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道와 廣域市가 73.2%를 차지하여 가장 큰 세수를 차지하며, 그 다음 이 일반시가 21.9%, 군이 5.6%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 로 지역간, 지방자치단체계층간 지방세 세수의 극심한 편재현상을 나타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표 2-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 1998년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 함한 수도권의 지방세수는 9조 3320억 3천 6백만원으로 전체 지방세수 17조 1,497억 1천 2백만원의 54.4%를 차지한다. 여기에 5개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더하면 수도권과 대도시의 지방세수는 12조 7562억 3천 4백만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약 74.4%를 차지한다.
경제발전과정에서 경제력의 지역간의 차이와 그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 체간의 세수의 격차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인구 및 시설이 집중되므로써 발생하는 지나친 세원 의 편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하여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세원이 지나치게 편재되면 지방세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방자 치단체에 대해 고른 세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세원이 풍부 한 지방자치단체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의 격차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유효하게 이용하 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다. 이 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에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따른 지나친 세원의 편재현상은 지방세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30)
이러한 지역별, 지방자치단체계층별 지방세원의 편재는 지방재정확충 을 위하여 신세원을 발굴하고 신세목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도 세원분포의 편재로 지역간․지방자치단체계층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 어 지방재정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0) 정의방, 지방세의 세목체계 개선방안, 자치입법실무강의 제4집, 법제처, 1999. 12, 49쪽.
<표 2-1> 도(광역시)․시(일반시)․군세의 비중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6 1997 1998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총 계 17,394,685 100% 18,405,681 100% 17,149,712,026 100%
시도세계 13,067,424 75.1% 14,161,753 76.9% 12,557,620,298 73.2%
시 세 계 3,492,375 20.1% 3,372,438 18.3% 3,632,974,725 21.9%
군 세 계 834,889 4.8% 871,490 4.7% 959,117,003 5.6%
자 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9.
<표 2-2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의 신장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6 1997 1998
금 액 신장율(%) 금 액 신장율(%) 금 액 신장율(%)
합 계 17,394,685 13.6 18,405,681 5.8 17,149,712 6.8
서 울 4,890,599 12.7 5,332,574 9.0 4,944,434 7.3
부 산 1,423,582 17.2 1,407,264 1.1 1,311,077 0.1
대 구 925,755 13.6 895,670 3.2 825,576 41.3
인 천 852,742 11.3 953,300 11.8 867,295 3.2
광 주 413,812 12.3 476,169 15.1 445,580 53.3
대 전 469,598 5.8 488,284 4.0 443,743 6.8
울 산 - - 437,244 0.0 398,222 8.9
경 기 3,561,397 13.0 3,801,650 6.7 3,520,307 7.4
강 원 455,980 13.5 500.237 9.7 469,465 6.2
충 북 452,701 15.3 451,422 - 0.2 415,485 8.0
충 남 553,099 18.5 586,680 6.1 550,902 6.1
전 북 480,275 5.7 517,615 7.8 509,453 1.6
전 남 502,836 22.3 506,554 0.7 479,466 5.3
경 북 845,789 16.9 864,497 2.2 804,326 7.0
경 남 1,387,078 16.0 990,847 28.6 963,432 2.8
제 주 179,442 5.8 195,674 9.0 200,949 2.6
자 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