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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1. 중소기업 고용창출구조 개선방안

(1) 현황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임(<표 1> 참조).

◦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에서 약 99.91%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에서도 전 체 고용의 86.62%를 차지함.

◦ 제조업에서도 전 산업과 유사하게 사업체 수의 99.80%, 종사자 수의 79.92%

를 차지함.

<표 1> 중소기업 고용현황(2008년)

구 분 전 산업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3,264,782 100.00 16,288,280 100.00 320,053 100.00 3,277,271 100.00 1~4명 2,712,483 83.08 4,864,888 29.87 203,768 63.67 420,165 12.82 5~9명 309,810 9.49 1,969,754 12.09 57,426 17.94 378,297 11.54 10~19명 131,797 4.04 1,745,360 10.72 30,926 9.66 412,679 12.59 20~49명 72,807 2.23 2,178,097 13.37 18,952 5.92 566,835 17.30 50~99명 24,208 0.74 1,647,499 10.11 5,356 1.67 367,768 11.22 100~299명 10,748 0.33 1,703,462 10.46 2,996 0.94 473,495 14.45 300~499명 1,613 0.05 608,249 3.73 336 0.10 124,894 3.81 500~999명 873 0.03 598,807 3.68 180 0.06 122,127 3.73 1,000명 이상 443 0.01 972,164 5.97 113 0.04 411,011 12.54 1~299명 3,261,853 99.91 14,109,060 86.62 319,424 99.80 2,619,239 79.92 300명 이상 2,929 0.09 2,179,220 13.38 629 0.20 658,032 20.08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중소기업 고용비중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크게 증가하였음.

◦ 종사자 규모가 1~299명인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1996년 80.74%에서 지속 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 87.97%까지 상승하였으며 그 이후 86~87% 수준을 유지하며 2008년에는 86.62%를 기록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여 중소기업 고용비중이 1996년 69.51%에서 2001년 79.24%로 급증하였으며 2008년 기준 79.92%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1> 중소기업 고용비중

주: 중소기업은 종사자 규모가 299명 이하인 사업체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영세화가 진행되어 일자 리 안정성을 저해하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기업의 고용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일자리 안정성을 저해 하고 있음.

◦ 2005년 기준 1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42.9%를 기록하여 전통적으로 소규모 수공업이 발달한 이탈리아 및 포르투갈과 유사한 수준임.

◦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고용규모 증대보다는 창업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 며 동시에 퇴출에 의해 많은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기업의 고 용비중이 지나칠 경우 일자리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 중소기업 고용 구성을 살펴보면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소기업 내 사업체 규모별 고용 구성을 살펴보면 종사자 수가 5~19명 사이 인 영세기업의 비중은 1996년 23.8%에서 2008년 26.3%로 증가하였으며 동 일한 현상이 제조업에서도 관찰됨.

◦ 반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전 단계인 100~299명 규모의 중소기업 고용비 중은 같은 기간 12.7%에서 12.1%로 소폭 감소하였음.

<표 2> 사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국제비교(2005년)

(단위: %)

국가 1~9명 10~19명 20~49명 50~249명 250명 이상

이탈리아 47.2 11.7 10.0 12.4 18.7

한국 42.9 11.0 13.8 20.2 12.1

포르투갈 42.7 10.7 12.2 16.2 17.5

폴란드 39.2 4.2 7.8 18.7 30.2

스페인 38.6 11.7 13.9 14.5 21.3

네덜란드 29.2 9.5 11.7 16.9 32.7

일본 27.0 15.5 19.6 25.1 12.9

프랑스 23.9 8.4 12.6 16.5 38.6

아일랜드 22.6 9.8 12.0 23.0 32.7

핀란드 22.2 7.8 10.7 18.2 41.1

영국 21.1 9.0 8.9 14.8 46.1

덴마크 20.0 10.6 14.4 21.1 34.0

독일 19.2 11.0 10.9 19.0 39.9

주: 1) 한국 및 일본의 경우 ‘50~299명’ 및 ‘300명 이상’ 기준

2) 영국, 독일 및 핀란드는 2004년 기준이며 일본은 2006년 기준 자료: EuroStat, OECD.Stat, 일본통계청;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 3> 중소기업 고용구조 영세화

(단위: %, %p)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변화

1~4명 37.7 39.3 41.2 40.8 38.9 37.5 37.5 37.4 37.4 34.8 35.1 35.1 34.5 -3.2 5~19명 23.8 23.1 22.0 23.3 24.9 25.6 26.2 26.2 25.6 26.5 26.4 26.8 26.3 2.6 20~99명 25.8 25.0 24.5 24.5 25.2 25.3 25.3 25.5 25.7 27.1 26.9 26.6 27.1 1.3 100~299명 12.7 12.6 12.3 11.4 11.0 11.5 11.1 10.9 11.3 11.6 11.7 11.5 12.1 -0.7

1~4명 18.1 19.0 19.5 18.3 17.9 17.4 17.6 14.9 15.7 16.0 15.9 15.8 16.0 -2.1 5~19명 25.4 26.1 25.0 26.5 27.0 27.8 28.6 30.9 30.1 29.4 30.3 31.2 30.2 4.8 20~99명 36.5 35.5 35.9 36.7 36.5 35.8 36.2 36.2 36.1 36.9 36.5 35.9 35.7 -0.9 100~299명 20.0 19.4 19.6 18.5 18.6 18.9 17.6 17.9 18.2 17.7 17.3 17.0 18.1 -1.9 주: 중소기업은 종사자 규모가 299명 이하인 사업체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유인이 약해 소위 ‘허리가 약한 고용구조’를 보임.

정부의 온정주의적 중소기업보호정책에 의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성장할 유인이 약함.

◦ 정부지원의 지속적 수혜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50~299명 규모의 중소기업 340개 중에서 76.2%에 해당하는 259개 기업에 이름(서정대, 2008).

◦ 2006년 기준 중소기업 경계선상에 있는 974개 기업 중 17.2%가 중소기업 범 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경험이 있고 15.3%가 아웃소싱을 확대 하였으며 13.6%가 임시근로자 채용을 확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정연승 외, 2008).

◦ 중소기업 한계규모인 종사자 100~299명 사업체의 경우 1993년부터 2006년 사이 총고용 증가 중 11.2%만이 평균종사자 증가에 의한 부분이고 나머지 88.8%는 사업체 수 증가에 의한 부분이며, 반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종

사자 300~499명 사업체의 경우 총고용 증가 중 사업체 증가에 의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변양규, 2009).

결과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고용증가 및 규모확장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함.

◦ 서정대(2008)의 연구결과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성장유인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조세감면이나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유형고정자산 증가나 고용 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정연승 외(2007) 참조].

◦ 결과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300~499명인 중견기업의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위 ‘허리가 약한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사업체 규모별 고용비중(2008년)

(단위: %)

전 산업 제조업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효율성 역시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규모확장을 통한 성장 이 어려운 상황임.

여러 측면에서 측정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남.

◦ IMD(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비교대상 61개국 중에서 58위를 기록하여 홍콩(1위), 미국(5위)뿐만 아니라 대만(16위), 싱가포르(21위) 에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대기업 대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비율도 하락추세를 보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규모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임경묵(2004) 참조].

◦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7년 0.56%로 대기업의 1.23%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보호중심의 중소기업정책과 규제중심의 대기업정책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성장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우선 현재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단순화 하여 지원대상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함.

◦ 현재 중소기업 범위는 상시근로자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 상한선을 기준으로 택일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킴.

◦ EU의 기준처럼 주기준(종사자), 보조기준(매출액, 총자산)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설정하여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음[조준모․황성수(2008) 참조].

◦ 특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 어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함.

중소기업 범위 설정 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유인 제공 기능을 보완하여야 함.

◦ 현재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종업원 수를 파악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양산할 유인을 제공하 고 있음.

◦ 따라서 종사자 기준을 상시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도급, 사내하청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상시근로자 규모를 억 제할 유인을 제거해야 함.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지속적 성장유인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졸업 을 활성화해야 함.

◦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해 3년간 혜택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졸업유 예제도 해당 기업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함.

◦ 대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을 최 소화하는 등 지속적 성장유인을 제공해야 함.

* 종업원 300인 이상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제한 폐지

* 지분율 50% 이상 기업에 대해 상속세 30% 할증과세를 폐지하여 지속적 성장유인을 제공해야 함.

* 가업승계를 받더라도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징수유예제를 도입하여 지속적 경영확대를 도모해야 함.

*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지속적 투자확대를 유도해 야 함.

* 근로장려세(EITC)와 유사한 가칭 ‘사업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중견기업으로 의 성장유인을 제공해야 함.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신설 하여 중소기업 졸업 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함.

* 현역복무 대신 중소기업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연장 운 용 및 중견기업 적용을 검토하여 인력부족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함.

중소기업 자금조달창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변화하여 지속적 성장을 보조해 야 함.

◦ 우량 중소기업에 특화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서 비스를 제공해야 함.

◦ 현재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0.5% 수준에 불과한 자본시장(공모주식시장, 벤 처캐피탈 및 회사채 등)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해야 함.

*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회사의 설립을 확대해야 함.

*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 거래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 프리보드(free board)와 같은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의 활성 화를 도모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 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성장실적,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금리수준을 정해 정책금리 혜택을 위해 중소기업 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건강한 중소기업의 지속적 창업과 과감한 구조조정 및 국제화를 통해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함.

건강한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탄 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해서 중소기업의 지속적 탄생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의 규제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제15조의 개정을 통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업 종이 제한을 완화하여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 현재 창업투자회사는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금융 및 보험업, ③부동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