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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가격 분석

국제제품가격 기준의 국내가격에 보정비를 더한 제품별 기준유가는 아래의

<표 3-1-9>에 설명되어 있다.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품별 가격은 국제원 유가 상승으로 2월을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제품별 기준유 가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인 제품은 보일러등유로 1월의 167.48원/ℓ에서 12

월의 335.17원/ℓ로 약 100%포인트 증가하였다. 휘발유, 경유, B-C유는 비슷한

가격수준을 보이며 유사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기준유가산정방법은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시 참고가격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실제는 정유사들이 판매전략, 타 정유사의 경쟁관계, 시 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기초로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기준유가산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기준유가는 반드시 정유사의 판매가격(조정가 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표 3-1-9> 1999년 제품별 기준유가(세전 기준)

(단위: 원/ℓ)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휘발유 165.19 157.52 171.65 220.05 264.17 266.72 233.96 274.37 320.79 346.44 334.90 323.03 보일러등유 167.48 168.88 167.87 221.67 262.81 253.81 234.46 264.86 303.86 336.97 346.17 335.17 경유(0.05) 167.46 167.99 174.88 221.17 251.96 259.93 239.39 258.08 290.61 319.37 335.78 323.98 B-C유(0.5) 159.99 150.66 158.65 197.95 216.78 233.78 213.69 230.05 264.81 294.95 319.55 311.75

각 정유사별 기준유가산정식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나, 각 정유사가 계산한 기준유가는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각 정유사가 사업특성, 자금차입조건, 도입운임조건, 정제시설형태 등의 여건에 따라 기준유가계산에 사용되는 변수의 값을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환차요소는 기준유가 산정에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D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유전스이자율은 A

사와 C사는 추정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B사와 D사는 실적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운임은 A사가 국제운임 연동에 의한 추정식을 이용한 반면, B사와 D 사는 실적평균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 B사는 국내차입금이자 실적치를 적용한 반면 타 정유사는 <표 3-1-3>에 설명된 표준이자를 사용하였다. 유황보정은 D

사가 445원/배럴 기타 정유사는 각각 568원/배럴을 적용하고 있는데 D사는

경유만 황함유량을 0.1%에서 0.05%로 강화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며 기타 정 유사는 등유의 탈황 및 식별제 첨가에 따른 비용이다.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정유사의 기준유가 산정방식에 의한 기준가격

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사의 경우 기준유가산정에 사용되는 변수의 값과 정부가 사용하는 변수의 값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제품별 기준유가가 앞장에서 설명된 기준가격과 거의 일치한다. B사는 유전스이자, 국내차입금이자, 운임은 추정식 과 표준이자율이 아닌 실적치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출한 결과, 이 가격은 7월

과 10월을 제외하고는 표준방법에 의해 계산된 기준유가보다 약간 높았다. 운

임변수만 다르게 적용한 C사의 경우 휘발유, 보일러등유, 경유, B-C유의 기준 가격이 표준방법에 의한 기준유가보다 1~2원/ℓ높게 나타난 반면 실내등유는 8~18원/ℓ낮게 나타났다.

<표 3-1-10> 정유사별 국내기준유가산정시 차이점

환 차 유전스이자 국차이자 운 임 Sulfur보정 A사 고려 추정식이용 표준이자적용 추정식이용 568원/배럴 B사 고려 실적치이용 실적이자적용 실적치이용 568원/배럴 C사 고려 추정식이용 표준이자적용 실적치이용 568원/배럴 D사 미고려 실적치이용 표준이자적용 실적치평균 449원/배럴

D사는 기준유가산정에 있어 유전스이자와 운임은 실적치, Sulfur보정은 445

원/배럴을 적용하고 환차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제품별 기준가격은

3월 이전은 타정유사의 가격보다 높았고 4월 이후는 낮게 계산되었다. 3월 이

전까지 실내등유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타정유사보다 약 20원/ℓ 높게 나타 났다. 타정유사의 경우에서 제품가격효과를 보면, 유전스이자와 운임은 추정식 을 이용하지 않고 실적을 이용하면 기준유가보다 1~2원/ℓ높이는 효과가 있 고, Sulfur보정을 568원/배럴 대신 449원/배럴을 사용하면 기준유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 변수만의 효과는 표준방법에 의해 계산된 기준유가 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약 20원/ℓ의 차이는 상당부분 환차손 익을 반영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차손익 효과는 <표 3-1-4>의 환차 추이와 D사가 산정한 기준유가 흐름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휘발 유의 경우, 환차익이 발생한 1월의 기준유가가 환차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5원/ℓ 낮았고, 환차익이 가장 컸던 2월에는 차이가 약 30원/ℓ으로 커졌

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환차손익이 기준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정유사의 유가인상 실적분석

현재의 국내 석유제품가격 결정방법을 볼 때, 정유사들은 초점가격결정 방식 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격자율화이전에 오랫동안 정부규제가격 결정방식에 익숙해 있던 정유사들은 암묵적으로라도 과거 규제가격의 기본 틀 을 유지한 제품별 기준유가 산정방식을 따르는 것이 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 준유가 산정방식은 생산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서 정해지는 이른바 총합원가 가격결정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가자유화 이후에도 이들의 초점가격은 이 방식으로 결정된 가격에 수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가격규제가 명 목적으로는 철폐되었지만 행정지도나 여타 제도적 권한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가 많은데, 이것이 협조적 과점가격을 더욱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지도는 과점시장의 묵시적 담합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국내석유시장

은 가격이 자유화된 1997년 초부터 초과공급 상태에 있었고 1998년 외환위기 에서는 이것이 더욱 악화되었다. 초과공급 상태에서는 정유사들의 경쟁이 치열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시장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정 유사들이 모두 금융위기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상대적 경쟁력에 변화가 없었던 점도 있었으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가격지도가 과점가격을 유지시키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정유사의 초점가격형성은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정유사별 가 격형성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3-1-1]은 정유사의 조정가격과 복합 원가에 의한 기준가격과의 가격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복 합원가를 결정하는 요소들인 환차, 유전스사용이자, 국내차입금이자, 운임 등은 정유사마다 적용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별 실제 조정가격은 무연휘발 유를 제외한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B-C의 경우, 상당히 근접해 있었다.

. 제품별 정유사의 기준가격과 실제조정가격 비교

각 정유사별 무연휘발유 기준가격과 조정가격의 추이를 보면, 복합원가에 의 해 계산된 휘발유 기준가격과 실제 정유사의 조정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을 보여준다. 위에서 설명한 기준유가는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시 참고가격 으로 사용하는 가격으로 반드시 정유사의 판매(조정)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

기준가격은, 유가연동제 실시기간 중에 사용된 정부규제가격으로, 정유사들의 평균복합원가와 판매수익이 동일해지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정유사 조정가격

은 1월~3월 그리고 7월에 기준가격보다 높았다. 특히 7월에는 국제원유바스켓

가격의 하락 및 환차손감소로 복합원가가 39,621원/배럴에서 36,110원/배럴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가격이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원유 가가 상승할 때는 국제유가 상승이 즉시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공급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실제

조정요인보다 적게 반영하며, 공급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실제 인상요인보다 적게 인상하는 행위를 보인다.

정유사의 가격결정 형태를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기준 휘발유가격이 170원/

ℓ미만일 때 일정 수익확보를 위해 10~20원/ℓ더 부과하였으며 가격상승에 따른 매출감소를 막기 위해 기준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조정하는 추이를 보이 고 있다. 정유사간 조정가격추이는 일정한 가격차이를 유지하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A사와 B사와 시장점유율이 낮은 후발정유사인 C사와 D사간의 2고 2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후발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그들의 판매가

격을 先導업체들보다 일정한 가격만큼 낮게 유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큰 선도업체와 후발업체 사이에 가격차가 존재하 는 시장인 경우, 선도업체는 가격을 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격을 후발업체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기존가격을 고수할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의 일정 부분을 매년 상 실해야 한다. 가격인하에 따른 수익성변화는 시장점유율의 크기에 민감하다.

이는 가격인하에 따른 비용부담이 시장점유율의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후발기업이 가격을 선도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 한다면 선도기업은 후발기업의 가격 인하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

렵다. 따라서 A사, B사는 가격내리기 경쟁보다는 고객확보 차원의 각종 서비

스경쟁에 비중을 두게 된다. 반면 내수시장 점유율이 낮은 C사와 D사는 판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인하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데 효과적인 전 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각 정유사별 보일러등유 기준가격과 조정(판매)가격의 추이를 보면, 1999년

11월에 D사가 타정유사에 비해 가격을 높게 조정한 것을 제외하면, 정유사들

이 대부분 초점가격 결정방식을 따라왔으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가격조 정이 민감하지 않은 형태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조정가격은 무연휘발유와 상당히 유사하여 기준가격이 170원/ℓ대를 유지하였던 1월에서 3월까지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