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22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조례) ·································································································· 5 인천광역시조례 제5230호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인천광역시조례 제5231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2
규 칙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9 (
○
일부개정규칙) ·············································································· 18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20 ( )
○ ························· 2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9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의 재배치7
○ 「 」
고시) ··························································································· 2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0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 , )
○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2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1호 용현 학익 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1 ( ), 개발계획 수립
○ ・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 ······························ 30
시 보 선 람
제 1321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5 13 일 월요일
회 람
보제 1 3 2 1 호
군 구
공 고 <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3-275호 공고( )
○ ············································································ 168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3-88호 회계직인등록 공고( )
○ ······················································ 169 국토부고시 제2013-227호 인천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2 )
○ ············································· 17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2호 주안 ( 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기간
○ ・
연장 고시) ··············································································· 10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3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재능대학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 ) ( )
○
고시) ························································································· 10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
○
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10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3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무의 ( ·
○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 왕산마리나 ·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 110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2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
○ ··························································· 1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 1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7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 ··························· 1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8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공사완료 공고( ( : ) )
○ ·········· 11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0호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 공고)
○ ··················· 1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1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2호 공시송달공고( )
○ ········································································ 1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3호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업무정지 공고( ( ) )
○ ··························· 1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1호
○ (부동산개발업 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1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문학도시자연공원 장미원지구 단계( ( 2 )
○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 공고( ) ・ )···················· 1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 1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8호 (2013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
요구 공시송달 공고) ····························································· 13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9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 공람 공고( ( )( ) )
○ ········ 14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3-136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공급 공고( )
○ ······· 14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3호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
입법예고) ·········································································· 15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4호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입법 예고( ) ) ······················ 158
군 구
공 고 <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3-275호 공고( )
○ ············································································ 168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3-88호 회계직인등록 공고( )
○ ······················································ 169 국토부고시 제2013-227호 인천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2 )
○ ············································· 17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2호 주안 ( 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기간
○ ・
연장 고시) ··············································································· 10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3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재능대학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 ) ( )
○
고시) ························································································· 10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
○
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10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3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무의 ( ·
○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 왕산마리나 ·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 110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2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
○ ··························································· 1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 1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7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 ··························· 1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8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공사완료 공고( ( : ) )
○ ·········· 11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0호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 공고)
○ ··················· 1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1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2호 공시송달공고( )
○ ········································································ 1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3호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업무정지 공고( ( ) )
○ ··························· 1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1호
○ (부동산개발업 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1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문학도시자연공원 장미원지구 단계( ( 2 )
○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 공고( ) ・ )···················· 1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 1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8호 (2013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
요구 공시송달 공고) ····························································· 13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9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 공람 공고( ( )( ) )
○ ········ 14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3-136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공급 공고( )
○ ······· 14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3호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
입법예고) ·········································································· 15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4호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입법 예고( ) ) ······················ 158
조 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1.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
「
관법 제 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30 , 항을 정하고자 함.
제정근거 2.
도서관법 제 조 법률 제 호 일부개정
「 」 30 ( 9528 , 2009.3.25. )
주요내용 3.
가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제 조
. ( 2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에 공공도서
「 」
관운영위원회를 둠
나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 조
. ( 3 )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
독서진흥계획 수립 -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
도서관 운영의 개선 -
그 밖에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제 조
. ( 4 )
위원회는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하의 위
- 1 1 7 11
원으로 구성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장은 관계공무원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
- , ,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5 13
인천광역시조례 제 5229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 」 30 서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설치2 (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 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 “ ” ) ( “ ” ) 둔다.
제 조 기능3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1.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2.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3.
독서진흥계획 수립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도서관 운영의 개선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사항 7.
제 조 구성4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1 1 7 11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 이하 관장 이라 한다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③ ( “ ” )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 ( )性에 치우치지 않 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서관 이용자 3.
제 조 위원의 임기5 ( )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②
은 기간으로 한다.
제 조 위원장의 직무6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②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조 위원의 의무7 ( ) ①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 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 조 회의8 (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② ,
의결한다.
회의는 연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2 .
제 조 간사9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둔다1 .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② .
제10 (조 수당 등)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 (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가
. 조직구조 선진화 개편「 」(교육협력과-9476, 2012.11.30)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나 조직 개편에 따른 학습선택권 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효율 .
성 신장
개정근거 2.
가 조직구조 선진화 개편 자치법규 공포 예정 알림 및 위임전결 규정 개정을
. ,
위한 자료 제출 교육협력과( -9476, 2012.11.30)
나 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
규칙 제 조4
주요내용 3.
학습선택권 담당자의 소속 부서 변경 제 조의
( 4 2)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5 13
인천광역시조례 제 5230 호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학생인권관련부서 를 학습선택권관련부서 로 한다4 2 “ ”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ㆍ 구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 시행 이 시 도교
「 」 「 」(2012.12.11. , 2013.6.12. ) ・ 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고자 함.
개정근거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
- 19 2( )
제 조 정원의 규정 - 20 ( )
주요내용 3.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명에서 명을 증원한 명으로 변경 제 조
. 3,077 178 3,255 ( 2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명
- , , , : 178
나 지방공무원 중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함 제 조
. ( 3 )
다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함 제 조
. ・ ( 4 )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5 13
인천광역시조례 제 5231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 중 제 조 및 제 조 를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 으로 한다1 “ 19 20 ” “ 19 20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 “3,077 ”명 을 “3,255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 2 정원 을 정원 제 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으로 하며 같은
“ ” “ ( 3 )” ,
조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명
3. : 178
별표 의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4 . 교육전문직원
4.
구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비율 이내 이상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3 .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6 12 .
제 조 다른 조례의 개정2 ( ) 인천광역시교육 학예에관한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 개정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전문직 을 교육전문직원 으로 한다6 " " " " .
별표 [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 4 제 조제 항 관련 1 )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 )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25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1,915
급
3 7 7
급
4 26 1 21 4
급 이하
5 1,882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7
급상당 이하
5 7
기능직 소계 1,152
급 이하
6 1,152
교육전문직원 소계 178
일반직 급 상당 이상 장학4
관 교육연구관・ 26 17 9
일반직 급 상당 이하 장학5 관 교육연구관 ・ 및 장학 사 교육연구사・
152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 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목적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
제 조 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 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명 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조 정원의 총수
명
생 략 현행과 같음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명
정원 제 호 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신 설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
원의 정원 명
별표
생 략
별표
현행과 같음
신 설 교육전문직원
구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비율 이내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 조제 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직속기본청 ( 관포함)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077
정무직 소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1,915
급
3 7 7
급
4 26 1 21 4
급 이하
5 1,882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7
급상당 이하
5 7
기능직 소계 1,152
급 이하
6 1,152
별표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 조제 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 (관포함)
지역교 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255
정무직 소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1,915
급
3 7 7
급
4 26 1 21 4
급 이하
5 1,882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7
급상당 이하
5 7
기능직 소계 1,152
급 이하
6 1,152
교육전문직원 소계 17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 연구관
26 17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 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152
규 칙
인천광역시의회규칙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
그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 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의회규칙으로 규정하여 「 」 43 운영하고자 하며,
나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
수 있는 절차상 흠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의 회의 공식적인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에 의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이 아닌 법 제 조에
. 43
따른 의회의 규칙임을 명백히 함 제명( )
나 목적 규정을 보완하여 조례의 위임으로 제정된 규칙과 구분함 제 조
. ( 1 )
다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도 위증에 대한 고발은 본회 .
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고발장 작성 등 후속조치는 의장이 수행하도, 록 함 제 조제 항 및 제 항( 21 2 3 )
제 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인천광역 208 ( ) 2 (2013. 5. 6)
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 성 만
년 월 일 2013 5 13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 19 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인천광역
“ ”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1 . 제 조 목적
1 ( )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제 항과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1 2 3 .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른 고발은 재적의원 분의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
② 18 1 5 1
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소속위원 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위원회 의. , 2 ,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한다.
의장은 본회의에서 고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증거자료 조사나 재판에 참여하 ③
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한다, 21 .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21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호 서식
[ 21 ]
고 발 장
고 발 인 1.
피고발인 2.
고발취지 3.
범죄사실 4.
고발이유 5.
증거자료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7.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 , 였을 때에는 형법 제 156 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고발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 :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기타 증거
( , , , )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 ○○
귀중인천광역시의회규칙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이유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년 월 일자로 개정되었으며 년
. 2010 2 26 , 2010 7
월 일부터 우리시 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 교육 학예사무를 관장하1 ・ 게 됨에 따라 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도 이 송하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또한 이송된 청원의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 ,
지연 장기화 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청원인 권리구제 실효성이 확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원 이송 처리기관을 종전의 시장에서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보완하여 소 . ・
관 청원을 이송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 조 제 조・ ( 11 ~ 13 )
나 처리결과 미보고 청원에 대한 시장 또는 교육감의 중간보고 의무 사항 신설 .
로 청원인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 조( 12 제 항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