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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域性(Örtlichkeit)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법률(Abgabengesetz)들의 대부분은 지방의 소비세와 사치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성의 개념」은 기본법 지나친 부담을 피해야 한다.211)

지방자치단체의 음료수포장용기세에서의 다른 조세들, 특히 賣上稅 (Umsatzsteuer)와의 동질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료수포장 용기세는 매상이 아니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용기에 대하여 과세되 기 때문이다.212) 따라서 다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이 주어진다.

(2) 同質性禁止(Gleichartigkeitsverbot)

기본법 제105조제2a항에 의하면 聯邦州는 연방법적으로 규정된 조세 와 같은 종류가 아닌 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사치세의 부과할 수 있는 권

M. von Schwanenflügel, Abfallvermeidung durch kommunale Ver-packungsabgaben, Taunusstein 1990, S. 60; W. Jakob, Das Steuer-erfindungsrecht der Gemeinden, Diss. , München 1966, S. 32.

209) Vgl. W. Köck/M. von Schwanenflügel, a.a.O., S. 60; BayVerfGH, Urt. vom 27.3.1992, BayVBl. 1992, S. 365, 367 f.

210) Vgl. BayVGH, BayVBl. 1987, S. 501.

211) Vgl. W. Köck/M. von Schwanenflügel, a.a.O., S. 47 ff.

212) Vgl. H. Benkmann/T. Gaulke, Kommunale Getränkeverpackungs-steuer genehmigungsfähig, ZFK 1990, S. 98, 102; R. Cortsen, Zur Verfassungsmäßigkeit einer kommunalen Getränkeverpackungssteuer, ZKF 1989, S. 2, 4 f.

한을 가진다. 조세의 지방성만으로는 연방법적으로 규정된 조세와의 동 질성이 배제될 수는 없다.

동질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우선 조세를 근거지우는 요건들이 비교되어 진다. 課稅對象(Steuergegestand), 課稅標準(Steuermaßstab)과 賦 課方法 이외에 비교되는 조세들의 경제적 영향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조세의 경제적 영향은 비교의 대상인 조세들에 의하여 경제적 능력의 동일한 근원이 발휘되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다.213) 同質性禁止는 새로 이 도입된 조세들과 관계된다.214) 기본법 제105조제2a항은 현존하는 소 비세와 사치세에 대한 준(quasi) 存續保障(Bestandsgarantie)을 부 여한다. 그 이외에도 동질성금지는 시민들의 동등하지 않은 조세상의 지 나친 부담을 피해야 한다.215)

지방자치단체의 음료수포장용기세에서의 다른 조세들, 특히 賣上稅 (Umsatzsteuer)와의 동질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료수포장 용기세는 매상이 아니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용기에 대하여 과세되 기 때문이다.216) 따라서 다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이 주어진다.

(3) 誘導目的의 追求

지방세에 있어서 유도목적이 문제되는 영역은 특히 환경공과금, 즉 환 경세의 부문이다. 근본적으로 기본법 제105조는 동규정에 언급된 조세의 제정에 관한 연방과 연방주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로써 간섭적인 목적이 추구될 때에도 변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기본 법 제3조제1항제1문장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입의 확보를 부수 적 목적으로 하므로써 족하다. 그러나 조세부과가 조세법상의 조건의 이 행을 결국 불가능하게 하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즉 그러한 한계는 조

213) Maunz/Dürig/Herzog/Scholz, GG, Art. 105, München 1990, Rdnr. 43.

214) BVerfGE 65, 325, 350 ff.; BVerfGE 69, 174, 183.

215) Vgl. W. Köck/M. von Schwanenflügel, a.a.O., S. 47 ff.

216) Vgl. H. Benkmann/T. Gaulke, Kommunale Getränkeverpackungs-steuer genehmigungsfähig, ZFK 1990, S. 98, 102; R. Cortsen, Zur Verfassungsmäßigkeit einer kommunalen Getränkeverpackungssteuer, ZKF 1989, S. 2, 4 f.

세법률이 조세수입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위배되거나, 조세의 법률요건의 이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혹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억제하 는 효과(erdrosselnde Wirkung)를 행사할 경우에 존재하게 된 다.217) 조세부과의 財政機能(Finanzfunktion)은 금지의 성격(Ver-botscharakter)을 가지는 순수한 行政機能(Verwaltungsfunktion) 으로 변화할 때 억제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218) 이와 같은 억제적 효과 를 가지는 조세(Erdrosselungssteuer)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다.219) 법원은 공과금법률의 위헌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지 그 시기에 대하여 이미 명백하게 밝혔다. 즉 억제효과가 도래한 후 기업경영상의 비용계산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조세채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세의 효과의 작용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220) 그러나 연방헌법재 판소의 판결에 있어서 어디에, 즉 전체 경제부문, 개개의 공과금채무자, 개개의 의원의 의사표명, 공과금의 법률요건 혹은 공과금의 효과에 목적 을 설정하여야 할지 불분명하다.221)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 경제부문과 개개의 공과금채무자에 좌우 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 공과금을 근거지우는 경제적 활동의 구체적 사 안이 중요하다. 억제효과는 기업 경제적 고려에 있어서 공과금부과가 과 세된 선례를 장래에 대해 불가능하게 될 때 발생한다.

(4) 平等原則(Gleichheitssatz)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는 그의 租稅公正性(Steuergerechtigkeit)222)의 특징에 있어서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정당화되어져야 한다.

한 게마인데의 주민에게 이웃 게마인데에서는 부과되지 않은 지방세가 부과된 경우 평등원칙에 일치하는지 그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217) Vgl. K. Meßschmidt, Umweltabgaben als Rechtsproblem, Berlin 1986,

S. 113.

218) BVerfGE 38, 61 (81).

219) Maunz/Dürig/Herzog/Scholz, GG, Art. 105 Rdnr. 9 , 24.

220) BVerfGE 17, 135 (137).

221) 후자의 대안에 대해 J. Kronisch, NVwZ 1990, S. 323; 미해결로는 M.

Klöpfer/K. Meßschmidt, Umweltrecht, Rdnr. 209.

222) BVerfGE 6, 55 (70); BVerfGE 65, 325 (354).

연방헌법재판소는 “만약 어떤 게마인데가 그에 속해 있는 입법권한을 행 사함에 있어서 다른 게마인데의 법규정에 조화시키려 하는 것은 기본법 제28조제2항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과 일치하지 않을 것”

이라고 하였다.223) 평등원칙은 권한분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관할권이 있는 공권력의 담당자에 대립한다. 따라서 입법자로서의 게마인데는 단 지 그의 관할영역 내에서 평등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게마인데 내에서의 평등원칙과 관련된 공과금의 효과의 관점에서는 조 세의무자의 기타 상황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그리 중요 하지 않다.224) 그러면 어떤 조세목적이 일정한 租稅源으로 활용되고, 다 른 租稅源은 활용되지 않는 그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財政政策的(finanzpolitisch), 國民經濟的(volks-wirtschaftlich), 社會政策的(sozialpolitisch) 그리고 租稅技術的 (steuertechnisch) 관점을 들고 있다.225) 일정한 租稅源의 필요에 대 한 결정은 공과금의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순수한 자금조달을 위한 조세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으로서 재정 정책적 그리고 조세 기술적 관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유도목적의 조세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근거 이외에도 조세창설에 대해 결정적인 그런 모든 근거들도 고 려된다. 지방환경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환경보호의 근거가 그에 해 당된다. 따라서 게마인데는 환경세를 확정하려면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불평등한 대우를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226)

지방자치단체의 음료수포장용기세에 있어서 평등원칙의 위반은 음료수 포장용기세가 조세에 예속되는 때에 발생한다.227)

223) BVerfGE 21, 54 (68); vgl. auch Schmidt/Bleitreu/Klein, GG, Art. 28 Rdnr. 10a.

224) Vgl. BVerfGE 21, 54 (69).

225) BVerfGE 65, 325 (354).

226) Vgl. M. Runge, Müllvermeidung, München 1989, S. 227 ff.; M.

Böhm, in: Lübbe-Wolff, Umweltschutz durch kommunales Satzungs-recht, S. 267 f.; G. Graf, Zur Idee einer kommunalen Getränkever-packungssteuer, ZKF 1988, S. 175.

227) Vgl. A. Gern, Nachruf auf die kommunale Getränkeverpackungs-steuer, KStZ 1989, S. 61, 62.

(5)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조례의 국가의 허가 (staatliche Genehmigung)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조례의 제정권은 국가의 법률에 있어서 그의 한 계를 가진다. 따라서 州立法者는 기본법 제105조제2a항에 의한 입법권 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조례는 국가의 감독기관을 통한 허가를 요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228) 州는 또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지방자치행정의 본질적 영역 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법률적 거부요건에 대한 감독관청에게 전혀 재량이 허용될 수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량의 여지는 허가의 요건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경 우, 그러나 이와 동시에 허가를 일정한 부담 혹은 조건 아래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국가의 감독은 또한 공과금사정의 심사에 한정된다. 공과금사정 역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게마인데는 가장 합목적 적, 합리적, 공정한 혹은 개연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