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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土地稅(Grundsteuer)

토지세는 연방조세기본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대물세 (Realsteuer)에 속한다. 연방기본법은 제106조제6항제1문에서 전래되 어 온 조세개념에 관련시키고 게마인데에게 조세수입을 지정하였다. 토 지세는 독일 기본법 제105조제2항의 의미에 있어서의 조세에 해당하 며229), 그 수입은 게마인데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토지세 의 세수(Steueraufkommen)는 전체 게마인데의 수입으로 된다. 토지 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소유권이다. 이는 공공소유가 아니거나 혹은 공적 인 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토지소유권

228) 예를 들면 Art. 2 Abs. 3 BayKAG.

229) Alfons Gern, Deutsches Kommunalrecht, 1997, S. 616.

자이며, 사정에 따라서는 또한 수익권자도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기준은 토지의 과세표준가격(Einheitswert)이다. 이는 피과세액 산출지수로 곱하고, 이를 통하여 납세채무의 정도가 도출된다. 피과세액 산출지수는 토지의 이용종류와 관계된다. 따라서 주택지와 농토 사이의 공정한 구분이 가능하다. 토지세에 대한 행정은 기본법 제108조제4항제 2문과 관련하여 주법을 근거로 하여 게마인데의 세무관청에 지정되었다.

(2) 營業稅(Gewerbesteuer)

영업세는 토지세와 마찬가지로 대물세에 속한다(연방조세기본법 제3조 제2항). 영업세는 독일 기본법 제106조제6항에 의하여 게마인데에게 귀 속된다. 영업세는 게마인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조세수입원 (Steuereinnahmequelle)이다. 토지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게마인 데는 영업세를 부과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영업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업소재지의 게마인데가 징수권자(Hebebe-rechtigte)이다.

게마인데는 구체적인 임무수행, 즉 도로건설, 용수공급과 하수사업을 위하여 수수료와 분담금 혹은 사법상의 사용료의 형태로 부과할 수 있 다. 산업시설의 입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귀 속성의 결여로 인하여 일정한 부과금의 징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영업세는 게마인데가 적어도 기업의 이익 내에서 필요한 간접시설의 건설을 위해 부담하여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의 조정에 기여한다.230)

과세대상(Steuergegenstand)은 자연인, 법인 혹은 인적 단체와 같 은 경영주체와는 관계없이 영업 그 자체이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영업 세법 제5조에 의하여 영업자와 민법상의 단체이다.

(3) 消費稅(Verbrauchsteuer)

소비세는 상품세로서 일반적으로 대체성 있는 일정한 상품의 일시적 사용 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세는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

230) Becker/Fulte, a.a.O., S. 90.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자, 수입자 혹은 판매자에게 부과된다. 그러 나 가격에 대한 납세의무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231) 따라서 소비세 는 일반적으로 간접세로서 발전되어 온 거래세이다.232) 연방차원에서의 전 형적인 소비세에는 담배세(Tabaksteuer), 火酒稅(Branntweinabga-bensteuer)가 해당된다. 지방자치차원에서의 소비세에는 예를 들면 음료 수세가 해당된다.233)

(4) 奢侈稅(Aufwandsteuer)

사치세는 물건의 소비와 관계되지 않고, 일정한 대상물의 소지와 취득 혹은 사실적 또는 법적 상황과 관계된다.234) 사치세는 개인적 생활욕구를 위해 수입의 낭비에 있어서 표현되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되는 것이 다.235) 소비의 의미에 있어서 사치는 누가 어떠한 금전적 수단으로 그리 고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는 경제적 능력의 전형적인 표현 이며, 표시이다. 동세는 과세대상의 점유 혹은 사실상 또는 법적 상황과 관련된다.236) 사치세를 소비세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세부과권에 대해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다. 광의의 의미에 서의 사치세에는 유흥세(Vergnügungssteuer), 犬稅(Hundesteuer), 지방자치단체의 제2가옥세(Zweitwohnungssteuer)가 속한다.237)

1) 犬 稅(Hundesteuer)

견세는 지방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일 기본법 제105 조제2a항의 의미에서의 지역적 사치세로서 견세는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231) BVerwG, DVBl. 1995, S. 58(59).

232) Peter Becker/Thomas Fulte, Kommunalabgabenrecht im Freistaat Sachsen, 1998, S. 108.

233) Vgl. dazu H.-J. Driehaus, Kommunalabgabenrecht, § 3 Berlin 1992, Rz. 139.

234) Vgl. BVerfGE 65, 325, 347.

235) BVerwG, DVBl. 1995, S. 58(59).

236) BVerwG, NJW 1984, S. 786.

237) Vgl. BVerfG, NVwZ 1990, S. 356 f.; BVerfGE 65, 325, 349 f.

게마인데를 통하여 부과된다. 그의 법적 근거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지방 공과금법 제3조제1항제1문과 관련한 각 견세조례이다. 납세의무자는 개 의 사육인(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소유자 혹은 점유자(Besitzer))이다.

견세는 종래에 독일 기본법 제3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관점 아래 자주 논의되었다. 하지만 연방행정법원의 판결238)은 한결같이 개에 대한 과세는 다른 동물의 사육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는 새로운 조세 원의 개발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 정책 적인 고려 외에도 견세에 있어서 종종 질서 정책적(ordnungspolitisch) 인 관점들이 중점에 놓여 있다. 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문제가 계속적으 로 발생할 수 있다. 견세는 사치세이기 때문에 일반적 생활수요의 만족 을 넘어선 소비가 과세되므로써 개의 사육이 사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경영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일 경우 견세가 정당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 다. 조세조례 혹은 견세법이 그러한 경우에 대해 예외규정/면제규정을 두고 있는 한 그 경우 위헌이 될 수 있다.

과세대상은 당해 개가 아니라, 개의 사육자이다. 일반적 정의에 의하 면, 사육자, 가계 혹은 경영의 목적에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개를 수용한 경우 개의 사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와 그의 특징은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는 안 되므로 개가 한 사람 혹은 다수의 사람에게 시간적으로 지속적으로 종속되어진 경우 개의 사육의 개념정의가 좀 더 명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의 단기적인 보호는 조세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지 속성에 대한 특징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2) 第2家屋稅(Zweitwohnungssteuer)

제2가옥세는 게마인데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사치세가 아니라, 하나의 현대적 발견이다. 제2가옥세는 제1가옥 이외에 휴양을 위한 가옥 혹은 개인적 생활수요를 위하여 소유하고 그와 동시에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

238) 예를 들면 BVerwG, KStZ 1978, S. 151.

력을 나타내는 일상적 재정적 사치를 야기하는 그러한 자들이 왕래하는 외인내왕게마인데(Fremdenverkehrsgemeinde)에서 부과된다. 따라 서 제2가옥세의 과세대상은 게마인데구역 내에 존재하는 제2가옥의 소유 이다. 이러한 가옥을 자기 가족에게 혹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 더라도 소유자가 그 가옥을 계속 소유하고 그에 대한 처분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치를 행한 것이다.239) 그러나 이 경우 세금은 또한 사실상의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단순한 주민세(Einwohnersteuer)의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가옥만의 단순한 소유는 특별한 사치가 아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수요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생활요구의 단순한 충족은 경제적 능력을 표시하는 소비가 아니다.240) 그에 반하여 투자의 목적에 기여하는 가옥 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독일 기본법 제3조제1항의 평등조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제2가옥의 타 지역의 소유자가 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제2가옥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241)

3) 遊興稅(Vergnügungssteuer)

지역사치세로서 유흥세는 댄스, 써크스, 영화 그리고 스포츠개최, 특히 게임기 영업, 야간업소에서의 여흥242)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트게임 (Dartspiel)과 당구대는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자의 스포츠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흥세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는 문제에 대하여 작센주 행정법원은 「만약 그들이 공공의 장소에서 유 상으로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그 기기들은 게임기기의 개념에 해당한다」

고 결정하였다.243) 납세의무자는 오락기 등의 사업자와 오락을 주관하는 자이다. 세금은 유흥으로 획득한 액수에 대하여 일정한 퍼센트 부과될

239) BVerfG, NJW 1984, S. 786.

240) BVerwG, DÖV 1992, S. 489 ff.

241) BVerfG, NJW 1984, S. 788.

242) Vgl. VGH BW, ESVGH 37, 147.

243) Hess VGH, Der Gemeindehaushalt, 1997, S. 17.

수 있다.244) 행정간소화의 이유에서 一括課稅(Pauschalsteuer)로서의 세금은 게임장소의 넓이 혹은 게임기기의 수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 다.245) 세금의 소전(消轉)을 고려하여 누진적 세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46) 게임기기에 있어서 개개의 게임기기에 대한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유흥세율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부담이 중요하다.

4) 狩獵稅(Jagdsteuer)

수렵세도 지역사치세에 속한다(헤센주 지방공과금법 제7조제2항, 작센 주지방공과금법 제8조제2항). 수렵세는 일반적으로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는 시(kreisfreie Städte)와 란트크라이스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는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게마인데는 수렵세를 부과 해서는 안 된다(작센주 지방공과금법 제7조제2항). 과세대상은 수렵권 (Jagdrecht)의 행사이다. 연방수렵법(Bundesjagdgesetz)은 수렵권 의 소유자로서 수렵장의 소유권자와 수렵행사권자를 구별하고 있다(연방 수렵법 제15조 및 제16조). 수렵장은 공동의 수렵구역에 속할 수 있다.

이리하여 토지소유권자는 수렵조합(Jagdgenossenschaft)을 결성하게 된다. 수렵조합은 연방수렵법 제15조상의 조건 아래 수렵권을 스스로 행 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수렵권의 행사는 야생동물의 보존과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야기하는 야

이리하여 토지소유권자는 수렵조합(Jagdgenossenschaft)을 결성하게 된다. 수렵조합은 연방수렵법 제15조상의 조건 아래 수렵권을 스스로 행 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수렵권의 행사는 야생동물의 보존과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야기하는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