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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원ㆍ에너지 동향 (7.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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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업ㆍ통상ㆍ자원 동향> 20150801호

- 주호주대사관 -

1. (석탄산업 경기침체 관련 동향) 석탄가격 하락과 함께 환경보존 문제가 크게 대두 되면서 기존 가동광산의 경영난은 물론 신규개발 사업진행도 어렵게 하고 있음 ㅇ 가동광산의 경영악화: 금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미국 Peabody Energy社의

호주 석탄사업 경영실적 A$14.4억 손실를 기록했고, NSW주에 Watermark 광산 건 설승인을 받은 바 있는 중국 Shenhua社도 이익이 43% 감소하였으며 호주기업 Whitehaven社의 주가는 2011년 이후 80%가 하락함.

ㅇ 파산 또는 염가매각: 67개 광산을 보유한 미국 최대 석탄회사인 Alpha Natural Resources社가 미국內 석탄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파산절차를 준비중임. 호 주 퀸즈랜드주 보웬탄전(Bowen basin)內 Issac Plains 광산이 최근 A$1에 매각 되기도 함(同탄광은 일본 Sumitomo商社, 브라질 Vale사가 50:50으로 공동운영해 왔고 Sumitomo는 同 지분을 2011년에 A$4.3억에 매입함).

2. (토지소유주 토지접근 거부권 보장법 입법추진) 금년 초 녹색당이 발의한 바 있는 석탄 및 석탄층가스 사업자에 대항한 지주의 사유지 접근 거부권 보장법안 (Landholder’s Right to Refuse(Gas and Coal) Bill 2015)이 호주 상원 환경통신 입법위원회에 계류중이며 입법심사를 위한 보고서가 8.31까지 완료될 예정임.

ㅇ 퀸즈랜드 지역구 Larissa Waters 녹색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동 법안 주요내용은 ㆍ탐사권 구역내 사유토지 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되는 모든 지주(임

차인)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을 것

ㆍ해당지주는 사업자의 탐사승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지주의 문서승인이 없는 탐사는 불법행위로 처벌

ㆍ기업의 hydraulic fracturing 행위 전면금지 ㆍ해당자원: 석탄, 석탄층가스, 셰일가스

ㅇ 동 법안의 특징은 지주와 대립시 중재를 통해 탐사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바꾸 어 지주의 승인(거부)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제화될 경우 지주의 승낙 거부, 보상, 토지매입 등 개발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한편 hydraulic fracturing 기술에 의존한 석탄층가스가 이미 생산중이고, 자원경기가 급락한 가운데 개발사업자에 지극히 불리한 동 법안이 법제화될 수 있을지 의문임.

3. (호주 연방법원, Adani社 카마이클 석탄 개발사업 승인무효 판결): 8.5일 호주 연 방법원은 인도 Adani社가 추진해온 퀸즈랜드州 갈릴리탄전 석탄 개발사업이 멸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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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동물보호조치 미흡을 사유로 승인무효 판결을 내림.

ㅇ 무효판결 사유: 연방 환경부 승인 심사시 멸종위기 동물인「yakka skink(도마 뱀)」,「ornamental snake」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누락

※同사업은 2014.7월에 퀸즈랜드 주정부 및 연방 환경부로부터 개발승인이 완료되었음 에도 환경단체의 법원제소, 항만확장 준설계획의 대보초 영향 등 개발반대 여론에 부딪쳐옴.(*포스코건설이 철도 및 항만 신증설 EPC사업자로 확정단계에 있었음).

ㅇ 반응: 연방 환경부는 지엽적인 사안(technicality)이 지나친 판결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6~8주내에 법원재심 청구예정이며 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지 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 퀸즈랜드 정부도 단순한 기술적 오류(연방정부의 서류 보완 요구에 대해 Adani사의 대응지연)며 판결로 인한 사업지연이 없어야 한다 며 옹호입장 표명. Adani社도 연방정부 승인시 해당동물 보호대책 마련조건이 이미 첨부됨을 들어 조건부 승인관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난. 한편, 개발자 금 조달 주 금융사인 호주 커먼웰스뱅크는 법원판결 직후 카마이클사업 금융사 역할을 중단한다고 8.6일 발표.

4. (NSW 주정부 광산 운영규정 2차 개정안 발표) 7.28일 NSW주 계획환경부(장관:

Robert Stokes)는 지난 5월말부터 착수한 광산개발평가절차 개선방안인「통합광산 정책(Integrated Mining Policy, IMP)」에 포함될 2단계 규정개정안을 공시함.

ㅇ 2단계(Stage 2) 개정안 주요내용

1)광산운영 연례보고서 제출 및 공개의무

ㆍ매년 광산운영 결과를 작성, 60일내(익년 2월) 정부제출 및 대중 공개 ㆍ보고서 구성내용

-개발승인 조건과 부합한 광산운영을 하였는지 자가 점검

-생산현황 요약, 주요 변경사항 표기(채탄면 확장, 장비증강, 인프라추가) -각종 사고ㆍ위반 현황, 지역사회 협력 활동내용(주민불만대응, 기부금) -전년도 지적사항 보완결과 등

2)광산가동 관련 독립감사제도(Independent Audit) 도입

ㆍ감사대상: 각종 승인신청 및 주요 규정위반(환경, 인허가, 사고, 불만) ㆍ위원선임: 주정부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 결정

ㆍ활동범위: 규정부합심사, 지역사회 불평수렴, 현장조사, 보고서작성ㆍ공개

* 독립감사는 기존의 정부가 가진 감사기능과 별도로 신규 추가되는 감사임

3)인터넷 공유 보고체계(Web-based Reporting Framework) 도입 ㆍ광산운영 정보를 정부의 표준형식에 맞춰 인터넷에 공개보고

ㆍ내용: 인허가, 생산계획, 환경관리, 감사보고, 사고일지, 불평, 발파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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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광산정책(IMP)안 발표경과 및 주요내용

ㆍ5.28일 발표(IMP framework): SEARS(Secretary’s Environmental Assessment Requirement)라는 절차도입(기존 DGR-Director General Requirement 절차개선), 신 청승인 및 면허발급 절차 주정부로 단일화, 보호습지대체지 정책신설

ㆍ7.7일 발표(Stage 1): 가점항목인 “자원활용 및 경제효과 기여도”를 광산개발 승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7.21일 이의신청 마감

ㅇ 2단계 개정안 특징은 승인이후(post-approval) 허가조건에 부합된 운영을 하는 지 감독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호주 광산개발 허가는 조건부 승인이 일반적인바 승인후 조건이행에 대한 사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분석 됨. 통합광산정책 개정안은 9.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확정될 예정임.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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