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포의 변화 및 이상경향을 보이는 집단의 규모 변화(Outlier)
자율점검 시행을 위해 통보대상 기관을 추출했던 36개월(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의 진료기간 중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와 대체 청구 가능항목인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으로 청구했던 기관은 통보 기관 44개소, 미통보 기관 1,537개소가 있다. 이 기관들의 자율점검 시행 전 자율점검 항목과 대체청구 가능항목을 청구한 기관수는 아래와 같다.
단위: 개소
종별 미통보 기관 통보 기관
자율점검1) 대체청구2) 자율점검1) 대체청구2)
병원 283 283 8 8
요양병원 187 157 5 5
의원 1,067 1,039 31 31
합계 1,537 1,479 44 44
<표 64>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분석 대상 기관수: 자율점검 시행 전 (2014.8~2019.7)
주 1)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 청구(2018.7. 이후 개인정신치료(Ⅲ,Ⅳ,Ⅴ)) 2)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청구(2018.7. 이후 개인정신치료(Ⅰ,Ⅱ))
자율점검 시행 이후 기질성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를 청구하는 기관수는 아래와 같이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 집단 모두 감소하였으며, 대체청구 항목을 청구하는 기관수도 아래와 같이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 집단 모두 감소하였다.
단위: 개소
종별 미통보 기관 통보 기관
자율점검1) 대체청구2) 자율점검1) 대체청구2)
병원 124 178 7 8
요양병원 71 113 4 5
의원 510 955 20 31
합계 705 1,246 31 44
<표 65>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분석 대상 기관수: 자율점검 시행 후 (2019.8~2019.12)
주 1)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 청구(2018.7. 이후 개인정신치료(Ⅲ,Ⅳ,Ⅴ)) 2)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청구(2018.7. 이후 개인정신치료(Ⅰ,Ⅱ))
각 집단의 월별 청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관별 청구 금액을 진료월별로 상자 그림(box-plot)으로 살펴보았다. 병원 종별에서는 통보, 미통보 기관 모두 자율점검 전, 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병원 미통보 기관 병원 통보 기관
[그림 82] 병원 종별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월별 기관별 청구금액 분포
요양병원 종별의 미통보 기관의 경우 자율점검 전, 후 분포의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웠고, 통보 기관의 경우 자율점검 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기관 수와 청구건수가 작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요양병원 미통보 기관 요양병원 통보 기관
[그림 83] 요양병원 종별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월별 기관별 청구금액 분포 의원 종별의 미통보 기관의 경우 자율점검 전, 후 분포의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 웠고, 통보 기관의 경우 자율점검 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의원 미통보 기관 의원 통보 기관
[그림 84] 의원 종별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월별 기관별 청구금액 분포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청구가 곧 부당청구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 청구가 가능한 항목인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으로의 청구가 이전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점검 이후 여전히 청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소수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월별 이상 경향을 보이는 기관이 존재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상경향을 보이는 기관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월별 전체 청구 기관 중 2.5IQR 범주를 넘어서는 기관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미통보 기관 집단에서 는 이상경향을 보이는 기관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그러나 통보 기관 집단에서는 이상 기관의 경향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병원 미통보 기관 병원 통보 기관
2) 각 집단의 기관 당 청구 경향의 변화(Trend)
분포를 통해 기관들의 청구행태의 변화를 확인한 이후 통계적 방법으로 이를 검증해 보았다. 우선 기관당 월별 청구금액의 변화를 종별 및 통보와 미통보 집단으로 나누어 확인해보면 모든 대상 종별에서 통보 기관의 경우 기관당 청구금액이 자율 점검 전·후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요양병원 미통보 기관 요양병원 통보 기관
의원 미통보 기관 의원 통보 기관
[그림 85] 종별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월별 2.5IQR 이상 기관 비율 변화
병원 요양병원
의원
[그림 86]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의 월별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기관당 청구금액 변화
기관당 청구금액을 로그변환하여 단절적 시계열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병원 종별은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의 자율점검 시행 전의 경향(Z×T)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 하지 않았다. 요양병원의 경우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의 자율점검 시행 전의 경향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여(Z×T) 단절적 시계열 분석방법의 주요 가정을 충족 하였다. 또한 통보 기관 집단의 기관당 청구금액이 시행 후 0으로 수렴하여 집단과 시기 변수 모두를 고려한 차이의 산출은 불가능하였지만, 경향의 변화는 위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원 종별은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의 자율점검 시행 전의 경향 (Z×T)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종별 구분1) estimates standard
error
2) p-value병원
시간변수(T) -0.002 0.004 -0.002 0.686
시기변수(X) 자율점검 사업 후 -0.164 0.572 -0.151 0.775
자율점검 사업 전 REF · · ·
시기변수(X)×시간변수(T) -0.038 0.168 -0.037 0.823 집단변수(Z) 통보 기관 2.134 0.201 7.450 <.0001
미통보 기관 REF · · ·
집단변수(Z)×시간변수(T) -0.009 0.006 -0.009 0.124 집단변수(Z)×시기변수(X) -1.187 0.809 -0.695 0.145 집단(Z)×시간(X)×시기(T) 0.140 0.237 0.150 0.556
요양 병원
시간변수(T) 0.023 0.003 0.024 <.0001
시기변수(X) 자율점검 사업 후 -0.717 0.503 -0.512 0.157
자율점검 사업 전 REF · · ·
시기변수(X)×시간변수(T) -0.064 0.147 -0.062 0.667 집단변수(Z) 통보 기관 -0.766 0.176 -0.535 <.0001
미통보 기관 REF · · ·
집단변수(Z)×시간변수(T) -0.025 0.005 -0.024 <.0001 집단변수(Z)×시기변수(X) -1.804 0.711 -0.835 0.012 집단(Z)×시간(X)×시기(T) 0.137 0.208 0.147 0.512
의원
시간변수(T) 0.001 0.002 0.001 0.744
시기변수(X) 자율점검 사업 후 -0.053 0.269 -0.052 0.844
자율점검 사업 전 REF · · ·
시기변수(X)×시간변수(T) -0.023 0.079 -0.022 0.775 집단변수(Z) 통보 기관 1.288 0.094 2.624 <.0001
미통보 기관 REF · · ·
집단변수(Z)×시간변수(T) 0.002 0.003 0.002 0.477 집단변수(Z)×시기변수(X) -0.935 0.380 -0.607 0.015 집단(Z)×시간(X)×시기(T) 0.086 0.111 0.090 0.441
<표 66> 기질성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자율점검 전·후 단절적 시계열 분석 결과
주 1) 시간변수(T): 대조군의 Pre-Trend를 의미함.
시기변수(X): 자율점검제 시행 전과 후의 Y값 변화량을 의미함.
시기변수(X)×시간변수(T): 대조군의 Post-Trend(경향(기울기) 변화수준)를 의미함.
집단변수(Z):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율점검 시행 전의 Y값 차이를 의미함.
집단변수(Z)×시간변수(T):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율점검 시행 전의 경향 차이를 의미함.
집단변수(Z)×시기변수(X):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율점검 시행 후의 Y값 차이를 의미함.
집단변수(Z)×시간변수(X)×시기변수(T):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율점검 시행 전과 후의 기울기 변화수준의 차이를 의미함.
2)
3) 유사 행위로의 청구 이전 행태의 관찰(Shifting)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의 경우 개인정신치료[지지 요법]로 청구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었기 때문에 월별 청구행태상 청구 행태 대체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통보 기관 집단의 월별 청구금액 비율을 살펴본 결과 자율점검대상(빨간색)과 대체청구 가능 영역(파란색) 모두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87] 통보 기관 집단의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및 대체청구 가능항목의 월별 청구금액 변화
종별 그룹별 청구금액을 합산하여 살펴보면 자율점검항목에서 대체청구로 이전된 경향은 모든 종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통보 기관 집단에서는 자율 점검 항목의 청구(빨간색)가 감소하는 경향과 함께 대체청구 항목(파란색)의 감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 미통보 기관 병원 통보 기관
요양병원 미통보 기관 요양병원 통보 기관
의원 미통보 기관 의원 통보 기관
[그림 88]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와] 대체청구 항목의 월별 종별 청구금액 분포
4) 항목별 간접적 예방금액의 산출(prevention)
자율점검제 시행의 영향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청구가 이전되는 행태를 반영하여,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 자율점검 항목과 대체 청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시계열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종별 미통보 기관 통보 기관
병 원
자 율 점 검
대 체 청 구
요 양 병 원
자 율 점 검
대 체 청 구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과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의 자율점검 시행 이후 월별 예측 청구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의 차이를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별로 합산하면, 2019년 8월 실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약 2억 8천 만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총 5개월 동안 월평균 약 5천 7백만원의 재정 절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위: 억원
구분 전체 자율점검 대체청구
미통보 통보 미통보 통보 미통보 통보
병원 0.45 0.08 0.32 0.08 0.13 0.00 요양병원 0.59 0.07 0.54 0.03 0.06 0.04 의원 1.34 0.29 0.95 0.18 0.39 0.11 합계 2.39 0.44 1.81 0.29 0.57 0.15
전체 기간 간접적 예방금액: 2.83, 1개월당 간접적 예방금액: 2.83÷5≒0.57
<표 67>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자율점검 이후 간접적 예방금액 의
원 자 율 점 검
대 체 청 구
[그림 89]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와 대체청구 항목의 예측 청구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의 차이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자율점검 사업의 예방효과를 미약하게나마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사업후 관찰 기간이 짧아 추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통보와 미통보 기관 집단 모두 자율점검 항목과 대체청구 가능 항목을 청구하는 기관이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에 과거 경향을 바탕으로 한 예측 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시계열 모형을 활용한 예측의 신뢰구간이 장기 예측으로 갈수록 벌어지고, 종별마다 과거 자료가 예측을 정교하게 실시할 정도로 분포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예방금액은 절대적 수치로 사용하기보다, 자율점검제 항목 시행 시 예상되는 절감 금액에 대한 추정과 예측 대비 실 제도의 효과를 비교하여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단위: 개소
구분
미통보 기관 통보 기관
자율점검 대체청구 자율점검 대체청구
전1) 후2) 증감
(%) 전1) 후2) 증감
(%) 전1) 후2) 증감
(%) 전1) 후2) 증감 (%) 병원 283 124 ↓56 283 178 ↓37 8 7 ↓13 8 8 0 요양
병원 187 71 ↓62 157 113 ↓28 5 4 ↓20 5 5 0 의원 1,067 510 ↓52 1,039 955 ↓8 31 20 ↓35 31 31 0 전체 1,537 705 ↓54 1,479 1246 ↓16 44 31 ↓30 44 44 0
<표 68> 기질성 정신질환의 개인정신치료[집중·심층분석요법] 항목의 자율점검 전·후 청구기관수 변화
주 1) 2014년 8월 ~ 2019년 7월 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청구한 기관수 2) 2019년 8월 ~ 2019년 12월 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청구한 기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