 적용한다. 1인당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은 반물량방식(식료품비 를 기준으로 산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2007년기준 167천원(1인))한 다. 국민보장제도의 급여기간은 최소 3개월 이내에서 지원하되, 급여지급사유가 해소 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하도록 한다.(최장 6개월간 지원)

[ 표 9 ] 정액급여 지원수준(OECD 수정균등화지수 이용시, 성인기준)

1인 2인

급여수준(월) 167천원 284천원

국민보장체계 내에서 현금급여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을 추계하면 아래와 같다.

앞에서 추정된 711천명(18~64세 미만)에게 월 167천 원, 3개월을 지급할 경우 약 3,5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단 동 대상자들이 고용보험내의 직업훈련 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이 일부 증액될 수 있다.

■ 국민보장제도의 관리운영체계

현재 사회보험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국민보장 급여신청은 주민센터 를 통해 접수하고, 주민센터가 각 사회보험에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식이다. 각 사 회보험은 분야별로 국민보장에 해당하는 급여를 대상자에게 선지원하고 사후에 확인 후 정산한다.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접수만 하면 One-Stop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당일 선보호조치 차원에서 선지원 후 사후정산시스템을 도입한다.

[ 그림 4 ] 국민보장제도의 전달체계

국민보장 예산은 국고(일반회계)를 통해 전액 지원하도록 한다. 국민보장 예산관 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고, 각 사회보험은 분야별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원 후 국민연금공단과 사후 정산한다.

[ 그림 5 ] 국민보장제도의 예산 지원체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객관적인 행정자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 련하여 일괄 적용한다. 단, 대상자의 이의제기 시 해당 시‧군‧구와 협조하여 자산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후 인력을 국민보장제도 운영에 활용한다. 관리주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다. 4대 사회보험 정보관리시스템 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 안정센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산담보부 생활보장제도(역모기지)

현금급여방식의 적용은 대상자 선정시 긴급지원대상자 선정방식에 비해 소득기준 은 다소 완화된 반면 자산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동일한 자산기준을 적용할 경 우 소득은 없거나 낮으면서 자산기준 때문에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는 계층도 존재 한다. 이들을 위해 자산담보부 생활보장(역 모기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득은 없으나 재산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을 담보로 저리의 생계비를 대출하 고 소득을 얻게 되는 시점이나 또는 일정 기간 이후 이자와 생계비를 회수하는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