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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조선이민 권유와 소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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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書󰡕(1904~1905)

일본이 조선의 소작제도를 최초로 조사한 것으로는, 일본정부 농상무성(農商 務省) 주관 하에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이루어진 ‘토지농산조사’를 꼽을 수 있다. 그 결과물이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서󰡕이고, 이 보고서는 1905년에 약

2,000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되었다. 이 조사는 조선통감부가 설치되기 이전에 일

본정부가 직접 조사원을 파견하여 수행한 것인데, 당시는 러일전쟁 중이어서 치 안이 불안정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정확하고 포괄적인 조 사를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조사는 실지조사(實地調査)의 형태를 취했다.

이 조사는 한반도를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원을 파견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취했고, 보고서 제작시 ‘농산조사’와 ‘토지조사’ 파트를 인원별로 분담하 여 집필하였다. 보고서의 집필자는 다음과 같다(日本政府農商務省, 1905: 序言;

구자옥, 2011: 455).

(1) 경기, 충청, 강원지역: 小林房太郞(농사시험장 기사, 토지), 中村彦(농 상무성 기사, 농산)

(2) 경상, 전라지역: 三成文一郞(농사시험장 기사, 토지), 有働良夫(농상무 성 기사, 농산), 染谷亮作(농사시험장 기사, 토지), 松岡良藏(농사시험 장 기사, 토지)

(3) 황해, 평안, 함경지역(간도 포함): 本田幸介(동경제국대학 농과대학 교 수겸 농상무성 기사, 농학박사, 농산), 鈴木重禮(동경제국대학 농과대

2절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관행조사

학 조교수겸 농상무성 기사, 토지), 原凞(동경제국대학 농과대학 조교 수, 농산), 鴨下松次郞(농사시험장 기사, 토지)3)

각 지방별 보고서의 서언(序言)에 따르면, 먼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경우, 러일전쟁으로 조사에 불편이 많았고, 기록과 자료가 없어서 실지답사만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의 집필은 三成文一郞가 기후 및 토 지, 운수교통 일반 및 제주도에 관한 부분을, 그리고 有働良夫가 농업에 관한 제도, 농업경영의 실태, 일본인의 농업경영의 실태 등을 맡았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경우는, 小林房太郞가 1905 년 3월 23일에 일본을 출발하여 경성에 도착한 뒤, 우선 경기도부터 조사에 착 수했고 이후 충청도 및 강원도를 답사하여 1905년 11월 9일 일본으로 귀국했다. 농산에 관한 조사는 당시 中村彦이 담당하여 1905년 4월 24일 도한(渡韓)하여 곧바로 경성에 도착,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북부를 순회하고, 다시 경기도 서 남부, 충청남도를 조사한 뒤, 충청북도 및 강원도를 경유하여 10월 26일 귀국했 다. 그런데, 조사구역이 광대하고, 官府에는 이렇다 할 만한 기록물이 없으며 家 戶에 있어야 할 문서도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인 민이 망탄(妄誕)하고 말이 애매모호하여 두세 차례 들어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많았다고 적고 있다. 게다가, 당시 초적(草賊)이 출몰하여 특히 강원도의 경우 조사에 한계가 따랐다고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황해도와 평안도, 그리고 함경도 지역의 경우, 1905년 4월 한국 평안도 토지 및 농산에 관한 조사를 명령받아 순회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마 찬가지로 이렇다 할 기록과 재료가 없고, 북부에는 러시아병이 출몰하여 조사할 마음조차 사라져 주로 실지답사를 통해 그 개요를 기술한 데 그치고 있다고 스 스로 평가하고 있다. 本田幸介와 原凞가 농민의 상태, 농업에 관한 제도, 농업경 영의 실태, 일본인 농업경영의 실태를 조사했고, 鈴木重禮가 기상과 토지, 교통

3) 이들의 간도지역 출장과 관련된 일본정부의 공식문서로는 「農商務技師等韓国出張の件」

(1905-6-2;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C: C03026420300)이 확인된다. 농상무성에서 육군성

으로 발송한 이 문서에는, 本田幸介 등이 압록강 연안을 따라 만주 남부지방을 조사하고 다롄(大連)을 시찰하려는 목적으로 출장하였으므로, 조사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제공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사자명단을 보면, 위의 인물 이외에도 川口順次郞(농상무 성 기수, 농산), 栗林次彦(조사촉탁, 농산) 등이 추가되어 있다. 참고로, 이 문서를 통해 보고서 집필진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자의 명단도 일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3장 제국-식민지 농정과 소작관행조사

- 130 - 및 운수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화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연구 등 농정 전반을 구상하겠다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었다. 조사의 촉탁으로 위촉된 이들 가운데 本 田幸介(동경제대 농과대학 교수)와 그의 팀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4) 이들 의 관심은 토지반(土地班)의 경우 주로 미경지(未耕地)의 확인에 있었는데, 이것 은 이후 농지의 개발, 일본인의 이민지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구자옥, 2011:

456~461). 특히, 농경지 매수를 위한 조사기록에는 소작제도, 배분, 노동고용조건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 지역별 보고서의 ‘농업경영실태’ 항목에 소작제 도에 관한 조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이들이 조선의 소작제도를 조사, 분석한 것은 일본인들의 이민유치와 그 원만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음 을 알 수 있다.

2. ‘관습으로서의 소작’ 조사

구한말 조선통감부가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행한 관습조사의 결과 물로서 최초로 펴낸 것이 󰡔관습조사보고서󰡕(慣習調査報告書, 1913. * 1910년에 초판)이다. 여기에는 민사(民事)는 물론, 상사(商事)와 관련된 관습도 수록되어 있다. 범례(凡例)에 따르면, 조사는 1908년 5월에 시작하여 1910년 9월에 법전조 사국의 폐지와 함께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서는, 이후의 잔무를 처리하 고 12월에 비로소 탈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는 토지임차와 관련된 관습 역시 비교적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눈에 띠는 점은 󰡔메이지민법󰡕의 용어로 조선의 전통적 관습을 체계 적으로 분류,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목차를 보면, 제1편 민법에서 제1 장 총칙, 제2장 물권, 제3장 채권, 제4장 친족, 제5장 상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변을 제시하는 형태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들 질문은 위의 목차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토지임대차와 관련된

4) 本田幸介(혼다 고노스케, 1864~1930): 고마바농학교 졸업(1886), 동경농림학교 교수(1889), 靑, 한국에 농상무성 기사로서 파견(1903), 조선통감부 권업모범장 기사겸 場長(1906), 원농림학교 교장(1908)(출전: 󰡔조선공로자󰡕, 813쪽; 󰡔신사명감󰡕, 84쪽).

2절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관행조사

항목을 추려보면, 물권 부분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第22問) 가운데 차

지권(借地權) 항목이 있고, ‘차지권의 종류’(第33問) 가운데 영소작권과 임차권

(채권)에 관해 간단히 서술한 대목이 있다. ‘영소작권에 관한 관습’(第35問)은 별 도의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 채권 부분에서 ‘임대차에 관한 관습’(第 96問) 가운데 ‘토지의 임대차’ 항목이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의 토지임차 관습의 조사결과를 󰡔메이지민법󰡕의 항목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것으로는 ‘영소작권에 관한 관습’(제35문)이 있다. 이때 질문은, 일본 󰡔메이지민법󰡕에서 정하는 영소작권과 유사한 권리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목적은 어떤 것이지 등을 묻는 것이었다. 당시 조사된 사례로서, 황 해도 봉산군, 재령군의 중도지(中賭地), 안악군의 소작관례, 평안북도 의주군의

원도지(原賭地)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 󰡔관습조사보고서󰡕는 조선통감부가 주관한 관습조사의 일차적 종합성과물

로서, 󰡔메이지민법󰡕의 용어와 개념, 체계 안에서 조선의 관습을 분류하여 기입 해낸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습조사보고서󰡕가 외면적으로 보 여주는 ‘체계성’과 ‘자명성’은, 물론 원래 그랬던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한 것 은 아니다. 오히려, 조사된 낯선 관습을 익숙한 개념으로 포착하고 이를 분류, 대입(代入)시키는 일련의 정치적 실천이 낳은 산물인 것이다. 그것은 조선통감 부가 설치되고 난 이후부터 조선의 부동산에 관한 관습을 여러 정치적, 실용적 목적 하에서 조사한 결과로서 얻어진, 식민자(colonizer)의 ‘인식론적 여행’을 기 록한 한편의 기행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인식론적 여행’으로서의 ‘관습으로서의 소작’ 조사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통감부 초대총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우메 겐지로를 초빙하여 소 유권의 확정과 세법의 정비를 위해, 우선 조선의 부동산법 제정을 위한 관습조 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우메는 특별관습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조선에서의 구관조사의 효시이다. 우메는 의정부 안에 설치된 <부동산법조사

회>(不動産法調査會)의 수장으로 부동산에 관한 조사를 개시했다. 탁지부(度支

部) 사세국(司稅局) 국장 이건영(李健榮) 외 7명이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부동산

물권(物權)에 관한 관습의 조사에 착수했다(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1~5). 이 부 동산법조사회의 토지관습조사의 결과물로서 조선의 소작제도를 다룬 것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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