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에너지효율 지표의 활용 필요성

제5장

3. 에너지효율 지표의 활용 필요성

<표 5-2>의 3열에 표시된 2016년도의 예를 보면, ODEX 지표는 97.4로서 기준 연도인 2015년에 비해 약 2.6퍼센트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난방부문과 전기부문의 에너지소비 지표(각 98, 97)와 에너지소비비중 (각 48, 52)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난방부 문(98

×

0.48)+전기부문(97

×

0.52)=97.4으로 도출이 가능하다

특정에너지소비량 ’15 ’16 ’17 ’18

난방(toe/가구) (지표)

0.85 (100)

0.83 (98)

0.82 (96)

0.82 (96) 전기(kWh/가구)

(지표)

300 (100)

290 (97)

260 (87)

250 (83) 에너지소비량

난방(Mtoe) (%)

20 (50)

20 (48)

20 (44)

22 (46) 전기(Mtoe)

(%)

20 (50)

22 (52)

25 (56)

26 (54) 에너지효율 지표

난방 100 98 96 96

전기 100 97 87 83

총합 100 97.4 90.9 88.6

<표 5-2> ODEX 계산의 예시

자료: Lapillonne (2020), “Energy efficienct index definition of energy efficiency index ODEX in ODYSSEE data base”, p.6.

ODEX 계산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량 측정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대상에 따라 두 가지 다른 방식을 이용해 계산한다. 첫 번째 방식은 기간 내에 생산량의 변화 에 따라 에너지원단위가 변하지 않는 냉장고와 같은 가전 혹은 기계들에 대한 에너 지 절감량 계산 방식이다. 이 경우 단순히 기준기간 내에 달성한 평균 에너지 절감량 을 해당 가전 및 기계의 수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 년간의 냉장 고의 단위당 에너지소비 절감량과 냉장고의 총 개수를 곱하면 한 경제 내의 기준기 간 내 냉장고에서의 총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 에너지 절감량 계산방식은 생산량과 에너지소비량이 매년 변하는 경우 기준기간의 생산활동 지표와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의 곱으로 계산된다. <표 5-3>는

시멘트산업에서의 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하는 예를 보여주는데, 2010년은 기준연도 로 설정하였고 2018년과의 비교를 통해 8년간의 시멘트 톤(단위)당 에너지원 감소 를 측정할 수 있다

단위 ’10 (기준연도) ’18

생산량 (P) Mt 25 30

에너지소비량 (E) Mtoe 1.9 2.1

단위당에너지소비량 (SEC) toe/t 0.076 0.070

에너지절약량 Mtoe 0.18

에너지절약율(ES) % 8

<표 5-3> ODEX 계산의 예시

자료: Lapillonne (2020), “Energy efficienct index definition of energy efficiency index ODEX in ODYSSEE data base”, p.7.

시멘트 생산량은 2010년 25Mt에서 2018년에는 30Mt로 5Mt의 생산량이 증가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에너지소비량(E)은 1.9Mtoe에서 2.1Mtoe로 0.2Mtoe가 증가 하였다. 생산량 대비 에너지소비량은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으로 계산되는데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은 같은 기간 0.076toe/t(1.9Mtoe/25Mt)에서 0.070toe/t(2.1Mtoe/

30Mt)로 약 0.006toe/t의 절감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 에너지 절감효 과는 에너지 감축량과 2018년도의 총 생산량의 곱(0.006×30)으로 계산 된 총 0.1 8Mtoe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에너지효율의 변화가 없었을 때 와 비교해 약 8퍼센트((0.18/(2.1+0.18))

×

100)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 처럼 <표 5 -3>에서 계산된 최종 사용자 혹은 하위산업별 에너지 사용 저감량에 대한 정보가

<표 5-2>에서 처럼 매년 산업별 가중평균을 통해 모두 에너지효율 지표 계산에 포 함되는 과정으로 상향식 에너지효율 측정 방식이 하향식 평가 방법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설계되었다.

위의 방식을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각 기업의 에너지효율 지표를 그 기업이 속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총에너지 사용량과의 비중을 활용하여 가중평 균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 간 에너지효율의 개선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에너지효 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업의 업종이 다양할 경우 보다 정밀한 비교를 위해 총소 비량 대비 그 기업이 속한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가중평균을 네트워크별 평 가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2. 벤치마크 지표의 활용

네트워크 간 에너지효율 평가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벤치마크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벤치마크 지표는 특정 업종·분야에서 해당 업종과 분야에 속하는 사업자가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기준을 의미한다(박지용·이성인 2021, p.75). 벤치마크 지표를 이용하면 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 하는 단위당 에너지수요를 비교하여 에너지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 용하면 소규모 공장 또는 조직 같이 기존의 하향식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었던 단 위까지 에너지효율성을 측정하고 다른 기업들과의 상호 평가가 가능하다.

산업 혹은 한 경제 내 개별 기업들에 대한 벤치마크 지표는 일본과 같이 ‘지향 수 준’을 설정할 수도 있고 혹은 미국과 같이 ‘상대적 점수’를 통해서도 설정할 수 있 다. 지향 수준의 경우 평가기간(일본의 경우 5년) 동안 참여 기업의 에너지원단위 목표 개선율을 설정하고, 달성 정도에 따라 S, A, B, C 등의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 한다(박지용·이성인 2021, p.79). 상대적 점수를 활용한 미국의 경우는 절대적 수 치의 비교보다는 같거나 비슷한 공장들과의 에너지 성과지표(Energy Performance Indicator: EPI)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박지용·이성인, 2021, p.66).

이를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평가와 모니터링에 적용한다면 ‘지향 수준’의 벤치마 크 지표를 활용할 경우 네트워크 간 지향 수준을 달성한 기업의 수와 분포를 고려하 여 네트워크 간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EPI와 같은 ‘상대적 점수’를 활용할 경우 네 트워크 별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업들의 EPI 점수들에 대한 평균 또는 EPI 점수를 기업별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간 에너지효율 개선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3.3. 소결

결국, 1년차의 보고서와 같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서 는 업종별 적합한 에너지원단위와 벤치마크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이며, 벤치마크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 경계에 대한 명확한 구분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효율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LEEN 시범사업을 운영 중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효 율 지표를 발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독일의 벤치마킹 표준인 EN 16231의 활용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N 16231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특정 벤치마킹 목표나 복잡한 점수의 계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적절하고 현실적인 벤치마크 지표 수립을 위한 필 요조건들을 제안하는데, 벤치마킹의 목표치는 참여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증대 잠재 력을 모두 고려한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tjen et al., 2013, p.23). 제4장의 분석과 같이 기업은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 설정에 있어 일정한 선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초기 컨설팅 단계에서 업 종,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고려한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의 지향 수준을 제시하고 지 향 수준별 난이도에 대한 등급을 설정하여 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 다. 달성 정도와 달성의 난이도에 따라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간 에너지효율 성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의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을 수용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와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설정 수준이 기업에게 에너지효 율 네트워크의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림 5-2]와 [그림 5-3]과 같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양식을 제공하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