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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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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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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CKLAND

이대희 총영사는 4.25(수) 10:00, 오클랜드 박물관에서 개최된 Anzac Day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동 행사에는 뉴질랜드 정부 주요 인사와 참전용사, 외교단, 일반 참관자 등 만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헌화식과 참전용사 격려 시간 등의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와 재뉴해병전우회 용사들이 늠름한 모습으로 행진하였으며, 우리 한인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행사였습니다.

이대희 총영사는 4.27(금) 한-뉴 수교 50주년 기념 ‘한인의

날 ’ 행 사 참 석 을 위 해 오 클 랜 드 를 방 문 한 부 산 시 방 문 단 ( 단 장 : 조 성 호 행 정 자 치 국 장 ) 일 행 을 접 견 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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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총영사는 4.28(토) 한-뉴 수교 50주년 기념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총영사는 오전에 행사장을 방문, 민주평통 부스를 비롯, 실내외에 설치된 부스를 순회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공식행사시 진행된 총영사상 수여식에서 교민사회 발전에 공헌한 수상자 4명(임헌국 헬스NZ 대표, 안영백 재뉴음식업협회 회장, 이진범 오클랜드 경찰, 강원빈 오클랜드 대학교 한인학생회 회장)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박은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뉴질랜드 장애인 관련제도 시찰단은 5.2(수) 당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동 시찰단은 오클랜드의 장애인 제도 및 시설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대희 총영사는 동 시찰단을 위해 만찬을 주최하고 한국과 뉴질랜드의 장애인 제도 비교 및 우리 동포사회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김동욱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방문단(총 15명)은 선진 해외도시의 우수한 제도 및 시설의 비교 방문을 통하여 서울시 정책 향상에 반영할 목적으로 5 . 8 ( 화 ) ~ 5 . 1 0 ( 목 ) 간 오 클 랜 드 를 방 문 하였습니다. 오클랜드 분관은 5.8(화) 분관 회의실에서 10:30~11:40간 동 서울시 방문단을 위 하 여 오 클 랜 드 분 관 개 요 , 업 무 현 황 및 뉴질랜드 지방정부 개요 등을 브리핑하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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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 방문단 측은 한국 동포사회 현황, 활동사항 및 한국 유학생 정착 및 관리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오클랜드 시정부 제도에 대한 비교 설명 등을 통하여 뉴질랜드의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대희 총영사는 5.14(월) 12:00, 마이클 클리멘트 신임 오클랜드 경찰청장과 오찬 면담을 가졌습니다. 동 면담에서 양측은 절도 피해 예방 등 우리 교민 관련 치안 현안 및 오클랜드 분관과 오클랜드 경찰청의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안경률 위원장 등 국회 기후변화녹색성장 특위 시찰단은 5.23(수) 당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동 시찰단은 금번 방문을 통해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녹색성장 정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기후변화 담당 고위급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의원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대희 총영사는 동 시찰단을 위해 만찬을 주최하고 오클랜드 시정 및 동포현황과 동포사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최대규 영사, 김선미 전문관과 정아름 행정관은 5.17(목) 버켄헤드 RSA에서 개최된 오클랜드 참전용사회 행사에 참석하여 참전용사회 오클랜드 지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7.27(금)에 개최될 예정인 정 전 기 념 일 행 사 등 향 후 활 동 계 획 에 대 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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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은 ‘2012년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nzl-auckland.mofat.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관심제고, 재외동포 차세대의 민족정체성 함양 - 재외동포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연구자 저변 확대

나. 참가대상: 2012년 1월 현재 국내외 대학(원)에 재(휴)학 중인 우리 국민 및 재외동포

다. 논문주제: “재외동포”와 관련된 자유주제

라. 접수방법: 온라인(www.korean.net) 및 우편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이 직접 접수

마.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012.5.9(수)~8.24(금)

- 입상작 발표(10월 중순) 및 시상식(10월 말) 개최 예정

바. 시상내역

- 대상(1편): 외교통상부장관 상장 및 장학금 4백만원 - 우수상(2편):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상장 및 장학금 2백만원 - 장려상(2편):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상장 및 장학금 각 1백만원

사. 문의처: 강모세 과장 (재외동포재단) - 전화: +82-2-3415-0093

- 이메일: moses@ok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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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고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재외동포교육센터가 운영하는 ‘2012년도 재외동포 모국수학 단기 교육과정 3기’ 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nzl- auckland.mofat.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내용: 2012 재외동포 모국수학 단기 교육과정 3기생

나. 지원자격: 외국에서 9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동포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교육기간: 2012.9.1~11.30 라. 지원서 접수 기한: 2012.5.9~6.8

마. 제출서류: 지원서(소정양식), 수학계획서(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복사본, 증명사진

마이클 클리멘트 오클랜드 경찰청장은 이대희 총영사와의 면담 중,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뉴질랜드를 관광할 때에 이용하는 관광버스 내에서 귀중품을 도난 당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단체 여행객들은 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 관광 또는 식사를 위해 하차할 때 버스 운전기사까지 함께 내려 버스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에 여권, 현금, 귀중품 등을 그대로 두고 내려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여행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행객들께서는 버스에서 하차시 귀중품을 휴대하시고, 관광 또는 식사를 위해 버스에서 하차하실 때에는 관광버스에 운전기사 또는 여행사 직원 등이 남아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광객 여러분들과 여행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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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며,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즉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해외 일시체류자로서 국내 선거인명부(선거인명부는 주 민 등 록 표 에 의 하 여 작 성 됨 ) 에 등 재 되 어 있 으 나 학 업 , 사 업 등 의 이 유 로 해 외 에 서 투 표 하 겠 다 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을 말합니다.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자 등 삶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겨서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을 이릅니다.

양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여전히 말소되지 않은 사람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산 조회를 거쳐야 하나, 통상적으로 여권의 종류가 PM(일반여권)이면 주민등록이 살아 있고, PR(거주여권)이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여권 사진면의 좌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여권종류(PM, PR)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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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부재 자는 국 내선거인 명부에 이미 등 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 교적 간 편한 절차로 신 고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기재하고 여권 사진면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접 제출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인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재외선거인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여권 원본을 지참한 채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서와 여권사진면 및 비자(VISA)나 영주권증명서(Residence Permit)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비자 등이 여권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한편, 국외부재자는 인편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회영사나 종교단체 방문 접수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2표를 행사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권(주민등록 국외부재자는 2표, 그 외 1표)에 차이가 있으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접수를 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뉴질랜드 노동부에서 공개한 이민 주요 통계 및 동향(Immigration outlook 2010/11)중 뉴질랜드 주요 비자 분야별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I. 뉴질랜드 주요 비자 분야별 개요

□ 영주권

o 2011년 총 40,737명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작년 대비 11%(4,571명) 감소하였으며, 이중 기술/사업 부분 57%, 가족부분 36%, 난민 7% 차지하였습니다.

o 국가별로는 영국(16%), 중국(13%), 인도(10%), 남아공(8%)순이며, 한국은 전체 영주권자의 약 2%(1,229명)로 작년 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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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o 유학산업은 주재국 주요 5대 수출산업으로 총 23억 뉴불의 소득을 창출하고 주재국 부족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 원천입니다.

o 주재국내 해외 유학생은 2011년 74,872명으로 작년 대비 소폭(2%) 상승하였습니다. 이 중 52%가 신규 유학생으로 중국(22%), 인도(14%), 한국(12%)순입니다.

o 한국, 독일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도(17%) 및 사우디(19%)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2011년도 한국 유학생은 10,164명으로 작년 10,716명 대비 소폭(5%) 감소

☐ 단기 취업자

o 주재국 전체 단기 취업비자 취득자는 2011년 137,011명으로 작년 대비 5%가 증가하였으며, 필수기술 분야의 비자발급이 상당 감소(3%, 6,806건)하였습니다.

o 단기 취업비자 주요 구성은 워킹할러데이 비중이 제일 높으며(32%), 이외 가족카테고리(19%), 필수기술 (16%), 수학 후 취업(9%) 등이 있습니다.

o 주요 국적별로는 영국(18,417명), 인도(14,486명) 및 중국(11,448명) 순이며 특히 수학 후 취업비자 주요 취득국은 인도(56%)와 중국(21%)이 매우 높습니다.

☐ 방문자

o 주재국 전체 방문객수는 약 25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동일합니다. 지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수에는 큰 영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o 주요 방문국으로는 호주(약 1백10만명), 미국(19만명), 중국(13만), 일본 (7만 8천), 독일 (6만5천명) 및 한국(5만9천명)순으로 한국 방문객 수는 전체 중 6위에 해당되며, 작년 대비 소폭 (3%) 감소하였 습니다 .

ㅇ 동 자료는 재외국민 일반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목적으로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료·자문 제공은 영사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쟁송자료로의 활용도 부적합함을 고지합니다.

ㅇ 상기 자료는 주재국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2.4월 작성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사이트(h t t p : / / w w w . d o l . g o v t . n z / p u b l i c a t i o n s / r e s e a r c h / m i g r a t i o n - t r e n d s - 1 0 1 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2011년 현황은 2010.6~2011.6월간의 이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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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은 ‘2012년 하반기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TaLK) 장학생’ 선발관련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요강

- 활동기간: 2012.8월~2013.1월

- 선발대상: 뉴질랜드 국적자(시민권자),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의 재학생이나 졸업생.

*재외동포의 경우, 영주권자 및 (전문)대학 1,2학년 재학생도 지원가능

2.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2.5~6월말까지

- 제출처: 오클랜드분관(뉴질랜드교육원)

- 제출방법: 온라인(nzkoreaneducation@gmail.com)으로 지원서 접수 후, 기타 증빙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서류제출: TaLK 웹사이트(www.talk.go.kr)에서 온라인신청 후 지원서 A,B, 수업지도안, 성적증명서, 추 천 서 2 매 , 여 권 사 본 ( 영 주 권 자 는 영 주 권 사 본 ) , 범 죄 사 실 증 명 서 ( 아 포 스 티 유 공 증 필 ) - www.dia.govt.nz/document-authentication 제출.

3. 장학혜택

- 생활지원비 지급: 월 150만원

*사전 연수(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는 미지급 - 왕복항공권제공

- 숙소제공

- 한국문화체험실시 - 한국어 학습기회제공 - 정착금보조(30만원) - 활동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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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생 의무사항 - 사전연수 참가 및 수료

- 한국내 지정된 초등학교에서 근무 -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 주당 15시간 - 학교 및 지역사회 행사참가

5. 문의처(주오클랜드분관, 뉴질랜드한국교육원) 주소: Level 7, 396 Queen St, Auckland CBD

연락처: 09-303-2625, nzkoreaneducation@gmail.com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3.29일자로 염기성 교육원장을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 파견하였습니다.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1년 7월4일부터 설립되어 2012년 전세계 14개국 39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은 주오클랜드분관 건물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한국교육원은 한국어 등의 보급, 재뉴 한글학교 지원, 한국유학생, 교육관련 자료 제공 및 안내, 한뉴 교육교류 등의 업무를 주로 하며,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초청사업(TaLK)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은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우리의 말과 얼, 문화와 역사 등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하고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염기성

*뉴질랜드한국교육원연락처:

- 전화번호: 303-2818, 2625,

- 주소: 7F 396 Queen St, Auckland, PO BOX 5921 Wellesley St,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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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이민온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국내 행정적 관점으로 보면 제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 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에 대하여만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 거주자로 봅니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 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 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거주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 는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 됩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에게는 국내에서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 각종 혜택도 함께 부여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 비거주자(일반적 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의 비거주자에 해당)는 원칙적으로 1세대1주 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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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이민온지 10년이 넘은 제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납부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세법상 비거주자(예: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양도일(대금청산일과 소유권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예 : 2010.04.2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 : 2010.06.30)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년도의 다음 년도 5.1~5.31중에 합산하여 확정 신 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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