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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확대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수입피해구제제도를 중심으로

문서에서 200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페이지 118-121)

연 구 자:최지현

연구기간:2003. 9 ∼ 2003. 12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향후 DDA협상 타결, 쌀 시장 개방화 및 FTA의 급진전 등 에 따른 급속한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농가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선진 주요국의 피해 구제제도와 대응시스템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구제 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대만의 수입피해구제조치에 대한 검토 및 평가이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시장 개방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만제도는 주로 사전적, 예방적 차원의 구조조정 중심의 제도이며 민감품목과 기타 품목을 구분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를 달리한다. 대만의 구제조치는 WTO에 허용보조로 통보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용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는 통보의무가 없다.

두 번째 내용은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에 관한 것이다. TAA제도는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당해연도 가격이 과거 5년 평균 가격대비 80%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보상한다. 여기에는 생산자가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한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을 만족할 경우

추진된다. 따라서 피해구제제도가 정착하려면 기존사업과의 통합운영을 전제로 하여 지원방식, 지원조건 등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법률적으로도 수입피해구제제도가 효력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별 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은 별도 설립하되 장기 적으로 다른 기금과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 제정과 기금 설치는 수입피해구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설득력을 지닐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에게 수입확대로 인한 농 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 이 요구된다.

앞으로 수입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매번 임기응변적인 대처보다는 이러한 수입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수입피해구제제도의 세부추진방안 수립을 위 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문서에서 200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페이지 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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