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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3.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안

(1)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확대방안

① 현황

□ 현행법규정은 근로수행 방법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재량근로제의 도입 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재량근로제는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제의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1997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도입된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하나임.

◦ 근래 기술혁신․서비스경제화․정보화 등의 진전으로 근로의 수행 방법에서 근로자의 재량 폭이 늘어나고, 그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엄격 히 규제하는 것이 업무수행 실태와 능력발휘 목적의 입장에서 보아 부적절한 전문적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임.

◦ 다만, 재량근로제의 간주제에서도 휴게, 휴일, 시간외․휴일근로, 심야업의 법규제는 여전히 적용됨.22)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재량근로제 를 허용함.

◦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이 경우 당해 서면합의에는 (i) 대상 업무, (ii)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22) 일본의 관련 행정해석인 1988. 1. 1. 基發 1호; 2000. 1. 1. 基發 1호 참조.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iii)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동법의 대상 업무는 (i) 신상품 또는 신기 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ii) 정보처 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iii)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 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iv)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v)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 서 또는 감독업무, (vi)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들고 있음.

② 문제점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가 제한적이어서 그 활용이 저조함.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는 상당히 저조함.

◦ 2003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량근로제는 1.51%정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 로 집계되고 있음.

◦ 사업장 밖 근로 등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18.11%에 달하고 있 는 것과 비교되는 저조한 활용실태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은 재량근로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기획․입안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도입함.

◦ 일본은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 시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고, 카피라이터 업 무, 시스템 컨설턴트,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증권 분석가, 금융공학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금융상품개발, 대학에서 교수연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부동산감정사, 변리사, 세무사, 중소기업진단사 의 각 업무가 지정하고 있음.23)

◦ 일본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는 중에 재량근로제에 대한 관심이 늘 어나고, 그 이용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상 업무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음.

◦ 1998년 노동기준법 개정 시 기업의 본사 등 중추부문에서 기획․입안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 내에 설치되는

‘노사위원회’가 제도 내용을 심의/결의함으로써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가 도 입되었음(2000년 4월 시행).

◦ 사업(장)에서의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도 도입 시 요구되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노사협정의 내용’에 근로자의 건강 및 고충처리방안을 고려하여, ‘대 상근로자의 건강복지 확보조치를 사용자가 강구할 것’, ‘대상근로자로부터의 고충처리조치를 사용자가 강구할 것’이라는 요건이 부가되어 있음(노동기준법 제38조의3 제1항).

◦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획․입안․조사 및 분석업무이면서, 당해 업무의 성질상 이를 적절히 수행함에는 그 수행 방 법을 대폭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해 업무의 수 행수단 및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 는 업무”에(노동기준법 제38조의4 제1항 제1호), “대상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지식․경험 등을 가진 근로자”(제1항 제2호)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됨.

③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방 안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신설하면서, 적 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

□ 재량근로제 대상의 확대를 위해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신설하고 적절한 수준 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

23) 1997 勞告 7號, 2000. 12. 25 勞告 제120호, 2002厚勞告23號, 2003厚勞告354號.

근로의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이 중요한 근로자군에 재량근로제를 적 용하기 위해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신설해야 함.

◦ 근로의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이 중요한 근로자군에 대하여 근로시 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배제되는 ‘관리감독직 근로 자’(Exempt; 근기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범위를 확대하여 취급하 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면서 재량근로제 적용대상으로 함이 타당함.

◦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획․입안․조사 및 분석업무이면서, 당해 업무의 성질상 이를 적절히 수행함에 그 수행 방법 을 대폭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업무”에,

“대상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지식․경험 등을 가진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재량근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하에 서면합의를 통해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도입을 추 진해야 함.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24)

◦ ‘서면합의의 내용’에 ‘대상근로자의 건강복지 확보조치를 사용자가 강구할 것’, ‘대상근로자로부터의 고충처리조치를 사용자가 강구할 것’이라는 요건을 더 첨부할 필요가 있음.

◦ 재량근로제에서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분쟁 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도 있음.25)

24) 菅野和夫, 勞働法(第7版), 弘文堂, 2005, p.280.

25) 재량근로제에서 그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까지 야간수당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 실 무상 대법원 판례에서도 폭넓게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 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의 형식을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데 재량근로제에서 당해 근로자는 임금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2)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 확대방안

① 현황

□ 현재 시행령상의 업무 외에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현재 시행령상 재량근로제 적용은 실질적으로 다섯 가지로 제한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재량근로제 해당 업무는 (i) 신상품 또 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ii)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iii)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 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iv) 의복․실내장식․공업제 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v)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vi)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들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에 대한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노동계에서는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여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며 경영계에서 는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를 주장하고 있음.

② 문제점

□ 다양한 근로형태의 출현을 수용하기에는 재량근로제의 대상이 협소함.

면, 그 인정범위는 고도로 전문 내지 기획 업무로 한정될 필요성이 있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진정 야간근로시간대를 선호한다면 그 서면합의에 포괄임금제 방식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도 있다.

최근 다양한 근로형태의 출현에 비하여 재량근로제가 적용 가능한 대상은 법률 상 매우 제한적임.

◦ 후기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사회의 다양화․복잡화가 전개되고 노동의 전문 성․다양성이 확대됨.

◦ 종래 근로의 양(근로시간의 길이)에 중점을 둔 획일적인 규제와 처우로는 대응 할 수 없는, 전문성․재량성이 높아 근로의 질에 의한 처우가 적합한 근로자 가 증가함.

◦ 이에 따라 재량근로제의 적용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음.

③ 개선방안

□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 행 개 선 방 안

시행령상의 업무 외에 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의 확대가 필요함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추가하면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근로의 전문성․다양성 증가현상에 부응하 여 현재 재량근로제 적용대상의 폭을 확대하되, 대상근로자에 대하여 적정한 보 호장치를 강구해야 함.

◦ 우리나라의 법규정상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카피라이터 업무, 시스템 컨설턴트, 인테리어 코디네 이터,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증권 애널리스트, 금융공학 등을 사용하여 행 하는 금융상품개발, 대학에 있어서 교수연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감 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등 업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