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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인정해야하나?醫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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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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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인정해야 하나?

醫術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반용병 사무관

서론 1.

오늘날을 특허전쟁시대라고 한다 최근에. PDP관련 특허분쟁이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더욱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관. 련한 기술은 현재의 생활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에서 생명공학기술(BT)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대. 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아마도 인간을 대상으, 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주변수단들. 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의 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특허법에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없을뿐더러 공서양속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하지, . 만 이에 대한 원칙이 차츰 무너지고 있는 듯하다 비즈니스 모델관련. 발명이 초창기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제는 특, 허가 부여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은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인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제. , 한적인 범위내에서는 의술특허도 허여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에 대, 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세한 사례는 신문기사. 모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혹자는 이런 말을 한다. “미국에서는 특허를 받기 쉽고 한국에서는 특 허받기 어렵다 더구나 어렵게 받은 한국특허는 출원하고 나서도 한참. 후에 심사가 진행되어 내가 출원 자체를 했는지도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한국에서 받은 특허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정도는 되어야 남들이 알아준다.”

실제로 발명한 사람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특허제도를, 살펴보면 국내의 특허출원이 미국에 비해 늦게 심사될 수밖에 없고 국 내에서는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특허받을 수 있는 것 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는 제도적인 차이일 뿐이지 심사의 질에. , 차이가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본다.

의술특허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될 수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보면 국내에서는 특허를 받지 못하였지만 미국에서는 특, 허를 부여받는 이상한(?)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병원홍보차원에서 미. 국특허증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는 거절결정되어 특허를, 받지 못한 발명인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소. . 개하는 기사에서는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국가별 차이점이 잘 설명 되어 있으며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제시되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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