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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노인복지사업으로써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을 내포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무료 및 유료의 양 로시설 및 노인치매센터 운영 등의 노인복지시설사업이 있는데,16) 여기서

15) 이종원 기자, 2001. 4. 7. “장기요양소, 의료비용등 중장기 종합대책 시급”, 조 선일보. p.4.

16) 현외성, “21세기를 향한 감리교회의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1997, p.142.

는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하여 논하고자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재가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의 당면문제 를 경감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되 는 대인적(對人的) 사회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위한 상담사업, 삶의 보람을 위한 여가지원사업, 당면문제의 경감 또는 해결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사업 등이 있다.

본 논문 서론부분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재가노인이란 시설에 입소 된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의 경우 1999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337만 명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입소노 인 0.3%인 1만 여명을 제외한 모든 노인이 해당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신의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 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제공받거나 이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중요한 기능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써 현대사회에서 약화된 가족수발 또는 가족보호의 기능을 지지하고 보충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3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1조에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신체 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협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법정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가정봉 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그리고 단기보호 사업으로 규정하였다.17)

2000년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분야별 현황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17)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 회, 1999, p.8

<표 2-1> 재가노인복지사업 분야별 현황

현실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인력을 무급으로 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유급 가정봉사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유급형 가정봉사원 제도 는 1996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가정도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작되 었다. 유급 가정봉사원에 대한 호칭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19) 우리 나라에서는 유급은 가정도우미로, 무급은 가정봉사원으로 분류하여 호칭 하고 있다. 1999년 10월 현재 전국 75개소의 재가노인 파견기관에서 1998 년말 현재 약 626명이 활동하고 있다.20)

1998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가정봉사원들의 가정봉사서비 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생필품 구매, 의류 세탁, 관계시설 연락 및 가사에 관한 서비스

2. 개인활동 서비스: 식사시중, 신체 청결, 목욕, 용변수발, 외출동행, 의복 갈아 입히기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서비스 3. 우애서비스: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에 관한 서

비스

4.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5. 장애노인 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6. 무의탁 노인을 위한 결연 서비스

2001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관 현황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표에서 표시하고 있는 노인복 지서비스의 수치는 2001년도 2/4분기(4월, 5월, 6월)동안에 88개의 가정봉 사원 파견기관이 대상노인 9194명에게 실시한 횟수이다

19) 미국에서는 home helper, home maker등으로, 일본은 home helper로 호칭되 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급 가정봉사원, 파트타임형 가정봉사원, 서울가정도우미 등을 호칭된다

20) 上揭書, p. 15.

<표 2-2> 가정봉사원 파견기관 현황 (2001. 6. 30 현재)

(단위: 서비스의 횟수) 기관수 대상노인 상담 가사 개인활동 우애 목욕 용변수발 기타

88개소 9,194명

전화32,054 방문40,282 서신 4,821

80,666 45,715 110,985 5,824 3,755 114,018

* 자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내부자료, 2001. 10. 30.

위의 표에서 가사서비스는 설거지나 빨래 등 가사를 돌보아 주는 서비 스를 말하며, 개인활동서비스는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와 행정관련 사회적 서비스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목욕과 용변수발 서비스는 개인활동서비 스 중의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으나, 목욕이나 용변을 위 해 수발을 받을 만큼 되어 있는 노인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중한 서비스라 고 사료되어, 항목을 분류해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일본의 경우는 이외에도 도시락배달 서비스, 개호(care)서비스, 입욕서비스, 세탁서비스, 이불건조서비스, 주택개량 및 설비개선서비스, 일상생활용품 대여서비스, 보행보조 및 외출안내서비스, 가사서비스, 우애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홈헬퍼(home helper)가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 설에도 파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식사서비스(집단식사, 가 정배달서비스, 영양교육), 법률서비스, 우호방문 및 전화위문 서비스, 교통 서비스, 임종간호서비스, 주택개량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미국은 가정봉 사원의 수가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수만큼 매우 다양한 것이 다른 점이 다.21) 가정봉사원들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홈헬 퍼들의 교육이 잘 되어 있어 1, 2급의 경우는 간호 수준의 개호서비스까 21) 김범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실천모형”,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학술세미

나, 1998, p.27.

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가정봉사원의 훈련과정은 유급 가 정봉사원의 경우 최초 1회 40시간과 보수교육과정을 1년에 20시간을 받도 록 되어 있다. 무급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이보다 적어 최초 20시간과 보 수교육 3년에 8시간으로 되어 있다. 과정별 인원은 50명 기준이다. 일본의 경우는 1급 홈헬퍼는 230시간, 2급은 130시간, 3급은 45시간의 교육을 이 수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의 1급 경우는 일본의 3급 정도에 해당하 는 미약한 훈련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유급 가정봉사원은 전임직원형 (full time worker) 가정봉사원과 파트타임형 가정봉사원으로 구분한다.22) 우리 나라의 경우는 주로 파트타임형 가정봉사원을 의존하고 있다. 유급 인 경우는 이용료를 받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에서 파 견하는 사업으로 이용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 비스 대상이 7.8%(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에 불과한 생활보호대상 노 인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 유료 가정봉사원 제도 를 실시할 때 노인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해 7등급으로 나눈 뒤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 봉사원사업이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외국과 비교해서 서비스의 다양함 이나 자원봉사를 포함한 서비스 인적 자원의 확충 및 교육 등에서 대비되 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 주간 및 단기 보호사업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 서비스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함께 주간보 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이후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 1998년에는 <표 2-3>에서 보듯이 주간보호사업이 31개소, 단기보호사업이 15개소로 확대되었고, 1999년 현재는 주간보호 37개소, 단

22) 上揭書, p. 29. 전임직원형 의존도로 볼 때 오스트리아는 70%, 벨기에 71%, 프랑스 73% 수준이며, 파트타임형의 경우는 서독 75%, 호주 100%, 이스라엘 100%, 영국 95%, 스웨덴 94%로 되어 있다고 한다.

기보호 19개소로 확대되었다.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모두 지역사회 보호에 속하는 서비스이다. 주 간보호(day care)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허 약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주로 낮 시간 동안 건강보 호 및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보호(short stay care)는 2 일 이상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에게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2일 이상 입소하여 건강보호 및 사회보호를 제공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가정보호(home care)와 함께 지역사회보 호(community care)의 핵심을 이루는 서비스로 노인들이 이 제도에 의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인에게 시설입 소를 예방해 주거나 지연시켜 주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이 시대의 노인보호 서비스를 위한 직접적 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도 한 인간으로서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 노인에게는 기본적인 욕구(생물학적, 생리적, 경제적, 건강욕구 등)와 부차적 욕구(심리적, 사회 적, 활동적, 역, 문화적, 정치적, 영적 욕구 등)가 있다. 주간보호 및 단기 보호는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7년 서울시 기초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요보호(要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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