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5.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1) 현황
□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대로 인해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왕성한 수준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하고 기대수명 역시 80세에 육박하여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 1970년 4.01명이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 이하로 하락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1.16을 기록함.
◦ 기대수명 역시 1970년 61.9세에서 2010년 79.6세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중위연령 역시 1970년 18.5세에서 2010년 38.0세로 급증함.
◦ 고령화의 진전으로 15세 미만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 령화지수 역시 1960년 6.9에서 2010년 67.7로 급증함.
<표 10> 고령화의 진전
(단위: 천 명, %, 세, 명)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7,008 48,875 49,326 48,635 46,343 42,343 생산가능인구 13,698 17,540 23,717 29,701 33,702 35,611 35,506 31,299 26,525 22,424 30~49세 5,031 6,843 8,739 11,821 15,463 16,475 14,718 13,082 10,809 8,195 65세 이상 726 991 1,456 2,195 3,395 5,357 7,701 11,811 15,041 16,156 - 총인구 대비 2.9 3.1 3.8 5.1 7.2 11.0 15.6 24.3 32.5 38.2 - 생산가능인구 대비 5.3 5.7 6.1 7.4 10.1 15.0 21.7 37.7 56.7 72.0 - 경제활동참가율 - - 28.3 26.1 29.6 30.1* - - - - 노령화지수 6.9 7.2 11.2 20.0 34.3 67.7 125.9 213.8 314.8 429.3 중위연령 19.0 18.5 21.8 27.0 31.8 38.0 43.8 49.0 53.4 56.7 기대수명 61.9 65.7 71.3 76.0 79.6 81.5 83.1 84.7 86.0 합계출산율 - 4.01 2.14 1.72 1.26 1.16 1.22 - - - 주: 1) ‘노령화지수’는 15세 미만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며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냄.
2) * 2009년 기준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화의 가속화는 2050년 인구구조를 크게 변동시킬 전망임.◦ 총인구(생산가능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0년 11.0%(15.0%)에서 2050년에는 38.2%(72.0%)로 증가할 전망임.
◦ 1, 2차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시작하면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그림 7>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문제점
□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 연령구조도 고령화되어 노동력 부족 및 생산성 저하가 예상됨.
고령화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 부양부담이 급속히 증가할 전망임.◦ 30~40대 인구는 2006년 1,676만 명을 기록한 이후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으 며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2016년 3,61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될 경우 2050년 경제활동인구는 1,973 만 명을 기록하여 2009년 2,439만 명에 비해 466만 명(19.1%) 감소할 전망
◦ 또한 노령화지수는 2010년 67.7에서 2050년 429.3으로 급증하여 고령인구 부양부담이 급속히 증가할 전망임.
◦ 노동력의 규모감소뿐만 아니라 연령구조도 고령화되어 생산성 하락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있음.
□ 고령층의 경제활동 자체가 축소하여 노동력 감소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크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이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임.
사회보장제도의 완성과 함께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수준이 하락할 가능 성이 있음.◦ OECD 국가의 자료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 가 낮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완성될수록 고령자 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함(<그림 8> 참조).
◦ 200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1%로 OECD 30개국 중 아이슬란드(3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하락할 가능성 이 큼.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않 고 있음.◦ 제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해당하는 4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77.5%로 OECD 평균 80.2%보다 낮으며 30개국 중 25위로 저조함.
◦ OECD 국가 대부분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4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상 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77.0%를 기록한 이후 전혀 상승하지 못 하고 있음(<그림 8> 참조).
<그림 8> 1인당 국민소득과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70~2009년)
(단위: %, 달러)
<45~54세> <65세 이상>
주: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constant price 및 constant PPP 기준 자료: OECD.Stat
(3) 개선방안
□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을 통해 현재 왕성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급격 히 낮아지는 것을 막아야 함.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고령자에 적합한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에 주력해야 함.◦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주4일 근무제 또는 일일 6시간 근무제 등 다양한 형 태의 근로계약을 개발해야 함.
◦ 고령자의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파트타임 형태의 재고용을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양질의 단시간근로 개발사업’을 확대․지속해야 함.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실질적 적용 확대를 위해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확대하 고 주기적인 개정이 필요함.◦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상 공공부문 70 개, 민간부문 90개, 총 160개의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 선정되어 있으며 2002년 개정 과정에서 고등교육 이상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한 직종들이 많 이 포함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에 의거해 고령자 고용확대를 요 청할 수 있지만 임의조항이므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음[태원유(2009) 참조].
◦ 퇴직자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재고용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이 아니더라 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고령층과는 능력과 취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에 비해 고학력 전문사무직 종사자 의 비중이 높고, 적극적 사회참여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경 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직무능력을 활용한 사회기여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 하며[변미리(2010) 참조] 이런 관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비영리기관 상근고용직 개발이 필요함.
□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인적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임금 피크제, 직업훈련 및 전직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현재 준고령자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임금 피크제의 확대가 필요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임금피크제 실시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령층 일자리 확대가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 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대상을 만 54세에서 한시적으로 만 50세로 하향조정하 여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태원유(2009) 참조].
준고령자의 지속적 경제활동 및 점진적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 전직서 비스 및 실업급여 체계를 개선해야 함.◦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준고령자의 평생교육참가율을 높이기 위 해 의무교육기간 도입을 고려해야 함[태원유(2009) 참조].
◦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의 대상 직종을 가사보조원, 경비원, 사무보조 원 등 단순한 노무직에서 좀 더 전문적인 직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준고령자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경력지원서비스를 제 공해야 하며, 현재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준고령자 전직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 전직지원장려금 수령 요건의 완화 및 절차 간소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 업주 경우뿐만 아니라 정년을 앞둔 일반 고령자에게도 전직지원서비스가 제 공되도록 해야 함.
* 고용보험법 제21조에 의하면 전직지원장려금은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한하여 지급하도 록 되어 있음.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 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고량, 생산량 및 매출액 의 감소 정도, 사업재배치의 정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음.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재취업촉진 인센티브로 전 환하여 비자발적 조기은퇴를 방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