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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안보능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자원 협력 대상 국 가와 장기적인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APEC 국가와의 양자 간 자원 협력은 주로 정부 중심의 자원 보유국과 ‘자원협력위원회’와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 및 정책 협 력을 위한 ‘에너지실무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하여 정부 간의 정기적 인 협력 관계 유지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APEC 국가와의 자원협력위원회는 현재 주요 자원부국인 인도네시
아, 호주,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페루, 칠레, 중국 등과 설치되어 운 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장관급, 실장 또는 국장급으로 매년 또는 격년으로 교환 개최되고 있다. 자원협력위원회는 자원외교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자원보유국과 에너지ㆍ광물자원분야의 교역, 합작투자,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정부 간의 협력채널로 설치되어 상호교환 형식의 연례 정기회의 형태로 운 영되고 있다. 에너지실무위원회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과 정 보 교환 및 정책 협력 등을 위하여 실장(미국, 캐나다) 또는 국장(일 본) 등 실무 차원에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교환 개최하고 있다.
에너지안보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의 하나로 해외 자원개발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경제적이고 안정적 인 공급을 위하여 전략적 에너지자원에 대하여 자주개발목표를 설정 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정부가 정한
‘제4차 해외자원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9년까지 석유는 25%, 천연가스는 45%, 유연탄과 우라늄은 각각 50%와 30%의 자주개발 률5) 목표를 설정하여 놓았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원유ㆍ
5) 자주개발률은 <우리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량/총수입량>으로 정의되며, 확 보물량 <생산량 × 우리기업의 지분율>으로 산정함. 지식경제부, 2010. 12.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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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자주개발률은 10.8%이며, 이는 중국의 27%, 일본의 23%, 프 랑스의 77%, 이탈리아의 64% 등의 다른 에너지 수입국에 비하여 크 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유연탄은 48.1%의 높은 자주개발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라늄은 3.4%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APEC 지역 국가와의 해외자원개발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마두라 유전개발, 칼리만탄 파시르 석탄 광 개발, 베트남과의 해상 석유 및 가스전 개발, 호주의 유연탄 개발, 캐나다의 유전 및 오일샌드 개발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유연탄과 우라늄은 거의 전량 APEC 지역에서 달성되었으며, 석유는 북미지역이 27.9%, 아ㆍ태지역이 20.5%로 APEC 지역이 전체 사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아․태지역과 북 미지역이 각각 29.1%, 16.5%를 차지하여 APEC 전체로는 45.5%를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 석유 가스 유연탄 우라늄
아․태 20.5 29.1 94.9
북미 27.9 16.5 4.2 100
러․중앙아 1.6 - 1.1
아프리카 3.4 0.2
남미 19.3 16.1
중동 4.2 29.9
유럽 23 8.7
주: 석유, 가스는 물량 기준, 유연탄과 우라늄은 금액 기준임
<표 2-5> 자주개발 실적의 지역별 분포(2010년)
(단위: %)
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참조.
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협력사업
아․태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다자간 지역경제협력체로는 ‘아시아ㆍ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유 일하다.6)
APEC 개요7)
․APEC은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역내 국가 간 교역증진과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비구속적이며 자 발적(Non-binding and voluntary)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지역경제협력체 로 1989년에 출범하였음.
․APEC 회원국은 창설 당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6개국 등 12개국에서 현재는 중국, 대만, 홍콩(이상 91년 가입), 멕시코, 파푸아뉴기니(이상 93년 가입), 칠레(94년 가입), 러시아, 베트 남, 페루(이상 98년 가입) 등이 연차적으로 가입하여 총 21개국으로 확 대되었음.
․APEC이 추구하는 협력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①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② Promoting and accelerat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③ Encouraging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④ Enhancing human security, and
⑤ Facilitating a favorable and sustainable business environment.
․APEC은 정상회담, 에너지를 포함한 각 분야별 장관회의 및 실무협력그 룹을 구성하여, 회원국 사이의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
6) 아ㆍ태지역에는 APEC 이외에도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중국이 참여 하는 ‘ASEAN+3’, 동북아지역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 Tuman Initiative', UN산하 UNESCAP, 중남미지역의 OLADE(Organization of Latin American Development of Energy) 등의 에너지협력 관련 지역협력기구가 있으나, 본 절에 서는 APEC에 대하여만 논의하기로 함.
7) APEC Homepage, http://www.ap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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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내에서 에너지 협력사업들은 정상회의, 에너지장관회의, 그
리고 미국이 의장국으로 있는 ‘에너지실무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4개의 주제별 전문가 그룹 활동 등을 통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가그룹은 ① 에너지 통계 전문가 그룹(Energy Data Analysis), ② 청정 화석연료 전문가그룹(Clean Fossil Fuel Expert Group), ③ 에너지효율 및 절약 전문가그룹(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④ 재생에너지기술 전문가그룹(Renewable Energy Technology) 등이 있다. 이외에도 1996년에 일본 동경에 설립 된 아시아태평양에너지연구센터(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er:
APERC)가 APEC 지역 내의 에너지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 의장국 주 요 활 동
Energy Data Analysis 일본 ・ APEC 에너지D/B 작성, 에너지수급 전망,
・ APERC 연구활동 지도 등
Clean Fossil Fuel 미국 ・ 청정석탄기술 개발관련 보고서 발간,
・ 전문가 세미나 개최 시범사업 등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뉴질랜드
・ 에너지 효율 및 절약정보시스템 개발,
・ 절약기술 정책 및 규제 조사, 수요관리
・ 지침서 작성 등 Renewable Energy
Technology 미국 ・ 신재생에너지 기술실용화
・ 에너지R&D D/B 및 정보망 구축 등
<표 2-6> APEC 에너지 전문가그룹과 주요활동
이들 전문가그룹은 매년 각 주제 사업별로 1∼2회 정도 회의를 개 최하고 있으며, D/B 개발 및 정보 교류, 전문가회의 개최 등의 활동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각 그룹에 정부관계자, 에너지관련 정부
출연연구소 및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식경제부 정부 관계자와 에너지 전문기관인 에너 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소 등이 각각 이들 전 문가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