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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州政府의 租稅 1) 間接稅

(가) 販賣稅(sales tax)

대부분의 주와 다수의 지방정부가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용․판매에 대 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주정부의 조세수입 중 50% 내지 60%가 판매관련 334) http://www.legis.state.ia.us/Constitution.html.

335) http://www.house.leg.state.mn.us/cco/rules/mncon/Article12.htm.

세에서 나온다.336) 판매세는 일반판매세, 특별판매세, 이용세(use tax)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일반판매세는 소매단계에서 물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 는 세금이지만 주에 따라서는 중간거래단계나 도매단계에 부과되기도 한 다. 과세대상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비재(consumer goods), 레 크레이션 또는 오락시설의 입장료, 호텔․음식점 등 대중이용시설, 전기․

전화 등의 이용, 항공․철도 등 상업용 운송수단의 이용, 유형동산의 임차 사용 등에 대해 폭넓게 과세하고 있다.

45개 주가 판매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5개 주는 판매세와 이용세를 부 과하지 않고 있다(알라스카주, 델라웨어주, 몬태나주, 뉴햄프셔주, 오레곤 주). 이 45개 주 관할지역 내의 지방정부가 판매세를 과세하고 있는 주는 32개 주에 해당한다.337)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자치권의 대리에 의하 여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특정한 주법에 의하여 과세 권의 부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법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판매세를 부 과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량권에 판매세의 과세여부 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338) 판매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해 서는 주법이 정하고 있다. 판매세의 과표는 소매가격이 되며, 세율은 주별 로 다양하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의 세율이 적용된다.339)

(나) 利用稅(use tax)

이용세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관할구역 내에서의 물품을 이용․저 장․소비하는 특권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용세는 재산세라기보 다는 구입한 재산으로부터 향유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사용세로서 판매세의 보완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 주별로 판매세의 세율이 달라 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세금이 높은 주로 반입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미

336) http://www.taxadmin.org/fta/rate/98taxdis.html 참조.

337) ACIR, Significant Feature of Fiscal Federalism, 1994, pp. 96∼97;

http://www.taxadmin.org/fra/rate/98taxdis.html.

338) M. David Gelfand, State and Local Taxation and Finance, 1986, p. 49.

339)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Tax Information for City and County Officials, 2000. 7, p.1.

국의 주정부들은 주민들에게 다른 주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를 신고 토록 하고, Mail Order 등과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다른 주 의 판매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주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용세는 행정구역 이외 거주자가 판매세를 내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타지역으로 가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다) 特別販賣稅(excise tax)

특별판매세는 과세대상이 광범위한 일반판매세 외에 많은 주가 과세하 고 있는데, 그 과세대상은 주로 담배․자동차연료․주류 등이다. 납세의 무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자(seller)이나, 일반판매세와 같이 판매시점에 서 구매자에게 전가되어 사실상 납세의무는 소비자가 지게 된다. 담배세 는 담배제품의 판매 또는 소비에 대해서 과세되며 과세대상은 주에 따라 다르며, 궐련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담배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며 세율은 갑당 또는 개비당 정액으로 되어 있다. 자동차연 료세는 휘발유 또는 기타 자동차연료의 저장․판매 등에 대해 과세된다.

특수연료인 제트연료, 경유 및 LPG가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방법은 주별로 약간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거래 자동차연료 세는 도로나 공항의 이용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건설․유지․보수에 사용되며, 주류세는 술의 양․알 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특별판매세의 과세권은 대체로 주정 부에만 있으므로 지방정부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부분적으로 과세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2) 直接稅

(가) 所得稅(income tax)

미국의 주정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세 역시 판 매세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는 아니다(예를 들면 알 라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다,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 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340) 소득세는 소위 독립세 방식을

340) http://www.taxadmin.org/fta/rate/98taxdis.html.

띠고 있어서 주정부가 과세표준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나름대로 정한 다. 따라서 주정부의 과세표준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로데 아 이스랜드, 노스 다코다, 벨몬트에서는 가장 단순한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가세방식을 채택하여 연방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주정부 소득 세로 과세하고 있다. 그 밖에 8개의 주는 연방정부의 소득세과표를 그대 로 사용하되, 주정부가 나름대로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다. 주정부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소득세제는 연방정부가 부여하는 소득공제를 포함한 과세표준을 활용하되, 여기에 주정부 역시 나름대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주정부가 채택하는 가장 독립적인 소 득세제는 주정부가 나름대로 과표, 공제, 세율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5개의 주가 이러한 독립적인 소득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뉴햄프셔 및 테네시주에서는 광범위한 소득세제를 택하지 않고 오직 이 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과세하고 있다.

(나) 法人稅(coporation tax)

법인세는 네바다, 워싱턴, 와이오밍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 델라웨어, 미시간, 뉴햄프셔 등에서는 법 인세가 세수의 10%를 넘고, 알래스카와 뉴햄프셔의 전체 세수에서 법인 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2%와 23.4%나 된다.341)

법인세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뉴욕주의 경우 법인관련 조세는 법인 허가세(corporation franchise tax), 비관련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일반사업체에 대한 법인세, 운송사업자에 대 한 법인세, 공익사업체(utility)에 대한 법인세, 수도․전기․가스․난방 사업자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이다. 법인허가세는 뉴욕주에서의 영업행위 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순소득, 부채를 공제한 투자액, 소득세 과표, 정 액 등이 과세표준으로 이용된다. 비관련사업소득세는 소득세 비과세 사 업자에 대한 세금이며, 일반사업체에 대한 법인세는 발행주식액면가액에 대하여 0.05%, 운송사업자에 대항 법인세는 발행주식가액의 0.0015%

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체의 법인세는 총소득에 3.5% 세율이 적 341) http://www.taxadmin.org/fta/rate/98taxdis.html.

용되어 부과되고, 수도․전기․가스․난방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에 0.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 財産稅(property tax)

재산세는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으나, 최근에는 그 신장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정부간 재산세 수입의 격차 로 말미암아 교육의 질이 지방정부에 따라 큰 격차를 가지게 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정부의 재산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주정 부가 재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조정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이 징수하는 재산세의 세수가 1인당 평균 755$인데 반하여 주정부의 재산세는 1인당 평균 38$에 불과하다. 그러 나 주에 따라 재산세의 비중이 상당히 큰 곳도 있다.

(라) 其 他

알래스카의 경우 원유 추출에 대한 세금(severance tax)이 주정부세 수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 세수의 대부분을 비거주자 (non-residents)들이 부담하고 있다. 와이오밍 역시 자연자원의 추출 에 부과하는 세금의 비중이 높은데,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세와 같은 세금 이 전체 세수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델라웨어는 면허세의 비중이 높 기로 유명한 곳인데, 전체 세수입의 3분의 1정도가 면허세에서 징수된 다.342) 평균적으로 휘발유․경유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사우스 다 코다(13.6%)이고, 그 다음 몬타나(13.4%)와 뉴햄프셔(11.4%)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주와 지방정부는 관광관련세(travel taxes)를 부과하 고 있는데, 과세대상은 숙박시설, 음료 및 식품, 자동차렌트 등이다. 주 및 지방정부의 세입 중 관광과 관련된 조세의 수입은 여행,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광세관련세수는 종 래 전통적인 주 및 지방정부의 수입원인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수에 대 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관광세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은 조세는

342) Tax Bites, Tax Foundation, 2000. 3 참조.

호텔숙박세인데, 이는 호텔숙박시 숙박요금에 따라 종가세로 과세되며 주 및 지방정부가 함께 과세한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호 텔숙박세를 과세하는데 44개 주가 관할 지방정부들에 대해 호텔숙박세의 과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1984년부터 1991년도 사이에 주 및 지방정부 의 호텔숙박세율은 7.2%에서 10.9%로 인상되었다. 호텔숙박세 다음으 로 널리 이용되는 것은 식품 및 음료수에 대한 과세로 세율은 호텔숙박 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오락세는 극장, 스포츠시설, 나이트클럽, 캬 바레, 마사지업소 등의 출입에 대하여 33개의 주정부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으며, 그 세입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만, 주에서 그 목적을 지정 하지 않는다. 교통세는 자동차 렌트에 대한 과세와 함께 공항시설이용료

호텔숙박세인데, 이는 호텔숙박시 숙박요금에 따라 종가세로 과세되며 주 및 지방정부가 함께 과세한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호 텔숙박세를 과세하는데 44개 주가 관할 지방정부들에 대해 호텔숙박세의 과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1984년부터 1991년도 사이에 주 및 지방정부 의 호텔숙박세율은 7.2%에서 10.9%로 인상되었다. 호텔숙박세 다음으 로 널리 이용되는 것은 식품 및 음료수에 대한 과세로 세율은 호텔숙박 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오락세는 극장, 스포츠시설, 나이트클럽, 캬 바레, 마사지업소 등의 출입에 대하여 33개의 주정부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으며, 그 세입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만, 주에서 그 목적을 지정 하지 않는다. 교통세는 자동차 렌트에 대한 과세와 함께 공항시설이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