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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자주성의 원칙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제에 대하여 자주 성을 가질 수 있는 세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23)

첫째, 국세․도세․특별(광역)시세․시군세․자치구세가 각각 과세객 체를 달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객체에 그 단계

21) 과세에 있어서 응능원칙이란 소득액 및 자산액이 크고 조세의 지불능력이 큰 사람 들에게 많은 액수의 세부담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이다.

22) 丸山高滿, 前揭書, 18頁.

23) 丸山高滿, 前揭書, 20頁 以下 參照.

를 달리하는 2 이상의 과세단체에서 동시에 과세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자유로운 과세가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독립세가 아닌 부가세제도는 적 당하지 않다고 한다.

둘째, 법정세목 이외의 법정외세목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다거나, 세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의 과세에 관한 자유재량권을 대폭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공평․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지 역적으로는 극단적인 부담의 불균형을 피해야 하며, 국민의 경제활동이 나 사회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 해 어느 정도의 제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의 범위 내에서 취득세․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등 10개 세목에서 제한 세율 또는 초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율의 결정에 재량의 여 지를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세제자주성의 원칙을 반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박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는 국가정책상 꼭 필요한 최소한도 에 그쳐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경감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을 신장시켜 야 한다.

넷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행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형은 독립세로 되어 있으나 과세표준 의 결정이 다른 데서 이루어지거나 징수사무를 다른 데로 위탁하거나 하 는 것은 세제자주권의 차원에서 부당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외 형상 전부 독립세로 되어 있으나 주민세와 종합토지세가 부과․징수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제자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주민세소득 할의 경우 그 과세표준을 국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세법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 각각 재정사정이 다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에 있어서 세제로서의 자주성․안정성이 없는 점이 지적되고, 종합토지 세는 완전한 독립세임에는 틀림없으나, 종합토지세의 과세방법이 소유자

별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 재한 토지의 가액별로 세액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표준액이 합산 됨에 따라 세율적용단계가 달라져 세액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느 한 지 방자치단체의 토지에 대한 입력이 잘못되면 당해 자치단체에서 신속히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또 다시 전국의 토지를 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취함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 없는 자치단체의 세입에까지 영향 을 미치는 제도로 세제자주권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4)

24) 권강웅, 지방세강론, 38∼41쪽.

第 3 章 現行 地方稅制의 主要爭點 分析

第 1 節 地方稅制의 問題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