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 2 장

3. 비정규직 고용가능성 제고방안

(1) 현황

□ 임금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비 정규직 증가세가 더욱 높으며 특히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세가 뚜렷함.

임금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비 정규직 근로자는 2000년대 초반 큰 증가세를 보임.

◦ 임금근로자 수는 2001년 8월 1,354만 명 이후 2009년 8월 1,648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년 동안 약 21.7% 증가함.

◦ 정규직 근로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등락하는 가운데 991만 명에서 1,073만 명으로 증가하여 8년 동안 약 8.3%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일 기간 동안 364만 명에서 575만 명으로 212만 명 (58.3%) 증가하였으나 전체 증가 중 약 73%(156만 명)가 2002~2004년 사이에 이루어짐.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주로 기간제 근로자 증가에 기인함.

◦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 근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시 적 근로자의 증가(164만 명)가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212만 명)의 77% 이상을 차지함.

◦ 한시적 근로는 다시 세 가지(기간제, 반복갱신, 계속불가)로 구분되는 데 기간제 근로자가 75% 이상을 차지함.

◦ 동일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는 134만 명 증가하여 한시적 근로자 증가(164만 명)의 81% 이상을 차지함.

<표 7> 근로형태별 근로자 수

(단위: 천 명) 구 분 2001. 8 2002. 8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임금근로자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정 규 직 9,905 10,190 9,542 9,190 9,486 9,894 10,180 10,658 10,725 비정규직 3,635 3,839 4,606 5,394 5,482 5,457 5,703 5,445 5,754 한시적 1,865 2,063 3,013 3,597 3,614 3,626 3,546 3,288 3,507 기간제 1,477 1,536 2,403 2,491 2,728 2,722 2,531 2,365 2,815 반복갱신 - 281 248 580 302 465 555 374 170 계속불가 388 247 362 526 585 439 460 549 521 시간제 878 807 929 1,072 1,044 1,135 1,201 1,229 1,426 비전형 1,702 1,742 1,678 1,948 1,907 1,933 2,208 2,137 2,283

파견 135 94 98 117 118 131 174 139 165

용역 307 332 346 413 431 498 593 641 622 특수 810 772 600 711 633 617 635 595 637

가내 256 235 166 171 141 175 125 65 99

일일호출 298 412 589 666 718 667 845 818 883 주: 단, ‘반복갱신’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

리라고 기대하는 자’를 의미함. 그리고 ‘계속불가’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은 하락하였지만 비정규직 근로형태에 따라 임 금 및 상대임금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임금 상승이 더욱 커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하락함.

◦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2001년 8월 78만4천 원에서 2009년 8월 120만2 천 원으로 상승함.

◦ 반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동일 기간 동안 137만7천 원에서 220만1천 원

으로 더욱 크게 증가함.

◦ 이에 따라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63.5에서 54.6로 하락하 였음.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이유로 정규직에 대한 상대임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에 대한 상대임금은 2001년 8월에 33.0으로 상당히 낮았으며 2009년 8월에 24.3으로 더욱 낮아졌음.

◦ 그러나 이러한 상대임금의 큰 격차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짧은 데 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다양하고 이질적인 비정규직의 근로형태에 따라 임금 및 상대임금이 폭넓게 분 포하고 있음.

◦ 비정규직의 개별 근로형태별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은 상당히 폭넓게 분포하 고 있음.

◦ 반복갱신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상대임금이 97.0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경우 (2007. 8)가 있음.

◦ 반면 가내근로의 경우 정규직 임금의 22.9에 불과한 경우(2008. 8)도 있음.

◦ 근로의 형태에 따라 임금수준과 상대임금 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구체적인 근로의 형태에 따라 매우 이질적임을 보여줌.

◦ 이는 비정규직의 이질성은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에 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함.

<표 8> 근로형태별 근로조건: 월평균 임금과 상대임금

(단위: 만 원, %) 구 분 2001. 8 2002. 8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임금근로자 124.2 132.5 146.6 154.2 159.3 165.6 174.5 184.6 185.2 정 규 직 137.7

(100.0) 145.6 (100.0)

167.8 (100.0)

177.1 (100.0)

184.6 (100.0)

190.8 (100.0)

200.8 (100.0)

212.7 (100.0)

220.1 (100.0)

비정규직 87.4

(63.5)

97.7 (67.1)

102.8 (61.3)

115.2 (65.0)

115.6 (62.7)

119.8 (62.8)

127.6 (63.5)

129.6 (60.9)

120.2 (54.6)

-한시적 91.3

(66.3) 103.9 (71.3)

109.2 (65.1)

123.2 (69.5)

124.0 (67.2)

131.3 (68.8)

144.0 (71.7)

145.8 (68.5)

130.1 (59.1)

*기간제 93.9 (68.2)

105.6 (72.5)

108.2 (64.5)

118.7 (67.0)

125.8 (68.2)

129.3 (67.7)

141.9 (70.6)

148.9 (70.0)

131.1 (59.6)

*반복갱신 - -

116.4 (79.9)

147.8 (88.1)

170.4 (96.2)

169.2 (91.7)

177.4 (93.0)

194.9 (97.0)

185.4 (87.1)

193.1 (87.7)

*계속불가 81.2 (59.0)

79.0 (54.3)

89.6 (53.4)

92.0 (51.9)

92.4 (50.1)

95.1 (49.8)

94.5 (47.0)

105.2 (49.5)

103.9 (47.2)

-시간제 45.5

(33.0)

49.9 (34.3)

49.9 (29.8)

53.9 (30.4)

52.2 (28.3)

55.1 (28.9)

56.1 (27.9)

57.4 (27.0)

53.5 (24.3)

-비전형 89.1

(64.7)

97.5 (67.0)

97.6 (58.2)

106.7 (60.3)

108.1 (58.5)

104.6 (54.8)

111.2 (55.4)

119.7 (56.3)

119.1 (54.1)

*파견 101.9 (74.0)

114.8 (78.9)

110.4 (65.8)

127.2 (71.8)

131.6 (71.3)

126.1 (66.1)

134.1 (66.8)

147.3 (69.3)

141.4 (64.3)

*용역 78.7

(57.2)

86.2 (59.2)

87.1 (51.9)

92.2 (52.1)

94.8 (51.4)

93.3 (48.9)

102.3 (51.0)

108.3 (50.9)

111.1 (50.5)

*특수 107.9 (78.4)

119.8 (82.3)

127.2 (75.8)

139.0 (78.5)

142.2 (77.1)

132.2 (69.3)

142.2 (70.8)

155.3 (73.0)

152.9 (69.5)

*일일 66.3

(48.1)

78.9 (54.2)

80.5 (48.0)

83.7 (47.2)

86.0 (46.6)

87.3 (45.7)

89.2 (44.4)

98.3 (46.2)

95.3 (43.3)

*가내 51.0

(37.1)

53.0 (36.4)

41.2 (24.6)

56.4 (31.8)

56.7 (30.7)

59.6 (31.3)

56.8 (28.3)

48.6 (22.9)

60.0 (27.3) 주: 단, ( ) 안의 값은 정규직에 대한 상대임금임.

(2) 문제점

□ 다양한 근로형태를 비정규직으로 통칭함에 따라 실제 임금격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전체가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음.

비정규직은 근로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이어서 이들의 특성을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움.

◦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정 근로 형태는 정규직 임금과 거의 유사할 정도인 반면, 또 다른 근로형태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통칭하여 부름에 따라 불필요한 오 해와 쓸데없는 인식의 차이를 초래하고 있음.

임금격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전체가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음.

◦ 월평균 임금으로 보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계층이 므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말할 때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야 함.

◦ 예컨대 시간제 근로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실제로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음.

◦ 이 외에도 학력을 비롯한 다양한 특성들을 감안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인 들을 모두 통제할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에 있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들은 비정규직이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지난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를 입법, 즉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음.

◦ 통상 비정규직(보호)법이라 불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그것임.

◦ 이들은 비정규근로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구체적으로 이 법은 비정규근로, 즉 기간제, 단시간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하고 있음.

◦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정규근로(무기계약 근로자) 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함.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하나 부정적인 효과 가 법 시행 초기에 상당한 정도로 나타났음.

◦ 법 시행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 한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들어 상용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법 시행에 따른 정규직 증 가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밀한 분석에 의해 얻어진 결과가 아님.

(3) 개선방안

□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의 폐지 내지 완화가 필요함.

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재 기간제법의

부작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제한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 소하고 근로조건이 보다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함.

◦ 또한 이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음.

◦ 이를 감안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 집단을 확대해야 함.

정치적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완화 내지 폐지하기 어려울 경우 적용 제외 집단을 확대해야 함.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 내지 완화하려는 현 정부의 법 개정 노력이 정 치적인 이유로 무산된 바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적용을 강제할 경우 큰 부 작용이 예상되는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석사 출신 대학강사 임.

◦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령(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비정 규직법 시행령 제3조)으로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집단들을 발굴하여 적용 대상 에서 제외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석사 출신 대학강사 외에도 택배운전사, 간호사, 항공사 승무원, 운전사, 학 원 강사 등을 적용제외 집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과보호 완화를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제 공해야 함.

비정규직 사용 증가의 실질적인 원인인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점진적으 로 축소해야 함.

◦ 글로벌화, 정보화 등을 비롯하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의 과보호가 지속된다면 이는 비정규직 사용을 지속적 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규직 과보호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차별시정을 강조할 경우 노동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음.

◦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관련 조항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를 완화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음.

□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의 독점력을 낮추기 위해 경쟁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함.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대기업 유노조의 독점력에 의해 발생하는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경쟁 도입으로 축소시켜야 함.

◦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비정규직 은 나쁜 것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음.

◦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학력을 비롯한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고려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유의한 임금격차가 존재하지 않 거나 있더라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음.

◦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큰 곳은 주로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대기 업들임.

◦ 이들 유노조 대기업은 대부분 상당한 독점적 지대를 누리고 있으며 파업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이들 기업들이 누리는 독점적 지대를 줄여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실질적 정착과 복수노조 허용의 안정적 시행도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