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APEC 역내 에너지안보 협력 기회

가. 협력 의제의 도출

역내 에너지안보를 제고할 수 있는 국가 간, 역내 또는 국제적 협력 의 기회로는 ① 에너지 교역의 확대, ② 에너지자원의 개발ㆍ생산과 에너지 수송인프라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 기회의 확대, 그리고

③ 에너지관련 기술협력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118

에너지 교역의 확대는 에너지협력에서 궁극적으로 협력의 효과를 가장 높이며 최정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즉, 에너지 수입국에는 에 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에너지 생산국에는 에너 지 수출을 통하여 획득하는 외화를 통하여 국가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PEC 역내 국가 간 에너지 교역의 확대 는 역내 에너지 생산국의 에너지개발 촉진 및 생산 증가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수송수단인 송유관, 가스관 건설 도 에너지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에너지 개발과 생산 증대, 에너지 수송인프라의 건설은 대규모 투자 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기술협력의 영역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향상, 원자력이용의 안정성 확보 등이 있으며, 이는 역내 국가들의 비단 에 너지 안보측면의 이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Green Growth) 을 위한 핵심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기술 선진국과 기술 수혜국인 개도국 간의 협력도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나. 에너지 교역 및 투자 확대의 협력 기회

1) 역내 에너지 자원개발의 잠재량 평가

APEC 역내 국가의 에너지 수급여건을 감안하면, 동남아 산유국의

수출물량은 국내수요 증가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어서 대규모 석유 소 비국인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중동석유 의존도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또한 천연가스이 중동의존도도 점점 증대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 등 국가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원전 연료인 우 라늄 자원개발도 시급한 과제이다.

APEC 역내 에너지자원의 매장량, 미래의 생산여건 등을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석유의 경우는 러시아와 캐나다의 비전통석유자원, 천 연가스는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미국의 셰일가스, 그리고 석탄은 호주와 러시아, 우라늄은 호주, 러시아, 캐나다 등이 미래 중요한 개 발, 생산, 그리고 수출 국가로 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향후 APEC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급속히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녹색성장정책에 의한 청전연료에 대한 선호도 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이용의 편이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APEC 지역의 천연가스 수급여건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와 호주, 중동의 APEC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은 대부분 LNG 형태로 해상수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천연가스를 신규로 개발하여 주변국가인 한국, 중국 등에 공급할 경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형태가 현실 적인 대안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러시아는 APEC 지역을 대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천연가스 액 화설비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은 PNG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2) 장거리․국경 간 수송망 건설 필요성 증대40)

중국의 급성장은 물론이고 과거 에너지 공급국으로서의 역할만 담

40) Mikkal E. Herberg(2010) 참조

120

당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도 국내 에너지소비가 빠르게 증가 하면서 에너지 수출과 국내 소비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역내 국 가 간 에너지수송네트웍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경 간 파이프라인 연계는 당사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과 에너지 수급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에너지 수입국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을 위하여 에너지 수입선 및 수입방식의 다변화가 요구되 고, 이에 따라 장거리 국경 간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들이 계획․추진 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중동 석유․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중앙아시아, 러시아, 미얀마, 그리고 이란 등과 육상 파 이프라인 건설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특히 말라카 해협을 우회 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예, 이란-파키스탄-중국 가스관 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41) 또한, 한국, 일본, 태국, 등과 같은 다른 역 내 국가들도 자국의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국경 간 에너지 수송네트웍 구축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거대한 에너지 소비지역인 동북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을 공급국인 러시아와 묶는 통합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네트 워크를 개발하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안정과 경제적 이득 을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에너지 공급국 입장에서도 어떤 한 국가에 지나치게 높게 의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

41) 현재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석유․가스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가 증대되면서 아프리카, 중동 등 역외지 역으로부터의 석유․가스 유입량이 증대되기 때문임. IEA는 말라카 해협을 통 과하는 아시아의 석유 수입량이 현재 하루 1,100만 배럴에서 20년 후에는 2,200만 배럴로 두 배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출노선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는 동부지역 경제개발과 아․태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 증대 를 위해 동부지역 자원개발과 수출용 수송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동시베리아지역, 극동지역 그리고 태 평양 연안 대륙붕(오호츠크해 및 사할린 대륙붕) 등지에서 아․태지역 으로 공급되는 석유․가스 물량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는 동북아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겠지만, 물량이 점차 증대되면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으로도 수출될 것이다. 러시아 동부지역의 석유․가 스는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북아 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으며, 경 우에 따라서는 러시아 자원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 상호 연계되는 수송망 구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북한-한국 에너지수송망(전력, 석유, 가스), 러시아-중국-북한/남한 에너지수송망, 그리고 러시아-남/북한-일본 에너지수송망이 계획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가스수요 증가율은 이들 지역에서의 가스생산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역내 수요를 역내 공급을 통해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며, 부족분을 동아시아지역 밖에서 도입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동아시아지역에서 추가적인 가스수요 증가분은 중동 가스와 러시아 가스에 의해서 충족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이들 가스는 장거리 해상수송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만 도입 될 수 있다.

3) 에너지 수출국․통과국․수입국 간 거버넌스(Governance) 필요성 여러 국가를 통과하는 국경 간 파이프라인(cross-border pipeline 및 transit pipeline) 사업에는 당사국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122

요인이 존재한다. 협상 당사자에 사업의 관할권(Sovereign)을 가진 국 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계약서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국가에 의해서 때로는 무 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해당 국가는 커다란 경제 적․외교적 손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경 간 파이프라인 사 업의 경우에 사업의 추진경과 단계(준비단계, 체결단계, 운영단계 등) 에 따라 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변화하고, 사업당사자들은 파이프라인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지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 리고 정확하게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편익을 서 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42)

국경 간 파이프라인(transit pipeline)은 이해당사국간 정치․외교적 갈등이나 통과조건(국경통과료, 수송료 등) 협상에 따른 경제적 분쟁 에 의해 촉발된다. 즉, 제3국 통과에 따른 수송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 인지 그리고 수송에 따른 혜택을 누가 얼마만큼 가질 것인지 놓고 국 제적으로 일반화된 원칙/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당사국 들은 매우 어려운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경 간 파이프라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당사자들 간에 극단적 행동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는 제도적 장치(Governance) 가 존재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유럽처럼 ‘에너지헌장조약(ECT;

Energy Charter Treaty)’과 같은 다자간 협력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극단적 행동을 선택하려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취 하게 되면 그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보다 훨씬 더 큰 손실(Penalty)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거나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

42) 그러한 예가 과거 매년 초에 발생했던 러-우크라이나 가스공급 중단사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