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1.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시책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자발적 협약, 에너지진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단과 연 계되어 정책패키지로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제공된다([그림 3-1], [그림 3-2]). 다양한 정책수단과의 연계 및 통합은 기업에 맞춤형 에너지효율 솔루션을 제 공하여 보다 비용효과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조치를 가속화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1]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시책의 사례(스위스)
자료: Hirzel (2016). "A study on energy efficiency in enterprises: energy audits and energy management systems: report on the fulfilment of obligations upon large enterprises, the encouragement of small-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on good-practice", p.187.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운영되기 에 [그림 3-1]과 같이 연계 가능한 시책은 대부분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주요 운영 절차인 에너지진단의무와 같이 규제적인 시책도 [그림 3-2]와 같이 포함될 수 있다. 규제적인 수단과 자발적인 수단이 연계될 경우 규제적 수단에 대한 철폐 또는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적극적 인 참여를 장려하다. 예를 들어, 자발적 협약과 에너지진단이 연계될 경우 자발적 협 약의 목표 달성에 따라 에너지진단 의무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한다.
[그림 3-2]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시책의 사례(아일랜드)
자료: Hirzel (2016). "A study on energy efficiency in enterprises: energy audits and energy management systems: report on the fulfilment of obligations upon large enterprises, the encouragement of small-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on good-practice“, p.107.
1.1. 자발적 협약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계약 또는 협상된 목표 로 정의할 수 있다(Cornelis, 2019, p 567). 자발적 협약은 네덜란드에서 1991년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2000년까지 1989년 대비 에너지효율 20% 개선을 목표로 장 기협약(Long Term Agreements)을 체결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네덜란드의 자발 적 협약의 운영 결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에너지효율을 22.3% 개선하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기세 면세를 인센티브로 자국의 에너지 다 소비 업종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자발적 협약이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협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과 참가 기업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벤치마킹 또는 에너지진단을 통해 해당 기업의 절 감 잠재량을 파악하고 에너지 개선 목표를 수립하여 자발적 협약을 맺고(Cornelis, 2019, p.573), 목표 달성에 따른 세금 감면, 에너지진단 보조금 지급, 에너지진단 의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었다(Price, 2005, p.5-117).
유럽을 통해 자발적 협약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Better Plants, 민간 주도의 EP100 등 기업과의 협약을 맺는 주체, 운영 방법을 달리하여 다양화된 자발적 협약
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발적 협약이 정책수단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 간의 신뢰성 향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발굴, 지원 수단의 개발이 중요하다 (Cornelis, 2019, p.567; Price et al., 2003, p.7). 지원 수단은 자발적 협약의 참 여를 유인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개선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의 달성을 돕는다.
[그림 3-3] 자발적 협약의 참여와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수단
자료: Price et al., 2003, “Voluntary agreements for increasing energy-efficiency in industry: case study of a pilot project with the steel industry in Shandong Province, China”, p.7.
자발적 협약은 유연성과 비용효과성이 높아 지원 수단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과 연계·통합되어 정책패키지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Kim & Liu, 2020, p.18). 특 히, 정부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의 구축을 돕고 운영을 지원한다. 자발적 협약을 맺고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 한 기업은 에너지효율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비용효과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사전에 연계될 경우 목표에 대한 협상과 실행 과정에서 시간과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주 요 이해관계자를 활용한 소통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높여 실현 가능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에 대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Kim & Liu, 2020, p.3).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다 쉽게 목표를 이행하 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 중이나, 노르웨이나 아일랜드와 같이 자발적 협약을 에 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하위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들도 있다(Cornelis, 2019, p 579).
우리나라는 정부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간 협약을 통해 사업장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운영 중이다. 이행기간은 자발적 협약에 따라 5년이며 에너지 사용량을 제품 생산량 으로 나눈 물량 원단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실적 대비 연간 에너지 원단위를 1%
이상 개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우수사업장 인증·홍보, 에너지의무진단 주기 연장, 자금융자 등이 검토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인센티브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참여가 저 조한 실정이다3).
또한 올해 정부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에너 지효율 혁신 파트너십 구축(Korea Energy Efficiency Parthership 30, KEEP 30)을 계획 중이다. 희망 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연간 20만 TOE 이상 다소 비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평가를 통해 K-ESG 인증 등의 인센티브 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진 내용 중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별 산업단지의 효율개 선을 위해 독일의 LEEN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LEEN을 구축할 예정으로 LEEN의 개념을 IEEN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에너지효율 혁신 파트너십에 참여한 기 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 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에너지진단
기업이 에너지효율 개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효율성을 식별하고 개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을 통해 에
3)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_efficiency/i ndustry_21.asp(최종접속일: 2022. 10. 14)
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진단은 기업이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에너지효율 향상의 첫 번째 단계이다(Krutwig & Tanțău, 2018, pp.522-523; Lu & Price, 2011, p.630). 기업은 에너지효율 진단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파 악할 수 있다.
에너지진단은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반 적인 정책수단이다(Johansson et al., 2020, p.15).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효율지침(EED) 8조에 따라 에너지다 소비 기업에 에너지진단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화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 세금 감면 등 재정적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어 자발적 에너지진단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적용한다(Eichhammer & Rohde 2016, pp.5-6)
에너지진단의 문제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에너지진단 의무를 부여하지만 기업 은 에너지진단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추천받게 된 조치에 대해 시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문제점을 해결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진단과 에너지효율 개선조치 의 시행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 중견기업은 에너지효율 진단의 의무도 없고 에너지 다소비기업 또는 대기 업과 비교하여 에너지정보에 대하여 접근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주요국들에서 산업부문에 활용되는 에너지시책으로서의 에너지진단은 1) 단일 프 로그램 2) 에너지진단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 정책패키지로 분류된다(Lu & Price, 2011, p.630).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동기 부여와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진단을 여러 에너지효율 정책수단과 통합·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통합 정책 프로그램에서 에너지진단은 자발적 협약과 법적 의무에 포함된다. <표 3-1>에서와 같이 12개 프로그램은 자발적 협약 체계이며, 이 중 7개 프로그램은 모든 참가자의 의무적인 에너지진단을 요구한다(Lu & Price, 2011, p.635).
구분 프로그램명 자발적/의무적 에너지진단
자발적 협약
Canada (ecoEnergy for Industry)
자발적 에너지진단 Finland (Energy Agreement
Program in Industry) France (AERES) Norway (EM-network) Norway (IEEN) US Save Energy Now LEADER
의무적 에너지진단 EU EMAS
Ireland (LIEN and EAP) Netherlands (LTA) Sweden (PFE)
Denmark (VA with GHGs Tax)
Switzerland (CO2 Target Agreements)
법적 의무
Australia (EEO) India (Energy Managers Training)
Japan (Certified Energy Managers)
Portugal (SGCIE)
<표 3-1> 정책패키지에서의 에너지진단 활용현황
자료: Lu & Price(2011), “Industrial energy auditing and assessments: a survey of programs around the world”, p.637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에너지진단에 드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에 너지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미국의 경우 중소 기업은 미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의 산업평가센터(Industrial Assessment Centers, IACs)에서 제공하는 에너지진단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에너지진단의 결과는 IACs의 데이터베이스에 요약되며, 진단이 수행된 시설 유형,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권장사항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4). 중소기업은 IACs를 통해
4) Department Of Energy 홈페이지, “Industrial Assessment Centers(IACs)”, https://www.energy.gov/eere/amo/indus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