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4. 여성 노동력 활용방안
(1) 현황
□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 음.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음.◦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980년 541만 명에서 2009년 1005만 명까지
약 464만 명, 85% 증가하여 같은 기간 남성의 증가율 58%를 크게 앞지르 고 있음.
◦ 그 결과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1980년 37.5%에서 2009년 41.3%로 확대되었음.
<표 9> 성별 경제활동 비교(1980~2009년)
(단위: 천 명, %)
구 분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중 비율
남성
1980 9019 8462 76.4 71.7 62.5
1990 11030 10709 74.0 71.8 59.5
2000 13000 12387 74.2 70.7 58.9
2005 13854 13330 74.4 71.6 58.5
2006 13953 13444 74.0 71.3 58.3
2007 14096 13607 73.9 71.3 58.3
2008 14182 13703 73.4 70.9 58.4
2009 14287 13734 72.9 70.1 58.7
여성
1980 5412 5222 42.8 41.3 37.5
1990 7509 7376 47.0 46.2 40.5
2000 9069 8769 48.6 47.0 41.1
2005 9835 9526 50.0 48.4 41.5
2006 9981 9706 50.2 48.8 41.7
2007 10070 9826 50.1 48.9 41.7
2008 10121 9874 49.9 48.7 41.6
2009 10047 9772 49.0 47.7 41.3
주: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난 2001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음.◦ 구직기간 1주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980년 42.8%에서 지속
적으로 상승하여 외환위기 이전 1997년에는 49.8%를 기록함.
◦ 외환위기 직후 1998년 47.1%까지 하락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1년 이후 49~50% 사이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 태임.
<그림 3>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980~2009년)
(단위: %)
주: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2) 문제점
□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하며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가 낮아 고급 인적자원의 저활용이 심한 편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의 성장 역시 낮은 편임.◦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53.9%를 기록하여 터키(28.4%), 멕 시코(45.2%), 이탈리아(51.1%)에 이어 OECD 30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음.
◦ 이는 OECD 평균 61.5%에 비해 7.6%포인트, EU15 평균 65.8%에 비해서는
무려 11.9%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이는 약 132만 명 및 207만 명에 해당하는 차이임.
◦ 뿐만 아니라 1980년 이후 OECD 평균과의 격차는 1.0%포인트 확대되었으 며 EU15과의 격차는 무려 11.3%포인트 확대됨.
<그림 4>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2009년)
(단위: %)
주: 15~64세 기준 자료: OECD.Stat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하여 고급 여성인력의 유휴화가 심한 편임.◦ OECD(2007)에 의하면 15~64세 여성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고용률은 57%인 반면 고졸 이하의 경우에는 59%를 기록함.
◦ OECD 국가 중에서 대졸 여성의 고용률이 고졸 이하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 은 유일한 국가임.
◦ 고급 노동력인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출산․육아․가사․자녀교육 등에 의 한 경력단절현상이 관찰되며 근로 여성의 상당수가 장시간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전 연령에 걸쳐 확대되었으나 경력단절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혼인연령 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30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전반적으로 증대하였으나 대부분이 1980년대에 발생하였으며 1990년 이후 증가는 미미함.
◦ 1980년대 25~29세에서 관찰되던 경력단절현상이 30~34세로 이동하였을 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그림 5>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1980~2009년)
(단위: %)
주: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하는 여성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과 가정의 병행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추측케 함.◦ 2007년 기준 여성근로자 중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여성의 비중은 75%
로 비교대상 OECD 25개국 중 제일 높음.
◦ 여성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역시 45.4시간을 기록하여 OECD 평균 34.3시간보다 11시간 이상 길고 네덜란드(24.4시간)에 비해서는 무려 21시간 긴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장시간근로 혹은 경제활동 포기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야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별 구성(2007년)
(단위: %)
75 71 67 67 62 55 55 54 47 46 44 43 43 40 36 32 31 28 23 22 18 17 17 11 8
0%
20%
40%
60%
80%
100%
한국 터키 그리스 미국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아이슬랜드 스페인 일본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태리 스위스 캐나다 독일 호주 영국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1-19시간 20-29시간 30-39시간 40시간이상
자료: OECD.Stat(http://stats.oecd.org)
기혼․유자녀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직장 의 ‘지원적 분위기 결여’와 ‘경력에 대한 비전 결여’임[예지은(2010b) 참조].◦ 직장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적 분위기 정도에 대해 기혼․유자녀 여성 과 관리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함.
◦ 직장이 기혼․유자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됨.
◦ 조직에 대한 애착, 직무만족도, 잔류의지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 에게 경력에 대한 비전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예지은(2010b) 참조].
(3) 개선방안
□ 단시간근로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균등처우원칙에 입각한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확대로 단시간근로 공급을 늘려 야 함.◦ 정규직에 비례해서 일정 수준의 배려를 강제하는 ‘균형배려의무원칙’은 오히 려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근로시간의 장단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금지시키는 ‘균 등처우원칙’의 확대를 통해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인재 외(2004) 참조].
◦ 단시간근로자의 적절한 보호는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에 큰 도움이 됨.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근로 및 유연근무를 여러 산업에서 개발하여 단시간근로 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야 함.◦ 풀타임 정규직을 임신․육아기 동안 단시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고용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해야 함[김정한(2008) 참조].
◦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현재 고용된 단시간근로자에게 우선채 용권을 부여하여 모집․채용비용 및 교육․훈련비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우선채용권 부여 단시간근로모델의 개발이 필요함[변양규(2010) 참조].
◦ 전환고용모델뿐만 아니라 원격․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집중시간근로 등 다 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강성원(2010) 참조].
◦ 보건의료, 보육, 문화, 환경 등의 영역에 단시간근로 고용형태를 활용하여 노 동시장을 이탈한 고학력 여성의 재취업을 확대해야 함[황수경(2004) 참조]. 예
를 들어,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을 포함하는 돌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고학력 여성의 진입을 유도해야 함[오은진․노대명(2009) 참조].
근로자 및 고용주 입장에서 단시간근로 활용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해야 함.◦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에도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업의 단시간근로 활용 유인을 제 고시켜야 함[예지은(2010) 참조].
◦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세대 내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수입이 일정액을 초과하 면 세대전체의 수입이 감소하는 세제상의 수입역전현상을 해결하여 단시간 근로 유인을 제공해야 함[이인재 외(2004) 참조].
◦ 단시간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1개월 80시간 근로를 완화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 고 동시에 사용주부담분 증가에 대한 배려도 병행하여 단시간근로의 수요 및 공급 유인을 높여야 함[김혜원(2009) 참조].
◦ 근로장려금제도(EITC)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남성 배우자 가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추가로 근로할 경우 한계세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홑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함.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및 고용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대체인력 확보를 용이하 게 해야 함.◦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을 위해 대체인력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하며, 이 를 위해 파견근로에 대한 사유제한을 완화해야 함.
◦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고용서비스업체의 대 형화, 전문화를 추구해야 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를 보완해야 함.◦ 육아휴직기간 동안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체인력 풀을 마련 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여야 함[홍승아 외(2008) 참조].
◦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월 50만 원 정액제로 되어 있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을 상향조정하여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아야 함[예지은 (2010b) 참조].
◦ 현재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 범위 내에서 반드시 허용하도록 법률 을 개정하여 적극적 의미의 근로시간조정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함[변 양규(2010) 참조].
◦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대체인력 풀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파견근로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함.
보육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필요함.◦ 방과 후 보육서비스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방 과 후 교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종일돌봄이 교실로서의 기능을 확충해 야 함.
◦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의 경우 지원대상을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서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 해야 함[예지은(2010b) 참조].
◦ 시도 교육청은 배식당번, 교통지도, 환경미화 등 학부모의 참여가 관례화되 어 있는 각종 행사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대체인력이나 자원봉사단체의 투입 을 유도해야 함.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혹은 대기업 간 컨소시엄 직장보육시설을 거주지 위 주로 확충하여 실질적 활용을 높여야 함[예지은(2010a) 참조]. 대교,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