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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신규수요 지원

그런데 신규수요 창출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이 신규수요의 공급비용 산정시 반영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정부 보조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용절감분은 기업의 비용절감을 유 발시킨 수요자에게 요금을 인하해 줌으로써 직접 혜택을 주는 방법이 이상적 이며, 보조금에 의한 간접혜택 방안은 제도의 적합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천연가스의 냉방수요는 비용절감에 대해 가격반영과 정부보조 두 방 법을 결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수준은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기업의 회피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절에서는 신규수요인 천연가스의 냉방수요에 대해 천연가스의 공급비용 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지원의 적절성과 향후 개선책을 제시 하고자 한다.16)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방식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기 대체 냉방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물>

①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판매시설 또는 연구소

②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숙박시설, 기숙사, 유스호스텔 또는 병원

③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일반목욕탕, 특수목욕탕 또는 실내수영장

④ 연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 는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건물

금융지원제도18)에 있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중 수요관리 투자사업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장기저리(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연리

5.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대체 냉

방시설을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추천신청 ② 자금추천통보 ① ② ② ④ ⑤ ③ 대출신청 ④ 대여신청 ③ ⑤ 대 여 ⑥ 대출실행 ⑥

세제지원제도의 경우,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

18) 200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3호(2000. 2.

3.)) 참조

신청인 금융

기관 공단

여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 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위 한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여 투자자금의 자체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1)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19)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① 지원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에너지절약시설

② 지원내용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5%를 투자완료일이 속하 는 사업년도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③ 신청 절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 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20)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에너지절약시설 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19)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 제30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 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 세연도마다 당해 투자한 과세연도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한 과세연도 및 그 이후 2 년간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를 손금산입하고,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부터 익금 산입한다.

. 사업자의 지원

천연가스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분된다. 도매요금은 한국가스공 사의 가격이며, 소매요금은 도매요금에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며, 단위소비량당 일정액의 요금이 부과되는 균일종량요금제(straight line

meter rate)로 되어 있다. 가스냉방보급을 촉진하고자 가스공사에서는 타 용도

와 별도로 가스냉방 사용자의 운전비용 절감을 위해서, 5월에서 9월까지 냉방 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 도입원료비 이하인 161.59원/㎥의 도매요금 을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표 4-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소매의 이원화에 따른 지역별 소매요금의 격차는 가 스냉방의 보급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냉방용 천연가스 도매요 금은 지역별로 동일하지만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은 지역에 따라 최저 36.59원

/㎥(서울)에서 최고 158.43원/㎥(목포)까지 분포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큰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8> 지역별 냉방용 도시가스 소매요금

(단위 : 원/㎥)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주 냉방용 요금 198.18 208.76 201.21 247.40 234.04 290.02 258.60 278.06 지역 익산 대구 구미 경주 부산 울산 경남 목포 냉방용 요금 300.88 253.20 254.59 277.95 277.15 268.60 256.24 320.02 : 부가가치세 제외, 냉방용 도매요금 : 161.59 (* 평균 도매요금 : 339.90)

자료 : 한국가스공사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소형 가스냉방기의 기술개발과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소형 가스냉방기를 구매․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형 가스냉방 설치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30RT급 이하의 흡수식, 가스엔진구동식 등 가스냉방 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실외기 1대당 1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다.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비고(흐름)

30RT급 이하의 흡수식, 가스엔진구동식

등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자

지급액 : 1대당 150만원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산업체 또는 건축주

가스냉방 채택건물을 설계한 설비설계사무소에 설계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스냉방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다. 신․개축 건물에 가스냉방 설비를 설치토록 설계한 설비설계사무소에는 0~200RT까지는 RT당 15,000원, 200RT 초과분에 대해서는 RT당 10,000원을 기준으로 설치건물당 5백만원 이내에서 설계장려금 을 지원하고 있다.

냉방 용량 0~200RT 200RT 초과분 상한액

금액 15,000원/RT 10,000원/RT 500만원

주) 용량별 차등 지급, 건축 및 설비설계 동시 수행시에는 지급 기준액의 2배 지금.

다음 <표 4-2-2>는 가스냉방설비에 대한 설치장려금 및 설계장려금 지급 추

이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2-1> 가스공사의 가스냉방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996 1997 1998 1999

설치장려금 건수 - - - 6

금액 - - - 21

설계장려금 건수 51 109 139 131

금액 190 679 984 565

합계 건수 51 109 139 137

금액 190 679 984 586

. 일본의 가스 신규수요 지원

외국의 경우 천연가스사업에서의 수요관리는 계절별 차등요금제, 공급물량의 조절이 가능토록 하는 공급중단가능계약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스냉 방과 같은 신규수요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거의 없다.

다만 우리나라와 에너지 이용 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만이 가스냉방 보 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신규 수요인 가스냉방 지원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보조금 제도

현재 중소 규모 건축물의 냉방방식은 대부분이 비축열식 냉방(전기냉방)이 차지하고 있어, 하절기 냉방용 전력수요의 급증에 따른 부하관리가 전력산업에 있어 큰 문제가 되어 있으며, 냉방용 전력수요로 인한 피크부하를 낮춰, 전력 부하를 평준화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가스냉방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7년 4월의 「종합 에너지 대책 추진 각료회의」에서는 에너지절약의 추진,

전력 수요의 안정 및 전력 공급 비용의 저감을 위해 전력 부하의 평준화를 추 진하기로 결정하고, 그 방안으로 가스냉방의 보급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보조 금 제도는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고 가스 냉방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보조금제도는 기존의 중소형 건물에 대해 개별 분산형 가스냉방의 도입 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가스냉방으로의 교체 및 도입에 따 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준공 후 1년 이상 된 연면

적 10,000㎡ 이하의 건물로서, 가스히트펌프(GHP)나 흡수식 냉방시스템으로 교

체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

○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하의 건물 (주거용건물 제외)

○ 천연가스계 도시가스 공급구역(천연가스의 원료 비율 40% 이상) 내의 건 축물

보조 대상 비용항목으로는 기기비와 , 설치공사비로 구분된다.

기기비는 실외기, 실내기 및 그 운전에 필요한 부속기기와 설비류의 실제 구 입 금액이다. 설치공사비는 대상기기의 희망소비자가격의 1/2 혹은 실제 필요 한 비용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며, 대상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와 관계되는 비용을 보조해 준다.

보조금의 산출방법은 가스 냉방과 비축열식 전기냉방의 취득가격의 차액에 서, 운전비용 절감액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1을 보조한다. 즉, 개별 가스냉방 기기와 비축열식 전기냉방 기기와의 당초비용 차액에서 개별 가스냉방과 비축 열식 전기냉방과의 운전비용 차이를 공제한 금액의 3분의1 상당을 보조한다.

[

가스냉방의 취득가격

(기기비+공사비) - 전기냉방의 취득가격

(기기비+공사비) - 가스냉방과 전기냉방의

운전비용 차액

]

×

보조금의 상한에 있어, 가스히트펌프(GHP)의 경우는 1㎾당 최대 4,600엔의 보조와, 연면적 3,000㎡의 기존 건물에 가스히트펌프(GHP) 350㎾(125마력 상 당)을 도입하는 경우 1,610,000엔(=4,600엔/㎾×350㎾)이 보조금의 최대치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