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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동생산성 및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1. 노동투입의 특성비교

4. 고용변화의 원인

◦ 2004년 2분기 이후에도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성장은 지속 - 제1차 산업은 동 기간 농림어업부문의 고용감소로 14만여 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제조업의 경우 역시 35만여 명이 감소

- 제3차 산업에서는 고용이 148만여 명 정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기타 사업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가 현저

◦ 고용변화요인을 분해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 고 용증가는 어려움.

- 노동집약도의 감소로 인해 제1차 산업 40만여 명, 제2차 산업 110만여 명 및 서비스업 112만 명 정도 감소

- 제1차 및 3차 산업 생산비중 감소로 인해 고용감소

- 결과적으로 고용증가는 주로 경제성장효과에 기인하며 따라서 경

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 고용증가는 실제 매우 어려운 상황

◦ 그러나 일부 서비스업종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아도 노동집약도 상승 및 산업성장효과에 의해 고용창출이 가능

-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은 경제성장효과에 의해 고용증가가 이루어짐.

- 그러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서비스 업과 사업서비스업은 오히려 노동집약도가 증가함으로써 노동집 약도효과에 의해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전 산업에서 해당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성장효과에 의해 고 용이 증대

-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 업종에서는

고용창출이 가능

최근 고용증가의 원천별 분해(2004:2∼2009:2)

(단위: 천 명)

산업명 고용변화

(A+B+C)

노동집약도효과 (A)

산업성장효과 (B)

경제성장효과 (C)

제1차 산업 141 402 46 307

농림어업 149 425 28 304

광업 8 8 3 3

제2차 산업(제조업) 351 1,109 110 648

제3차 산업(서비스업) 1,486 1,120 162 2,76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5 6 5 14

건설업 89 173 207 29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30 987 258 915

운수 및 보관업 124 31 36 191

금융보험업 5 205 91 120

부동산 및 임대업 53 15 38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243 112 11 142

교육서비스업 281 86 77 27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05 159 123 123

정보통신업 65 64 28 101

기타 서비스업 사업서비스 704 201 20 523

최근 고용증가의 원천별 분해(2004:2∼2009:2)

제3장 세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 연구 - 패널자료분석 -

1. 문제제기

◦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은 월평균 임금에서 나타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

금격차의 많은 부분이 차별적 처우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적 특성, 사업체 특성, 그리고 인적자본 등과 같이 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과 이에 더하 여 근로자들의 미관측 이질성까지 통제할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임금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

◦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말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근로형태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임금격 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아야 함.

- 임금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근로형태별 임금격차에 대한 중

요한 사실들을 제시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이제는 비정규직 전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근로형태

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지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이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세밀한 언급이 가능할 것이며, 개별 근로형태별로도 그리 큰 임금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 별시정에 초점을 맞추는 비정규직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