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4. 연계 가능 시책별 선택실험
본 장에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에너지효율 시책들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벤치마크 제 도,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에 대한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시책 및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참여 활성화 방안과 기존 시책을 개선하거나 신규 시책 설계 시 고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에너지효율 목표제도
4.1.1. 선택실험 설계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는 정부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간 협약을 통해 사업장 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 의향을 가진 기업 대비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에 참여 의향을 가진 기업의 비중이 약 50%로 나타났던 기초설문의 결과를 고려하면, 현행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도는 기업의 참여 의향 제고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에너지효율 목표 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 들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에너지효율목표 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총 5개의 주요 속성이 고려되었다. 구체 적으로, 참여 방식 (자발적, 의무적), 참여 기간 (1~5년), 목표 기준 단위 (부가가치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 매출액, 물량원단위: 에너지 사용량 ÷ 제품생산량), 목표 수준 (연간 0.5~1.5% 개선), 그리고 목표 달성 인센티브 종류 (우수사업장 인증, 에 너지진단 의무주기 연장, 전력기금부담금 환급)가 고려되었다([그림 4-27]과 <표 4-13>을 참고).
[그림 4-27] 에너지효율 목표제도 컨조인트 문항 예시
자료: 저자 작성
프로그램명 속성 수준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참여 방식 자발적 참여/의무적 참여
이행기간 1년/3년/5년
목표 기준 단위 물량 원단위/부가가치 원단위 연간 목표 수준 0.5% 개선/1% 개선/1.5% 개선 목표 달성 인센티브 우수사업장 인증/에너지진단 의무주기 연장/
전력기금 부담금 환급
<표 4-13>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선택실험 속성 및 수준
자료: 저자 작성
4.1.2. 분석 및 결과
에너지효율 목표제에 대한 기업의 효용식은 아래 (식 3-4)와 같이 가정되었다.
자발적참여
이행기간
물량원단위
목표수준
우수사업장인증 진단의무주기연장 전력기금환급
(식 3-4)
여기에서 자발적참여는 에너지효율목표 제도의 참여 방식이 자발적인지 (자발적참여 ) 아니면 의무적인지(자발적참여 )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Base: 의무적 참여). 다음으로 이행기간은 에너지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기 간을 나타내는 연속변수이다. 물량원단위는 목표의 기준 단위가 물량원단위인지 (물량원단위 ) 아니면 부가가치원단위인지(물량원단위 )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이다 (Base: 부가가치원단위). 목표수준는 제도의 연간 절감 목표수준을 나타내는 연 속변수이다(단위: %/년). 마지막으로 우수사업장인증, 진단의무주기연장, 전력기금환급
은 에너지효율목표제 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없음, 우수사업장 인증, 에너지진단 의무주기 연장, 전력기금 부담금 환급) 제공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우선, 전체 표본에 대한 에너지효율 목표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전체 기업 표본(공 공기관 제외)에 대해 조건부 로짓모형14)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14>와 같다.
14) 컨조인트 설문은 응답자들이 가상의 선택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설문으로, 응답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기초설문 대비 상당
속성 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대적 중요도(%) 참여 방식
(Base: 의무적 참여)
자발적 참여 0.6760*** 0.0922 0.0000 36.9 참여 기간 (단위: 년) -0.0155 0.0235 0.5080 3.4 목표기준단위
(Base:
부가가치원단위 )
물량원단위 0.2108** 0.1007 0.0360 11.5
목표 수준 (단위: %/년) -0.1749* 0.1005 0.0820 9.6
인센티브 (Base: 없음)
우수사업장
인증 0.1466 0.0948 0.1220 진단 38.6
의무주기연장 0.2127* 0.1094 0.0520 전력기반기금
환급 0.3470*** 0.0942 0.0000
<표 4-14> 에너지효율 목표제도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우선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목표제 관련하여 국내 기업 들에게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인센티브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다음으로는 참여 방식, 목표 기준단위, 목표 수준, 참여 기간 순으로 속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 기간 속성의 경우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은 에너지효율 목표제도와 관련하여 일 반적으로 의무적 참여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가치원단위보다는 물량원단위를 선호하며, 목표 수준은 낮을수록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 수준이 낮을수록 목표 달성(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
한 응답 피로도와 난이도가 있는 형태의 설문이다. 그러므로 한 설문에서 너무 많은 컨조인트 문항을 질의하게 되면 응답의 신뢰 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의 경우 응답자들이 앞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관련 컨조인트 설문에서 이미 6개의 컨조인트 문항에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뒤의 3개 연계 가능 프로그램에 각각에 대해서도 응답자 당 6번 질 의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응답자는 한번의 설문에서 총 24개의 컨조인트 문항에 응답하게 된다. 이 경우 응답 전반, 특히 설문 순 서상 뒤에 제시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 신뢰도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절의 분석 대상인 3개 연계 가 능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는 응답자당 3회 응답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당 관측치 수가 이와 같이 부족한 경우 가우시 안 혼합 로짓모형과 같이 개인 단위 이질성을 반영하는 모형의 올바른 추정이 어렵다. 개인 단위에서 응답 횟수가 3회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의 분석에서는 가우시안 혼합 로짓모형을 활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조건부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 쉬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 수준을 낮추면 기업의 참여도는 높일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달성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들 간의 상충관 계를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의 경우 전력기반기금 환급과 진단 의무주기 연장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 타났으나, 우수사업장 인증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력기반기금 환급과 진단 의무주기 연장 중에는 전력기반기금 환급 인센티브를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 절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센티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참여 기간의 경우 추정 계수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p-value 0.51). 이는 참여 기간의 경우 세부업종 혹은 각 기업에서 이미 수행했 거나 계획하고 있는 효율 개선 활동에 따라 선호하는 수준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개별 기업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형적인 선호가 관찰되 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효율목표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운영기간을 모든 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참여 기업이 자 신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분석한 전체 기업 표본에서 대기업을 추가로 제외한, 중소 및 중 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5>와 같다.
속성 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대적 중요도(%) 참여 방식
(Base: 의무적 참여)
자발적 참여 0.6962*** 0.0981 0.0000 41.2 참여 기간 (단위: 년) -0.0111 0.0248 0.6540 2.6 목표기준단위
(Base:
부가가치원단위)
물량원단위 0.1864* 0.1072 0.0820 11.0 목표 수준 (단위: %) -0.1491 0.1055 0.1580 8.8
인센티브 (Base: 없음)
우수사업장
인증 0.0818 0.1002 0.4140 진단 36.3
의무주기연장 0.1989* 0.1161 0.0870 전력기반기금
환급 0.3317*** 0.0993 0.0010
<표 4-15>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중소 및 중견기업)
주: *, ***는 각각 10%,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 및 중견기업 대상 결과는 앞선 전체 대상 결 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체 대상의 결과와는 달리 참여 방식 속성의 상 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중소 및 중견기업은 참여 방식에 비교적 더 큰 영 향을 받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 으로는 자발적인 참여 방식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 수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는 목표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참여 기간 및 우수 사업장 인증 인센티브의 영향이 크게 유의하지 않은 것은 전체 대상 결과와 동일하 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내 에너지효율 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분 석 결과는 아래 <표 4-16>과 같다.
속성 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대적 중요도(%) 참여 방식
(Base: 의무적 참여)
자발적 참여 0.7093*** 0.1026 0.0000 26.1 참여 기간 (단위: 년) -0.0514*** 0.0274 0.0610 7.6 목표기준단위
(Base:
부가가치원단위)
물량원단위 0.3714*** 0.1129 0.0010 13.7 목표 수준 (단위: %) -0.2918** 0.1193 0.0140 10.7
인센티브 (Base: 없음)
우수사업장
인증 0.3682*** 0.1066 0.0010 진단 의무주기 41.9
연장 0.2495** 0.1225 0.0420 전력기반기금
환급 0.5195*** 0.1086 0.0000
<표 4-16>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최근 효율 투자 경험 기업)
주: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분석 결과, 이번에는 상대적 중요도 순위가 전체 대상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전체 대상 결과 대비 참여 기간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비교적 상당히 크 게 나타났다. 게다가 참여 기간 속성의 추정 계수 역시 (비록 5%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에너지효율 투자를 한 기업의 경우 에너지효율목표제 참여 기간이 짧을수록 선호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기업은 이미 최근 효율 관련 투자를 했 기에 장기적인 에너지효율개선 목표 설정에 부담을 느끼고 에너지효율 투자경험을 통해 에너지효율 목표 달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의 에너지효율 목표제도에 대한 선호를 요약하면,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과 같이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통해 구체적 이행 방법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것 아닌, 에너 지효율 네트워크를 통해 목표 설정에 대한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목표 설정이나 참여 기간에 대한 중요도가 낮고 계수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