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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은 연방과 주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에 대하여 통일성 없 고 비체계적으로 산재된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와 동시에 연방에게

명문으로 지정된 것만 연방에 귀속한다는 불문법적 헌법원칙이 유효하 다.309) 연방헌법 제1조제8항은 일반적으로 연방에 과세권을 위임하고 있다. 동조제9항은 인두세와 다른 직접세의 부과를 금지하므로써 연방의 과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방의 수익세는 명백하게 원천적 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익세에 대한 과세권의 확대와 수익세에 대한 연방헌법 제1조제9항의 배제는 수정헌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체계적인 몇 개의 헌법규정만으로 미국의 재정헌법을 확정할 수는 없다.

결정적인 것은 오히려 불문의 실무상의 헌법현실이다. 이러한 헌법현실 내 에서 연방과 각 주는 각자를 위해 그의 배분되지 않은 과세권을 행사한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과 주의 입법권의 균형 있는 명확한 한계를 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방, 주 그리고 지방정부에 동일한 조세 및 유사한 조세, 예를 들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개개의 소비세가 존 재한다. 연방을 위한 수권규범과 주에 대한 몇 개의 입법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 제1조제8항제1호의 일반적 수권규범과 제1조 제10항의 금지규범을 통하여 연방은 관세와 관련하여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 연방헌법 제6조의 소위 주권조항(supremacy clause)에 의하 여 연방법은 모든 주법에 우선한다. 연방이 수정헌법 제16조를 통하여 연방소득세의 도입의 가능성을 창조하였고, 그와 동시에 연방은 연방소 득세를 도입하였지만, 연방은 이로써 소득세를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주 를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어쨌든 거의 모든 주는 그의 고유의 소득세를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연방이 세목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서 주를 입법으로부터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다수의 조세가 중복하여 혹은 중첩적으로 연방, 주 그리고 지방정부에 속하고 있다(예를 들면 소득세, 법인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소비세).

주는 부분적으로 조례(local ordinances)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의 조례제정권의 위임은 개 별주의 헌법에 의하여 혹은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세

309) 소위 열거권의 원칙(doctrine of enumerated powers)이라 할 수 있다.

는 주로 토지세와 재산세이다.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은 동산과 부동산 의 평가와 사정기초의 확정 뿐만 아니라 세율의 결정에 관련된다. 그러 나 과세근거는 개별주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310)

3. 州憲法과 地方政府의 課稅權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2원적 통치구조를 가지는 우리나라 나 일본과는 달리 미국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3원적 통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지방정부는 다시 카운티(county, 3,042개), 시정부(municipality, 19,025개), 타운쉽(township, 16,691개), 학 구(school district, 14,741개), 특별구(special district, 29,487 개)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을 근간으로 전국적으로 통 일된 단일 지방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방자치의 전 통이 강한 미국은 각 주와 지방정부에 따라 각각 다양한 조세체계를 가 지고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이 수정헌법의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에 주 헌법은 대부분이 성문헌법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주헌법과 주법상의 지 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몇 개의 주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플로리다주311)

플로리다주헌법 제7장제9조는 지방정부의 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다. 즉 카운티(county), 시정부(municipality), 학교구(school dis-trict)는 법률에 의하여 종가세(ad valorem)를 부과하여야 하며, 특별 구(special district)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여 종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무형의 개인의 재산에 대한 종가세와 주헌법에 의하여 금지된 종 가세를 제외한 그 이외의 다른 조세는 일반법에 의하여 인정된다(제a 310) M. A. Chirelstein/L. Day/E. A. Owens,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World Tax Series, Harvard Law School, Chicago, 1963, p. 105 311) http://www.leg.state.fl.us/citizen/documents/constitution/1988/

Const98.htm.

항). 전적으로 면세되지 않는 자유보유권자인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여 인정된 2년 이상보다 길지 않는 기간으로 채권과 조세의 지불에 대하여 부과된 종가세는 무형의 개인재산과 부동산(real estate)에 평가된 가 치에 의한 달러당 1000분의 1의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되어서는 안 된 다. 모든 카운티, 학교구와 시정부의 목적에 대해서는 10밀(mill), 동부 2와 3사이에 경계점의 서쪽에 놓여 있는 주의 북서지역에 대한 물관리에 대해서는 0.05밀, 그리고 기타 모든 특별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면제되 지 않는 자유보유권자인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여 인정된 법에 의하여 달 러당 1000분의 1의 세율이 인정된다. 시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 티는 법에 의하여 인정된 범위까지 시정부의 목적에 대하여 정해진 한계 내에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b항). 세율에 대하여 모든 종가세는 각 과세단위 내에서 균일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제2조), 시정부가 소유하고 자치단체 혹은 공공의 목적에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재산 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제3조).

(2) 와이오밍주312)

주의 세입을 위하여, 교육상 그리고 자선시설의 지원을 위한, 주의 부 채와 이익의 지불을 제외하고, 주는 그 관할구역 내의 재산의 평가된 가 치의 1달러당 4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1회 세금을 부과하여 야 한다(제15장제4조).

카운티는 수입을 위해, 공적인 부채와 이익의 지불을 제외하고, 그리고 주세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교육세를 포함하는 모든 목적을 위해 1달러 당 12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1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5장제6조).

합병된 시와 타운은 그의 공적인 부채와 이익의 지불을 제외하고 해마 다 1달러당 8밀을 초과하여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제15장제6조).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금도 과세되어서는 안 되며, 주는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법을 대상에 특히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312) http://legisweb.state.wy.us/titles//98titles/title97.htm.

(제15장제13조). 공립학교의 유지와 지원을 위하여 각 카운티는 재산평 가의 가치의 1달러당 6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매년 부 과하여야 한다. 이 세금은 카운티의 재무공무원에 의하여 징수되며, 입법 자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카운티 내에 학구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

(3) 델라웨어주313)

델라웨어주헌법 제8장에 세입과 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제1 조에서 조세의 균등성(Uniformity)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 에서 달리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조세는 그 조세를 부과하는 세 무관청의 지역적 한계 내에서 세목의 동일한 등급에 의하여 균등하여야 하며, 통상의 의회에 의하여 통과된 일반법에 근거하여 징수․부과되어 야 한다. 그 결과 뉴캐슬의 카운티의회(county council)와 서식스카운 티(Sussex counties)들과 켄트카운티의 징수회의(Levy Court)는 그 들의 공공복리를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재산은 그들의 각각의 카운티에 서 카운티의 과세부터 제외되도록 인정되었다. 동항에 의하여 창조된 카 운티 재산세의 면제권은 어떤 합병된 시정부의 경계선 내에 위치한 부동 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카운티 내에 위치하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인정 되어서는 안 된다. 과세관청이 자치단체의 재산세로부터 그런 재산을 면 제하기 위해서는 각각 합병된 시정부에 의하여 이행되어져야 한다. 그래 서 언급된 시정부의 여론에 있어서 공공복리의 최고의 증진이 될 수 있 을 것이다(제1조).

주의회는 21세 혹은 그 이상의 주의 모든 시민으로부터 인두세(capi-tation tax)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어떤 카운티에서 징수되어 야 하는 인두세는 당해 카운티 전체에 균등하여야 한다(제8장제5조).

과세를 위한 부동산(real estate)의 모든 가치평가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가치와 이용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를 위한 부동산 의 임대가치, 토지의 임대가치와 건물의 임대가치 및 이용가치가 모든 가치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동조의 전술한 규정은 주, 카운티, 촌락

313) http://www.state.de.us/facts/constit/de_const.htm.

(hundred),314) 학교, 시 혹은 기타 공공목적을 위하여 과세할 경우 그 의 임대가치 혹은 부동산의 모든 가치의 평가에 적용되어야 한다(제8장 제7조).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의 인상의 효력을 가지는 어떤 법은 그의 제정 연도의 상반기 혹은 제정연도 동안 혹은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한 연 도 또는 효력을 발생한 연도의 상반기 동안에는 무효이다(제8장제9조).

(4) 텍사스주315)

주헌법 제8장제1조에서 과세의 균등성과 평등성을 규정하고 있다(제a 항). 만약 이 헌법에 의하여 요구되었거나 혹은 허용되어진 예외가 아니면, 이 주에 있어서 자연인 혹은 법인, 그 밖의 시, 타운, 카운티가 소유하는 모든 부동산과 유형의 인적 재산들은 법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는 것과 같 이 확인되어져야 하는 그 가치에 비례하여 과세되어져야 한다(제b항). 주 의회는 무형재산의 과세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주에서 영업 을 하는 자연인과 법인의 양자, 그 밖의 시정부에 직업세(occupation tax)를 부과할 수 있다(제c항). 카운티, 시 혹은 타운은 모든 직업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개인 혹은 법인에 직업세를 부과한다(제f항).

(5) 캘리포니아주316)

달리 방법이 없는 한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달리 방법이 없는 한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