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5. 소결
본 장에서는 기업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효율 네트워 크 참여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고, 현재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이 에너지효율 네트워 크에 참여 의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선택실험 설문을 이용해 에너지효 율 네트워크 및 자발적 에너지효율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 고, 추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정책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기초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5%가 에너지효율 네트워 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아직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 여 의향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참여 의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기업 수는 5개, 연 모임의 횟수로는 2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공정, 제품, 에너지 활 용방식 등에서 유사한 기업이 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에너지효율 네트워 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력기관 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협회, 고효율 설비·기기 설치 및 관리업체, 에너지효율 학계 전문가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리고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중 자금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순 상담이나 제3자 자문 지원보다 에너지 비효율적인 설비나 공정 확인 시 지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지원, 운영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시 지원, 에너지 절감 추진에 필요한 자금 자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선택실험 설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 업들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이질적인 군집으 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군집은 모집단의 68%를 차지하며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발적 참여인지 여부를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집단의 32%를 차지는 두 번째 군집은 네트 워크 구성 방식이 유사업종 또는 대기업 중심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첫 번째 군집은 네트워크를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인센티브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가장 선호했지만, 두 번째 군집은 네트워크는 짧게 1년 운영하면 서 인센티브로 에너지진단 의무 면제 받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 군집에는 매출액 대비 에너지효율 투자 의향 비중이 큰 기업들이 군집 2에 속해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정책 설계에 대해 기업 간 서로 이질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 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군 집에 속하는 에너지효율 투자 의향이 큰 기업들을 네트워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유사업종 또는 대기업 중심이면서 참여 기간은 1년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에너지진단 의무 면제는 중요 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두 개의 군집을 표적화하는 두 개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정책을 설계하여 제시하고, 네트워 크에 참여하는 기업 간 자체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나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시책에 대한 선택실험 설문을 분 석하였다. 우선 에너지효율 목표제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은 자발적 참여를 선호하고 부가가치원단위보다는 물량원단위 기준의 목표 설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센티브의 경우 전력기반기금 환급 > 진단 의무주기 연장 > 우수사업장 인 증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 는 인센티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 기간의 경우 기업의 선택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기업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선형 적인 선호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효율 목표 제도를 운영할 때 운영기간을 모든 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참 여 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벤치마크 제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은 참여 기간이 짧고, 목표 설정은 국내 기 준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인센티브의 경우 전력기반기금 환급> 우수사업장 인증 > 진단 의무주기 연장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목표 기준단위나 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선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벤치마크 제도를 운영할 때 목표 기준단위나 목표 수준의 경우 개별 기업
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진단 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진단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정 부조직보다는 민간조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주도적 방식보다는 자 율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진단 주기의 경우 평균적인 선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국내 기업들은 의무 주기를 무조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정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