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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法上의 地方政府의 課稅權에 관한 立法狀況

앞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수 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형태나 권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세의 부문에 있어서도 이는 유효할 것이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의 몇몇 주법률상의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 부의 과세권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캔사스주319)

캔사스주에서는 모든 인적 및 물적 재산은 예외 없이 동법에 의하여 규 정된 바에 의하여 조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주법 제79장(조세)제1조).

318)h t t p : / / s t a t e d o c s . m s l . s t a t e . m t . u s / c g i - b i n / . . . c s _ 9 9 . n f o & r e c o r d = {3303}&softpage=Document.

319) http://www.ink.org/public/legislative/statutes.cgi.

시의 정부, 타운쉽의 수탁자, 학교구의 관청 그리고 기타 모든 조세부문의 통치단체는 매년 부여되어야 하는 종가세의 총액을 8월 25일 전에 혹은 당일에 해당 카운티의 관리에게 증명하여야 한다(주법 제79장제18조).

(2) 택사스주320)

일반법상의 유형 A 시정부는 현행의 지출, 공공건물의 구입과 건축, 상수사업, 하수 그리고 시정부 학교와 학교부지를 포함하는 시정부에 있 어서 기타 상설 개량사업 및 시의 도로, 거리 그리고 시정부의 교량을 위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주법률 제302장제A절(재산세) 제1조제 a항). 일반법상의 유형 B 시정부는 재산가치의 100달러당 25센트를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연간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주법률 제302장제A절(재산세)제b조). 자치룰 시정부는 적법한 목적을 위한 특 별 재산세 혹은 일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주법률 제302장제A절(재 산세)제1조제c항). 일정한 자치룰 시정부의 과세권, 카운티, 카운티의 정치적 하위조직 혹은 택사스주헌법 제3장제52의 구역에 의하여 과세되 는 조세는 고려되지 않았다(주법률 제302장제B절(소비세에 관한 일반규 정)제1조제d항). 그리고 유형 A 일반법상의 시정부의 통치단체는 동법 에 의하여 인정되어진 종가세를 제외하고 조세의 부과, 세액사정 및 징 수와 관련하여 조례를 채택하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주법률 제302장 제B절(소비세에 관한 일반규정)제2조제b항).

주법률 제321장 시의 판매세법과 이용세법 제B절제2조제1항은 시에 의한 이용세와 판매세의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시정부의 자 격 있는 투표자의 다수가 조세의 채택 혹은 폐지를 투표에서 승인하는 시의 부가적 이용세와 판매세는 제외하고, 시정부는 동법에 의하여 인정 된 이용세와 판매세를 폐지하거나 혹은 채택할 수 있다(제a호). 투표하 는 시정부의 자격 있는 투표자의 다수표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시정부는 동법과 일치하여 시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추가적인 이용세와 판매세를 채택할 수 있다(제b호).

320) http://www.capitol.state.tx.us/statutes/ta/ta030200.html.

(3) 버지니아주321)

조세법 제3장제300조(판매세의 부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형의 개인재산을 판매하거나 혹은 사업상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자, 同章에 근거하여 과세 가능한 서비스 혹은 물건의 임대 혹은 공급하는 자, 同章 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형의 개인재산의 품목 혹은 물품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 사용 혹은 소비를 위한 소매업자, 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그런 재산을 임대 혹은 임차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 혹은 특권, 법에 의하여 징수되는 모든 기타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 징수된다.

조세법 제3장제3200조(지방정부의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세): 버지니 아주헌법 제10장제4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대상으로 되어지고 분리되어 져 있는 모든 과세 가능한 부동산은 同章과 기타 다른 법규정과 일치하 는 지방세로서 과세되어야 한다.

조세법 제3장제3201조 : 법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것을 제외한 모든 부동 산은 법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연1회의 조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조세법 제3장제3211조(제한과 예외)는 동법 제3장제3210조에 의한 카운티, 시 혹은 타운에 의하여 규정되어진 예외 혹은 유예프로그램에 대한 제한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4) 일리노이주322)

일리노이주 지방세징수법(Local Tax Collection Act) 제2조제1항제d 호은 「주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거나 혹 은 주가 징수한 시기와 같은 시기에 서비스 혹은 상품의 구매자로부터 부과 하려는 의도를 지닌 조세를 부과하는 지방정부의 자치룰 단체는 그것의 유 통 후 10일 내에 세무관청과 함께 조세를 부과하는 조례의 부본을 보관하여 야 한다. 당해 조례가 보관되기까지는 효력을 얻을 수 없어야 한다. 동법의 효력발생 이전에 조례를 규정한 지방정부의 자치를 단체는 동법의 효력발생 일 후 90일 이내에 조세관청과 함께 당해 조례의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321)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00+cod+58.1-300.

322) http://www.legis.state.il.us/ilcs/ch35/ch35act7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