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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결정의 변천

<표 3-2-13> B-C유(1.0%)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사 보고가격 비교(1999년) (단위:원/ℓ) 월 별 평가 기준가격 정유회사

보고가격(ⓒ)

가격차이

A가격(ⓐ) B가격(ⓑ) ⓒ -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0.40 149.88 140.55 154.98 170.11 179.49 174.60 187.44 215.12 230.03 248.78 253.50

156.24 155.81 145.88 161.10 177.23 187.14 181.99 195.65 224.95 240.75 260.55 265.59

162.78 162.78 166.42 180.96 199.14 199.14 199.14 203.69 212.79 240.06 267.33 267.33

12.38 12.90 25.87 25.98 29.03 19.65 24.54 16.25 -2.33 10.03 18.55 13.83

6.54 6.97 20.54 19.86 21.91 12.00 17.15 8.04 -12.16 -0.69 6.78 1.74

연평균 187.91 196.07 205.13 17.22 9.06

3 절 천연가스의 요금결정

었다. 요금은 서울시영도시가스의 실적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이후 1983년 5월부터는 가스요금체계를 사용량 기준에서 용도별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반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고, 가스요금은 기본요금부 단일요금 체계로 전환하였다. 1983년 4월 서울시영도시가스가 민영화된 이후 서울지역의 경우, 대한도시가스의 실적을 기준으로 가스요금을 책정하였다.26)

. 천연가스 도입이후의 도시가스 요금결정

1986년 11월부터 발전용 연료로 천연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1987년 2

월부터 수도권 도시가스회사에 단계적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도시가스회사들은 공급원료를 LPG 및 납사에서 천연가스로 대체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도시가스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를 제조할 필요없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도시가스회사의 소매요금에 포함된 원료 제조비는 한국가 스공사가 이들 도시가스회사에 판매하는 천연가스의 도매가격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도매단계의 공급가격은 천연가스의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되었는데, 한 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발전용 원료비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유가 및 환율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원료비 연동제를 채택하였 다. 그리고 도시가스용 원료비는 소비자 가격의 안정성을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도입 기준유가와 적용환율에 의해 결정되는 원료비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원칙은 1998년 8월 원료비 연동제가 도입될 때까지 적용되어 왔다.

도매공급비용은 천연가스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총괄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산정하되, 사업초기에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가계산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자기자본 수익률도 3년간 0%로 적용하였다. 기능별 비용배분에

26) 한국도시가스협회, 「적정도시가스(천연가스)가격 산정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986.

따라 책정된 발전용 및 도시가스용 공급비용은 각각 33.35원/㎥, 95.09원/㎥이 었다.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경영상태가 양호한 대한도시가스(주)를 기준으로 책정된 공급비용인 ㎥당 264원(㎥당 7,000㎉ 기준)을 천연가스 열량으로 환산 한 가격수준인 410원/㎥에서 도매비용 245원/㎥를 차감한 165원/㎥으로 책정 하였으며,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요금이 적용되었다.27)28) 이후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992년 7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인하되었는데, 이는 주로 공급물 량의 증가에 따른 단위 공급비용의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1992년 제 10차 요금조정시에는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공급비용이 하락하여,

도시가스의 경쟁력이 확보되어 감에 따라 과거에 반영되지 않았던 도매부문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세후 10%로 조정하고, 도시가스회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투 자 확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투자재원을 요금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 출자, 석유사업기금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이 곤란해지고, 투자재원을 주 로 차입금에 의존하는 경우에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2~3년후 가격의 급격한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1987~1992년 기간중 도시가스 요금의 종류는 하나에서 대분류 3종(가정, 업

무, 산업), 소분류 9종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상대연료 대비 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한 것이었다. 즉, 가정용의 경우에는 취사, 개별난방, 중앙난방으로 구분 하고 각 용도의 상대가격을 감안하여 요금수준을 결정하였으며, 업무용은 주방 용과 비주방용, 그리고 냉방용으로 구분하였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 체감하는 할인요금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요금종의 확대와 요금종별 요금수준의 조정은 회사간 물량구성상의

27) 1987년 3월 경제기획원, 동력자원부, 서울시가 합의한 「LNG공급가격 결정원칙」에 따라 도

시가스가격 최소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LNG 공급초기에 수요의 확대를 통해 설비의 규 모경제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도매 공급비용산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자기자본 수익률은 0%, 소매 요금 수준은 배관망 확충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의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8) 가정용의 경우는 6㎥까지 기본요금으로 하였다.

차이에 따른 수지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용도의 천연가스 수요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방식은 용도별 경쟁연료와 연계된 요금수준 및 구조를 지향하고 있어 장기적인 적정가격 수준으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천연가스 보급확대정책에 힘입 어 국내 천연가스 소비는 급속히 신장된 것이 사실이다.

천연가스 보급이 본격화되고 도매단계에 있어 지속적인 공급설비 확장이 요 구됨에 따라 천연가스 이용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 수준 및 구 조의 개편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규제관리를 지역적 인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독권을 지역당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요금산정에 대한 경험이 적은 지역당국이 합리적으로 요금규제를 하는데 필요한 공급비용산정의 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의 마련이 요망되었다.

. 공급비용산정 기준 제정이후의 요금결정

1993년이후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요금을 시․도당국이 관리하는 체계로 바 뀐 이후29),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1993년 2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제정한 「도시 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해 산정된 총괄원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 기준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비용의 결정방법, 적정원가(허용되는 경 비를 의미)의 구성 및 산출 방식,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의 구성 및 산출방법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용도별 요금결정에 기본이 되는 용도별 개별원가의 분석과 관련하여 서는 영업비용을 공급비용,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하 는 정도만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별 원가의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별, 원가특성별 분류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29) 과거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시․도지사이 규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1987년부터 수도 권지역부터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서, 천연가스공급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 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동력자원부가 도시가스요금을 조정해 왔다. 천연가스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3년이후 시․도에서 직접 규제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의 에너지시장 및 도시가스사업의 여건과 요금설계 자체가 가지는 신축성(기술적인 특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의 제정과 관련하여

1992년에 발간된 연구보고서 「전국 도시가스 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

고서」에서는 원가를 고려한 요금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요금 결정체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용도별 요금단가의 설정은 단기적으로 경쟁연료의 가격수준과 정부의 에너 지정책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가스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실제 발생원가와 경쟁연료의 가격수준을 고려하여 수요종별 요금단가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종별 원가의 산정결과가 경쟁연료와의 경쟁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타 연료와의 경쟁성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 쟁연료의 가격수준을 고려하여 수요종별 요금단가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구하 되, 최저치는 경쟁연료의 단가를 가중 평균하여 구하고 최고치는 최저치에 가 스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설정한다.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요종별 단가를 산 출하고, 이 단가가 경쟁가격기준의 최고치와 최저치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원가 기준으로 요금단가를 결정하고 최고치와 최저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최저 치와 최고치를 단가로 결정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다른 수요종별 요금단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30)

지역별 원가분석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지역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산정시 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총평균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여러 행정구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동일지역내에 다수의 공급회사가 있 는 경우 평균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31)

상기의 요금결정 대안은 용도별 개별원가의 산출방식과 수용가군별 경쟁연

30) 한국도시가스협회, 「전국 도시가스 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1992. 8 31) 한국도시가스협회, 「전국 도시가스 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199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