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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6.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방안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정투자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4.2%의 성장세 를 보이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의존율이 2004년 74.8%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에는 83.5%에 이름.

<표 12> 직업능력개발 재정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전체 8,584 9,752 11,583 13,971 14,494 11,677

- 증가율 13.6 18.8 20.6 3.7 14.2

고용보험기금 6,424 7,268 9,269 11,406 12,106 9,295

- 증가율 13.1 27.5 23.1 6.1 17.5

- 비중 74.8 74.5 80.0 81.6 83.5 78.9

일반회계 2,361 2,484 2,314 2,565 2,851 2,515

- 증가율 5.2 -6.8 10.8 11.2 5.1

- 비중 27.5 25.5 20.0 18.4 19.7 22.2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백서, 2009.

(2) 문제점

□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능력개발은 부족한 편임.

직업능력개발 참여 인원이 대기업에 치우쳐 있음.

◦ 기업규모별 훈련참여율을 참여인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14.6%에 불과하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참여율이 증가함.

◦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25.6%를 기록하여 직업능력개발이 대기업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줌.

직업능력개발 지원율(지원금/납부보험료) 측면에서 보면 중간 규모 기업에 대한 지 원이 부족한 실정임.

◦ 납부보험료 대비 지원금 비율로 살펴본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평균 33.8%임.

◦ 50인 미만 사업장(38.2%), 50~100인 미만 사업장(38.6%) 및 1,000인 이상 사 업장(35.4%)의 경우 평균(33.8%)을 웃도는 지원율을 보임.

◦ 중간 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 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 외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이 저조함.

◦ 종사상 지위별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을 보면, 상용직 41.6%, 임시직 15.8%, 일용직 3.8%로 상용직에 편중되어 있음[이인재(2009)].

◦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성의 훈련참여율이 낮음.

<표 13> 기업규모별 훈련인원 및 훈련비 지원

(단위: 명, 억 원, %)

구 분 계 50인

미만

50~100 미만

100~300 미만

300~500 미만

500~1000 미만

1,000인 이상 피보험자 수(A) 9,385 4,708 862 1,301 440 547 1,527

훈련인원(B) 4,007 689 279 547 243 332 1,917 훈련참여율(B/A) 42.7 14.6 32.3 42.1 55.1 60.6 125.6 납부보험료(A) 14,013 3,104 806 1,929 921 1,353 5,900 지원금(B) 4,741 1,187 311 569 255 330 2,089 훈련비지원률(B/A) 33.8 38.2 38.6 29.5 22.7 24.4 35.4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백서, 2009.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미흡함.

실업자(신규 및 전직), 영세민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과거 고용촉진 훈련이라 불렸던 취약계층 직업훈련이 지역 내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실업자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됨.

◦ 과거에 비해 참여자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3) 개선방안

□ 정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주된 정책대상을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근로자로 전환 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적 대상은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이어야 함.

◦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 및 비취약계층에 비해 부족한 편임.

◦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에게 훈련이 과소공급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도 문제가 있음.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 징수를 통해 적립한 기금으로 직업훈련 예산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함.

◦ 예컨대 대기업의 고용보험료를 일부 인하하는 대신 대기업의 재직근로자 향 상훈련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인하된 고용보험료에 일반회계 출 연금을 합하여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 훈련비용 지원, 청년 및 취약계층 실업자 개인 훈련비 용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또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계층 근로자(영세 자영업주 포함)에게 일반 회계를 통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이들에 대한 고용창출 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