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윤리 18>범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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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보도의 현황 1) 범죄보도
(1) 범죄와 보도
‒ 범죄보도의 자극성과 선정성으로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중신문 등장 이후 범죄보도는 언론매체의 주요 취재 대 상으로 등장. 한국 언론도 한성순보 이후 독립신문 등이 처음부터 범죄 보도를 싣고 있음. 범죄보도는 그 선정성, 사생활 침해, 엽기성, 상업성 으로 인해 숙명적으로 개인의 인권과 상충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러나 이해관계가 보도의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기 마련. 개인의 인권과 범죄보 도의 이러한 숙명적인 관계는 대부분의 범죄보도가 범인의 구금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
‒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이 격리(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가 많아 대부분의 정보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 어 균형 잡힌 보도를 하는 데에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 이러한 제약 등 으로 범죄보도는 항상 오보의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고 확신 없이 검 ‧ 경의 발표에만 의존하여 보도를 했다가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함
‒ 범죄보도는 대개 많은 사람들이 관심 때문에 취재단계에서부터 본인은 물론 이웃에게도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허다함. 2015년 수원 팔 달산 엽기 살인 박춘봉, 시화호 범죄 김하일 사건 등은 기자들의 집중 취재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심지어 집값 하락과 같은 피해 를 입힘. 과거 2000년 5월 이른바 ‘린다 김의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언론의 집중 취재대상이 된 김귀옥 씨는 기자들이 자택을 포위하고 24 시간 대기함으로써 실질적인 감금상태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 들도 통행과 저녁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음
(2) 범죄보도의 공공성
‒ 범죄보도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독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 시, 그리고 범죄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공론화 유도와 범죄에 대한 주의 ‧ 경각심 환기, 수사협조 분위기 조성 등 사회질서 유 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널리즘 차원에서는 물론, 법적으로도 대개 그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음(판례)
‒ 즉,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는 보도대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 한 사항이고 보도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로서 내용이 진실하 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 일본 형법도 이러한 범죄보도의 순기능 에 주목해 범죄보도의 공공성을 아예 법으로 공인
‒ 이러한 공공성은 범죄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 경계를 확실히 지켜야만 하는 데, 그 공 공성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이 존재. 범죄 내용이 재판도 받기 전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보도가 오보로 밝혀진 경우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회복 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거나 사법당국에 불필요한 예단을 주어 공정 한 재판을 그르칠 우려가 높음(여론재판)
‒ 범죄보도는 법적으로도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4항, 국제 인권규약 제14조2항)) 이라든지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제126조)의 입법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독자나 시청자가 바라는 저널리스트의 상 (像)과 보도 대상이 바라는 저널리스트의 상이 다를 수밖에 없음. 독자나 시청자는 용기가 있고 결단력을 갖춘 진실추구의 정신으로 무장한 기자 를 바란다면 취재대상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배려, 겸손, 동정심을 고루 갖춘 저널리스트를 원함
‒ 미국에서는 아예 법원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만한 보도는 사전에 막 을 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금지명령(restrictive order 또는 속칭 gag order)을 내리고 있음. 이 명령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 관련자, 예컨대 검사, 증인, 배심원, 피 고인 변호사 등의 공개발언이나 성명, 나아가 언론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줄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 이 명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Sheppard v. Maxwell, 1966]에서 처음으로 시작
2) 범죄보도와 인권 (1) 범죄보도와 피해구제
‒ 일단 형사 피의자로 보도되어 버리면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뇌리에 이미 각인 되어 버린 ‘범인=부도덕하고 나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사람’이라는 인상을 쉽게 해소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데 큰 제약을 가져다 줌.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나중에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라고는 구금일수에 상응한 일정한 금전적 보상(헌법 제28조: 형사보상제 도)과 무죄선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언론에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미 앞서
서 이뤄진 ‘언론 재판’으로 인한 낙인은 도저히 지울 수 없음. 독자나 시 청자들은 여전히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표나 언론보도가 사실일 것 으로 믿기 때문→이민· 이사· 잠적· 칩거(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 전 메모지 사건, 잔혹한 엽기 살인 중국교포 김하일 박춘봉 사건. 만삭 아내 살해 백 아무개씨 등)
(2) 보도하는 자와 보도되는 자의 권리의 조화
‒ 범죄의 반도덕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보도에는 자연히 관계자들에 대한 명 예 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이 뒤따름. 따라서, 범죄보도가 철저하면 ‘보도하는 자’(언론)와 ‘보도를 받는 자’(독자 ‧ 시청자)에게는 만족을 줄 지 모르지만 막상 ‘보도되는 자’(피의자 등)의 권리는 경시되 기 쉬움
‒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의 알고 싶은(want to know) 것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need to know)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legitimate public concern)에 대한 권리를 뜻함→‘알 자유’와는 구분
‒ 그러나 보도되는 자의 권리, 즉 개인의 인격권에 집착하다 보면 언론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와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구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높아짐
2. 범죄보도의 범죄
‒ 범죄보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가족과 주변 인물에 까 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하고, 진실보도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 됨.
‒ 기사가 잘못되어 법률문제가 된 경우 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여 부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필요한 것인가, 정보원은 믿을 만한 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한마디로 수사기관의 발표를 갖고 기사를 쓰든, 기자가 독자 취재를 하여 기사를 쓰든 그 어떤 경우에도 기사에 대 한 최종 책임은 이를 보도한 언론이 져야 함
‒ 법원의 판례는 저널리스트에게 최소한 진실성을 뒷받침할 사실 확인을 요 구하고 있으며 특히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였는가. 내용의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기사가 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기 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언론윤리
‒ 범죄보도는 언론사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 가기 위해 수사기관의 발 표가 있기 전은 물론,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기자들이 먼저 알거나 취재 해서 쓰는 경우도 자주 있음. 이 경우 피의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상 의 배려, 선정주의에 흐르지 않는 표현 방법, 검증을 거친 보충 취재 등이 필요함. 그러나 미디어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많음
‒ 공권력을 가진 수사ㅣ관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썼다고 하여 대외적으로 반 드시 면책되는 것이 아님. 즉 공식발표라고 하여 모두 진실일 수도 없고 수사기관의 공명심 등이 작용하여 사실이 왜곡된 경우도 수없이 많기 때 문. 강압수사, 무리한 수사 등으로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보도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발표한 측이나 보도한 측이 모두 가해자임 셈. 따라서 비록 공식 발표라고 하더라도 수사당국이 제시한 논리에 허점이 있거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제시가 충분하지 않으면 진실보도의 노력 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됨(삼양라면 우지 사건, 골뱅이 통조림 사건 등→상 황발전과 속보의 중요성)
3. 범죄보도의 신원 지칭
1) 피의자 ‧ 피고인의 실명과 익명 사용 (1) 익명보도의 원칙
‒ 범죄보도에 있어 피의자가 나중에 무죄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언론사 의 오보로 피의자 아닌 피의자로 될 수도 있으며 법적(헌법 제27조4항)으 로 형사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까지는 무죄로 추정 되기 때문에 실명으로 보도하면 법률적으로 아직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기술하는 꼴. 언론에 피의자로 이름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재판에 의해 단죄된 것 못지않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정판결 전까지 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함
‒ 그 대상자는 범죄 피해자, 참고인,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 정신장애자, 물 증이 빈약하고 본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피의자, 소년범죄 등. 다 만 공인이나 현행범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해도 된다고 보고 있으 며, 이름 뿐 아니라 사진 그림 등도 같이 적용됨
‒ 우리 윤리강령은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익명원칙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음
(2) 실명보도의 폐해
<기자 초년병 시절 선배들로부터 처음 들었던 범죄보도 관련 폐해>
*1981년 윤노파 살인사건
- 1981년 7월22일 원효로 윤 노파 살인사건에서 언론은 고 아무개씨가 윤 노파의 재산을 탐내 일으킨 사건으로 단정, 사설까지 썼고 윤 노파의 과 거사를 들추어내 그녀가 처자식이 남자와 비밀 결혼을 했다고 사진까지 보도했으며 고 씨의 미성년인 두 딸과 남편까지 공개하는 바람에 딸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 두는 일이 벌어짐. 그러나 대법원 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1981년 여대생 살인사건
‒ 1981년 9월 18일에 있었던 이른바 ‘여대생 살인사건’에서도 경찰이 처 음으로 용의자로 잡은 대학생 장모 군(나중에 무혐의 석방)도 언론에 의 해 그의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모두가 보도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뒤에 용의자로 잡힌 정 모군도 그의 모든 것이 언론의 도마 위에서 난도질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 뿐만 아니라 목숨 까지 잃은 피해자 여대생 박 모양은 자기 수첩에 적혀 있던 남자들의 이 름으로 말미암아 평소 남자관계가 복잡했다는 언론의 추측기사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기도 함
(3) 각국의 현실
‒ 우리 언론의 관행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으나 최근 들어 대부 분의 언론들이 현행범과 공인을 제외하고는 대개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 음.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명예훼손 등 인격권침해에 대한 쟁 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일본 언론계는 법률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바로 언론에 적용하는 데는 타당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명과 익명을 기계적 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
‒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특별한 경우(정치인 ‧ 고급 공무원의 범죄, 탈세, 마약 등)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해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기치 아래 실명보도 원칙을 주장하는 나라도 있음. 그 대신 미국에서는 피의자의 대해서도 변호인 접견권을 비롯하여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음
2) 경칭 사용
- 우리 윤리강령은(제 7조 1항)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칭 사용 등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피의자가 현행 범인 경우와 기소하고 난 뒤의 경칭사용 문제는 개별회사의 방침에 일임.
- 지난 2004년 7월18일 부유층 노인과 여성 등 20여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 철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의 관심과 잔혹성에 거의 모든 언론이 실명을 사용 했으며, 조선일보 서울신문 MBC YTN 등이 ‘씨’와 같은 경칭도 생략. 이 사 건을 계기로 언론에서 잔혹한 현행범인 경우 실명 표기와 경칭 생략, 사진 게재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2015년 초 중국 교포 김하일·
박춘봉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음
3) 전과 기록
- 처음 저널리스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범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전과기록 을 병기했으나 1980년대 중반 언론자유화 조치 이후 사라진 범죄보도 관행
4. 범죄보도의 내용상 한계
‒ 피의자는 공인이나 현행범 또는 희대의 흉악범 등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 실명보도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모든 것을 보도 할 수는 없음. 피의자·피해자·범행동기·범행수법·검거경위 등이 보도 내용이 될 수 있으나 범죄내용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보 도의 한계를 멈춰야 할 것임
‒ [서울고법 1996. 2. 27] 판결은 “보도내용이 공적인 정보의 이익 밖이라 볼 수 있는 범인의 인격의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관한 언급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범인에 대한 보도로 인하여 필요 이 상의 비난을 가져오는 과장이나 왜곡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 고 있음
‒ 범죄의 특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공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음. 불필요한 주위의 관심은 물론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범죄 신고의 기피현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함.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실명보 도는 범죄사건의 특정과 보도의 진실성 요구에는 부합하지만 피해자가 누 구인 것까지 꼭 알아야 할 일이 아닌 이상 피해자를 실명으로 밝혀 부당 하게 제3자의 이목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음. 특히 피해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범인과 가족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성폭행과 성추행의 피해자 등은 반드시 실명을 피해야 함
‒ ‘방송심의규정’(제22조)은 범죄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 범인 의 보호자나 친인척, 그리고 제보자나 신고자를 특정(이름 ‧ 주소 ‧ 얼굴 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를 인정하고 있음
‒ 방송은 특히 ‘범죄의 수단과 흉기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 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연의 기법의 사용을 자제하고, 살인·폭력·범죄수법·자살·선정적 내용 등을 재연할 때는 실제상황으로 오인 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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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윤리 중 관련 규정>
--- l 미성년자 범죄
‒ 윤리강령에는 18세 미만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 를 밝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4항)
l 성범죄
‒ 윤리강령에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이들의 가족의 신원에 대해서는 보 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제7조3항)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그 어린이는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13조2항) l 테러나 유괴 ‧ 인질범 보도
- 실천요강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 해야 하며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 의 보도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3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