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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1990년대)

문서에서 건설환경변화와 건설산업정책 (페이지 172-190)

건설산업정책의 의미와 논리

4.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1990년대)

1) 1990년대 건설산업 환경변화 (1) 건설재난 및 사고의 빈발

1990년대에 들어서 정부가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대 적으로 부실공사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 설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건설공사의 부실이 고착화하고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팔당 대교 붕괴사고(1991. 3. 26)

팔당대교는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과 남양주군 와부읍 팔당리를 잇는 교량으로 총연장 935m, 총사업비 283.5억원이 투입된 국내최초의 콘크리 트 사장교이다. 사고는 2차례에 걸쳐 발생하는데 1차는 교량의 상판 시 공 중 붕괴하여 1명이 사망하였으며 2차는 상판가설공법의 변경으로 토 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큰 균열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1차 사고는 예기치 못한 국소적인 돌풍으로 2차사 고는 콘크리트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수화열의 발산에 대해 조치가 전혀 없었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4). 이에 대해서 정부는 주탑 2쌍(4기)을 철거하고 일반교량 가설 용법으로 공법 변경하여 공사를 재추진하는데 그쳤다. 이 사고는 부실공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사과정에서 발생 한 기술적인 문제로 결론짓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책도 현장보강에 머 물렀다. 그러나 이 때부터 정부발주 공사에 대한 부실의 우려가 공론화 되기 시작하였다.

② 신행주대교 붕괴사고(1992. 7. 31)

신 행주대교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과 경기도 고양군 행주외동을 잇

4) 토목학회의 원인 규명에 따름.

는 교폭 14.5m, 전체길이가 1,460m로서 중앙이 320m 구간의 콘크리트 사 장교로 설계되었다. 사고는 완공 5개월전 두 주탑사이의 상판이 내려앉으 면서 주탑 양쪽의 상부구조물 전체가 주탑을 향하여 일시에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교각과 함께 붕괴하였다. 이 사고에 대한 전문가의 사고원인 분 석에 따르면 부적절한 사장교의 경간 분할과 사장재공법의 선택 그리고 사장교구간과 인접연속구간의 무리한 연계시공 및 두주탑사이의 가교각 의 위치와 수의 부적절 및 이에 대한 안전도 검사소홀 또한 상하부 설계 기관과 사장재 설계기관의 분리발주로 인한 설계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붕괴된 주탑 및 물밑구조부를 철거하고 설치공법 을 변경하여 콘크리트 사장재를 케이블사장재로 대체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2년간 완공이 지연되었으며 복구비로 270여억원이 추가투입되었다.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는 얼마 전 같은 사장교 공법인 팔당대교 가설 붕괴 사고에도 불구하고 신공법에 대한 계측관리 및 구조계산 등에 대한 면밀 한 실험을 거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부실공사에 대한 공개적이고 철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③ 청주 우암 아파트 붕괴사고(1993. 1. 7)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상가 아파트는 우암종합시장이 발주한 공사로서 신축직후에도 벽, 바닥에 균열이 발행하였고, 건축허가 후 준공까지 3차 례나 설계변경을 하였다. 사고는 지하상가에서 누전으로 인한 불로 주변 의 LPG가스통이 폭발하여 건물전체가 내려앉은 사고이다. 이 사고로 인해 27명의 사망자와 48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대한건축학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붕괴하였으나 주원인은 주 기둥의 내구성약화, 철근량 부족 및 철근 이음상태 불량, 접합부분의 불일치 등 의 부실시공과 관리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건물 철거 후 재시공하였고 정부차원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실시공 방 지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였고 공사부실 발견시 감리자에게 공사 중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부실설계방지를 위하여 건축사 협회의 설계 심사 기능 강 화하였으며 설계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였다.

④ 부산 구포 열차사고(1993. 3. 28)

부산시 북구 덕천 2동 경부선 구포역 북쪽 2.5km 지점에서 승객 600 여명을 태운 열차가 전복하여 243명의 사상자 발생(사망 78명)하였다. 사 고는 한국전력이 발주한 구포 삼거리간 지하 전력구 공사를 하던 곳에서 발생하였다. 선로밑 34m 지점을 횡단하는 전력구(지름 4.2m)를 파고 들 어가면서 선로 부근 30m 떨어진 지하 막장의 발파작업 과정에서 충격으 로 인하여 사고 지점의 지반이 침하하여 이어져 선로가 균열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사고는 특히 시공 단계에서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약을 이유로 지층 구조에 부적합한 공법(발파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취약지 및 시 설물의 일제조사 및 진단과 이를 통해 취약지별 시설물별로 시설물 현황 을 카드화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조치하였다. 이 사고의 책 임을 물어 관련자를 구속(한전전력구공사관련자 15명)하였으며 배상문제 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조치 하였다.

⑤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 10. 21)

성수대교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성동구 성수동을 연결한 길이 1162m에 폭 19.4m의 10번째 한강다리이며 국내 최초의 장간교로서 동아건설이 77 년 2월 착공하여 79년 10월에 준공하였다. 중간 5번과 6번 교각이 무너져 교각상판 50m 가량이 붕괴하여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사고원인에 대하여 철골 용접 부분의 날림시공과 다리설계 하중을 무시 한 차량 하중 그리고 행정당국의 관리 허술 및 일본의 것을 그대로 사용

한 설계도면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우선 한강다리 에 대한 중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전국 고속도와 국도 3,816개에 대해 대대적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였다.

그리고 최적격입찰제 도입하여 최저가 낙찰에 따른 덤핑을 방지하였으며 하자보수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강구하였고 공사실명제 도입을 통한 책임시공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공공공사에 대해 외국 회사의 감리를 확대하고 감리시장을 1997년에 조기 개방하도록 하였다.

⑥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 6. 29)

삼풍백화점은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지상 5층(지하 4층)에 연면적 2 만2천3백여평으로 단일 매장규모로 전국 2위의 매머드급 백화점이었다.

이 백화점의 2동중 A동의 5층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사망자 502명, 부 상자 937명에 달하는 건국이래 최대의 사상자를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 고가 발생한 원인은 기초공사의 치명적 결함 및 지반의 취약등 원천적 부실시공과 설계와 감리의 부실 그리고 무리한 매장증설과 증축허가․준 공검사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 로 부실공사관련 법률상의 벌칙강화하고 (건축법, 건설업법, 건설관리법, 주촉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실공사에 대한 벌칙 5년 이 하의 징역에서 무기이하 3년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그리고 건설제도개혁 기획단 구성하여 정부․학계․업계 공동으로 사전기획, 설계, 계약,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건설단계 전반에 대한 부실방지책 마련하고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대대적 감사실시하였다.

1990년대에 발생한 부실공사의 특징은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교량이나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발생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비 록 사회문제로 부각된 부실공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분석결과에서 우리 나라의 건설공사의 상당부분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사회문제화 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

의 부실공사방지대책은 부실공사원인 분석을 토대로 한 근본적인 대책보 다는 동일한 종류의 부실공사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치중하였다는 평가 를 받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평 가가 중폭되게 되었다.

(2) 건설시장의 개방

1995년 WTO체제로 이행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내외시장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Punta del Esté)에서 시작된 GATT의 제8차 다자간 협상인 UR이 1993년 12월 종결 됨에 따라서 UR 협상의 종결을 계기로 상설기구의 성격보다는 협정의 성격이 강하였던 GATT가 발전적으로 해체되면서 국제무역기구가 WTO (World Trade Organization)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에 따라 서 건설산업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 건설시장 개방논의는 민간시장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협상과 공공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달협상에서 진행되었다. 서비스협상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과 부문별 주석 서 작성과 개방내용을 구체화하는 양허협상을 주요 과제로 하였다. 초기 에는 서비스협상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으나 건설부문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협상결과는 양허협상에서 확정된 개방일정 (national schedule)이다. 정부조달협상에서는 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조문의 개선뿐만 아니라 정부조달협정의 대상기관, 계약금액을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건설을 포함한 서비스분야로까지 확장하기로 하였

1995년 WTO체제로 이행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내외시장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Punta del Esté)에서 시작된 GATT의 제8차 다자간 협상인 UR이 1993년 12월 종결 됨에 따라서 UR 협상의 종결을 계기로 상설기구의 성격보다는 협정의 성격이 강하였던 GATT가 발전적으로 해체되면서 국제무역기구가 WTO (World Trade Organization)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에 따라 서 건설산업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 건설시장 개방논의는 민간시장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협상과 공공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달협상에서 진행되었다. 서비스협상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과 부문별 주석 서 작성과 개방내용을 구체화하는 양허협상을 주요 과제로 하였다. 초기 에는 서비스협상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으나 건설부문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협상결과는 양허협상에서 확정된 개방일정 (national schedule)이다. 정부조달협상에서는 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조문의 개선뿐만 아니라 정부조달협정의 대상기관, 계약금액을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건설을 포함한 서비스분야로까지 확장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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