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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3/3차년도)

문서에서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페이지 151-155)

연구자 _ 심재헌·송미령·한이철·서형주

주요 연구 결과

외의 공간계획, 토지이용관리제도, 개발사업 추진방안 등에 관련한 문헌을 조 사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최근 미래 이슈의 변화 속도 및 변화 양 상을 파악하였다. Arc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차 연도 연구에서 시스템 다 이내믹스 기법을 통해 개발한 미래 전망 모형의 결괏값에 기반한 삶터, 일터, 쉼터 측면의 미래 농촌을 유형화하고, 생활권, 농촌환경권, 농업활동권 등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단위를 설정하였다.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향 조사를 위해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를 수행하 였으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할 시사점 도출을 위해 국내외 현장 조사와 전문 가 워크숍 및 자문을 수행하였다.

●●● 농촌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통해 본 SWOT 분석 결과, 농촌의 강점은 자연 환 경 접근성 우수, 쾌적한 저밀 환경, 미개발 농촌자원 등이고, 약점은 개발 압력 대응에 대한 취약성, 고령화로 인한 활력 저하, 인구의 불균형적 분포로 인한 각종 서비스 접근성의 열악함으로 파악되었다. 기회 요인은 농촌 가치의 인식 증대, 대도시에서의 인구 유입 기회 증가, 농업의 융복합으로 경제 성장 잠재 력 증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등이고, 위협 요인은 국가적 저성장, 지속적 인 무분별한 개발 압력, 고차산업으로의 재편에 따른 농업 활동 축소 등으로 분석된다. 연구 결과,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심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촌 전체 및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이 되기 위한 방안을 담을 수 있는 농촌공간계획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농촌을 국가 및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공간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들의 농촌에 대한 공간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미래 비전 및 목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젠다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지자체 차원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공간계획의 중요한 방 향키가 되어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개발보다는 보전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 최근 농촌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성장 기대가 높아졌지만, 농촌의 가치 보전 및 농촌다움을 저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의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가치와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공 간을 형성·정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계획적 수단과 방식이 필요하 다. 이 연구는 미래 국토 및 농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살기 좋고 아 름다운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3개년 연구의 최 종 3년 차 연구이다. 1·2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된 국토 및 농촌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과제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농촌의 계획적 정비과제들을 효율적·효 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과제로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추진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을 이번 3년 차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이 연구는 국토 및 농촌(읍·면)을 대상으로, 2040년까지 국토 및 농촌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그리고 농촌공간계획, 토지이용관리제 도, 계획과 사업의 연계방안 등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 국내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3/3차년도)

연구자 _ 심재헌·송미령·한이철·서형주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심재헌 연구위원 TEL_061-820-2196 Email_jhsim@krei.re.kr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51 Email_mrsong@krei.re.kr 한이철 부연구위원 TEL_061-820-2304 Email_yhan@krei.re.kr 서형주 연구원 TEL_061-820-2399 Email_jsgshj@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하다.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존 공간계획체계인 국토종합계획, 광역도 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그 위상을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독일의 외부지역·내부지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토지이용계획 수 단을 확보하고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정비·관리방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발전 비전 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 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체계적인 농촌정책 수립 경험이 축적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운영하고, 농 촌공간계획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계획지원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화롭게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편리하고 쉽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3/3차년도)

에 방점을 두고 있다. 셋째, 계획의 구속력 강화를 위해 농촌에 적합한 토지이 용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공간 위계별로 수립되는 계획 간 일치성 및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농촌공간계획 의 수립 범위가 크지 않고, 다른 계획들과 유연하게 결합될 수 있어 농촌의 세 밀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여섯째,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계획 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협약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곱째, 계획 수립 과정 에 있어서 지역사회 및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도시(공간)계획은 도시의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공간을 빈 곳으로 인식하고 개발하는 계획이었다. 즉, 도시공간계획의 목적은 효율적 인 도시 건설이고 농촌의 계획적 개발은 주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의 토지이용관리제도에서도 비록 농지와 산지를 지키려는 많은 장치들이 존재 는 하지만 큰 실효성이 없고,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개발에 방점을 둔 토지이용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 농촌주민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소득 증진보다 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을 더욱 중요한 농촌계획의 내용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주 민들이 농촌계획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규제를 감내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하 였다(농촌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농촌주민 중 7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고, 55.7%의 농촌주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찬 성). 농촌계획은 농촌주민의 이러한 인식 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계획제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다만 농촌주민의 부족 한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 농촌공간계획은 보전과 개발의 이해관계 충돌, 지자체의 열약한 재정, 기존 농 촌개발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제도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농촌 공간 발전 비전과 계획에 기초하여, 농촌의 난개발 대응 및 다원적 가치 보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선 계획, 후 사업’ 원칙의 농촌공간계획 도입이 필요

심재헌 연구위원 TEL_061-820-2196 Email_jhsim@krei.re.kr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51 Email_mrsong@krei.re.kr 한이철 부연구위원 TEL_061-820-2304 Email_yhan@krei.re.kr 서형주 연구원 TEL_061-820-2399 Email_jsgshj@krei.re.kr 연구 관련

문의

하다.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존 공간계획체계인 국토종합계획, 광역도 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그 위상을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독일의 외부지역·내부지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토지이용계획 수 단을 확보하고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정비·관리방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발전 비전 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 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체계적인 농촌정책 수립 경험이 축적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운영하고, 농 촌공간계획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계획지원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화롭게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편리하고 쉽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에 방점을 두고 있다. 셋째, 계획의 구속력 강화를 위해 농촌에 적합한 토지이 용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공간 위계별로 수립되는 계획 간 일치성 및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농촌공간계획 의 수립 범위가 크지 않고, 다른 계획들과 유연하게 결합될 수 있어 농촌의 세 밀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여섯째,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계획 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협약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곱째, 계획 수립 과정 에 있어서 지역사회 및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에 방점을 두고 있다. 셋째, 계획의 구속력 강화를 위해 농촌에 적합한 토지이 용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공간 위계별로 수립되는 계획 간 일치성 및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농촌공간계획 의 수립 범위가 크지 않고, 다른 계획들과 유연하게 결합될 수 있어 농촌의 세 밀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여섯째,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계획 과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협약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일곱째, 계획 수립 과정 에 있어서 지역사회 및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문서에서 2019 발간 보고서 요약집 (페이지 15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