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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윤리 16>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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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윤리 16>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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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소송 주체

-미국법은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타인의 명예를 사회의 평가로부터 저하시킬 정도로 피해를 주거나 혹은 제3자가 그 사람과 사귀거나 거래하는 것을 억제 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①명성(reputation : what people think you are)에 손 상을 입혀야지, 개성(character : what you are)에 손상을 입힌 것은 해당되 지 않는다. ②내용이 실질적으로 명성에 손상을 입혀야 한다. 그 어떤 손상이 명예에 가해져야 하며,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적어도 원고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당수 사람들이 원고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정부기관은 소 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

-공직자 혹은 공적인 민물의 경우에는 표현의 허위성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 다. 입증해야 할 것은 ①공표(publication)②적시(identification)③비방 (defamation)④과실(fault)

①공표 : 비방적 커뮤니케이션은 공표된 것이라야 하며, 재공표도 해당된다.

‘전파자 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인데, ‘공정보도의 특권(fair report privilege)’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공적 직무상의 행위나 절차 또는 공적 관심 사를 다루는 공개된 모임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안 의 공표는 그 보도가 정확하거나 완전하고, 아울러 보도된 행사의 공정한 요약 인 경우에는 면책된다”

②적시 : 원고가 문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적시되어야 한다. 식별은 이름 뿐 아니라 사진·별명·이니셜·추정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③비방 :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식으로건 비방적이어야 한다.

④과실 : 피고의 소홀·무시·부주의 등을 입증해야 한다.

3.비방이란

-①도둑·사기꾼·강도·공산당과 같은 표현처럼 그 자체로서 적용되는 경우는 직 접적인 비방 ②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는 암시적인 비방으로 나뉜다. 그러 나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 정치인,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한 의견 표시와 같은 의견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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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 악의

-명예훼손 소송 때 피고의 과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사인(私人)은 피고의 부주 의(negligence = failure to exercise ordinary care)를 입증하면 되나, 공인 (公人)은 피고의 ‘현실적<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 여기 에서 악의라는 용어는 윤리적·도덕적 개념으로서 선악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나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와 알고 있는 경우를 구별하는 용어로,’언 론침해가 악의적인 경우라는 것은 언론기관이 알면서 일부러 침해하는 경우를 뜻하며, 언론침해가 선의인 경우는 언론기관이 부주의, 과실로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 악의의 개념은 1964년 미 연방 대법원의 ‘New York Time Co.v.Sullivan’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1955년 12월1일의 미 앨라배마주 몽고 메리시에서 한 여자 봉제공이 버스에서 운전기사의 명령을 어기고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 이후 흑인들은 버스 안타기 운동 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는 데, 당시 27세의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참여하게 되고, 킹 목사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1960년 3월29일자

<뉴욕 타임스>에 모금광고를 게재했는데, 광고의 제목은 ‘그들의 솟구치는 함 성을 들어라(Heed Their Rising Voices)’라는 이 신문 사설 제목을 인용한 것. 내용은 “...몽고메리시에서는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학원 내에서 총과 최류 탄으로 무장한 경찰에 의해 쫓겨나고 있다....학생회 전체가 등록을 거부하며 대항하자 학교 당국은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식당 문을 닫았다.”

-이 광고는 ▲학교 식당은 폐쇄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캠퍼스를 포위하지 않 았고 ▲학생들은 다른 데모를 위해 학교를 떠났으며 ▲킹 목사는 7차례가 아 니라 4차례 체포되었다는 점 등이 사실에 어긋났다.

-이 때문에 <뉴욕 타임스>는 앨라배마주 법정에서 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패 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의 경찰 책임자인 설리번이었 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뉴욕 타임스>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설리번은 공인이기 때문에 당시 월리엄 브렌넌 대법관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 우리는 공공적 쟁점들에 관한 논의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활발 하고 넓게 개방되어야 하며, 또한 그 논의에는 정부와 공공관리에 대한 격렬하 고 날카로운 공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국민적인 진지한 합의에 이 사례가 배치된 것으로 생각한다.” ‘현실적 악의’는 “허위, 즉 거짓말임을 인 지했거나 진실에 대한 무모한 부주의(knowledge of falsity or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the story was truthful)”를 의미함. 무모한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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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기사가 정말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 ‘그 기사의 출처가 신뢰할 만 한가’, ‘이야기 자체가 그럴 듯한가’를 따져봐야 할 것임

5.현실적 악의의 의미

①정부관리가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과거 ‘선동방지법(sedition law)의 목적 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에 쐐기

②공적 이슈에 관한 논의 활성화

③사실에 어느 정도 어긋난 진술은 자유스러운 토론에서는 불가피하다는, 다 시 말해 표현의 자유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러한 수준의 진 술은 보호받아야 함

④공인(public figure)은 사인과 달리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함

⑤판례 이후 공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포함하게 됨

-뉴욕대 법대 교수 로날드 드보르킨(Ronald Dworkin)은 1996년 기념 학술대 회에서 “세계 민주국가들 가운데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 보호에 있어서 헌법 적인 기틀로서 중추적인 것이 바로 1964년 연방대법원이 내린 설리번 판결”이 라고 평가

6.공인의 범위

-공인은 ①공직자(public officials) ②전면적 공인(total or all-purpose public figures) ③상황적 공인(limited public figures)으로 분류

-이 분류에 따르면, (1) 공직자

‒ 공직자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 (2) 정치인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선출되기 위해 경쟁에 나선 후보자도 이에 포함되고 정당의 간부들도 포 함된다 하겠음

‒ 정치인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훨씬 더 넓게 국민의 알 권리 앞에 노출되어야 함

(3) 사회 저명인사 또는 유명인(공적 인물)

‒ 문화 ‧ 학술 ‧ 예술 ‧ 종교 등 각계 지도자나 사회활동가 등 저명인사나 재계 지도자에 대해서도 공인으로서의 일정한 수준의 사생활 공개는 참 아야 할 것으로 보임→일종의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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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능인과 운동선수(공적 인물)

‒ 배우, 탤런트, 가수, 운동선수 등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문, 잡지, 텔 레비전을 장식하는 고정 단골손님들임

(5) 사건 와중의 인물-공적 인물

‒ 사건, 사고 재해, 반사회적 행위 등의 범인이나 관계자 또는 피해자 그 리고 사회의 강한 관심의 대상이 된 관계자 등 이른바 사건 와중의 인물 이 되면 언론의 집중취재 대상이 됨

7.현실적 악의에 대한 평가

-연방대법원의 화이트 대법관은 1985년 “<뉴욕 타임스> 판결은 두 가지 잘못 을 안고 있다. 첫째는, 공무원이나 공공적 문제에 대한 정보의 흐름이 오염되 고 잘못된 정보로 오염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패소한 원고의 명예와 전문인으로서 삶이 사실을 조사하려는 성실한 노력만 있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잘못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고 평가.

언론법학자 박형상은 “우리 언론학계가 법 규범과 법 현실 사이의 상관관계 를 무시하거나 영·미법계의 미국 판례를 거두절미하고 무비판적으로 한국 법체 계에 원용·수용하는 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학계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설리번 판결은 독특한 미국의 정치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이러한 태도를 도입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

-현실적 악의는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저명인사 저널리즘 (celebrity journalism)’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언론의 입장에 선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인물의 신분에 따른, 다시 말해 문제가 된 기 사의 성격에 중점을 두지 않는 공인과 사인의 구별 원칙의 바탕인 ‘현실적 악 의’론으로 인해 진지한 탐색 취재 저널리즘과 격조 높은 언론 취재 관행과는 거리가 먼, 별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이 없는 이른바 피상적인 유명인사 중심의 저널리즘이 전보다 활발하게 된 것은 지난 30여년에 걸친 ‘현실적 악 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공적인물에 대한 추문적인 기사 보도가 보호 받을 확률이 사적 인물이 관계된 공공의 관심에 대한 보도보다 법적 확률이 높은 관계로, 본래 뜻했던 ‘현실적 악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저널리즘이 나 타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언론학자 염규호가 ‘현실적 악의’가 미국언론에 미친 영향 평가

8. 면책의 사유

-명예훼손 면책의 사유로는 ①진실(truth) ②특권적 커뮤니케이션(privile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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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③공정한 논평(fair comment) ④승낙(consent) ⑤반론권 (right of reply)

-특권적 커뮤니케이션에는 국회, 재판 중 발언과 같은 절대적인 특권과 정부 회의 공공적 중요성을 갖는 집회·악감정의 배제 등의 조건을 갖춘 제한적 특권 이 있다.

-중립적인 보도는 면책의 사유가 되나 ①기사가 뉴스 가치가 있고, 공공적 이 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②피해자가 공인이어야 하며 ③비방적 주장을 정확 하게 보도해야 하고 논쟁의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제시해야하며 ④공평 한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한 논평은 ①의견이어야 하고 ②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8.언론사의 대응

-미국 언론에게 가장 무서운 건 권력의 통제가 아니라 명예훼손 소송이다. 액 수가 너무 커 파산하는 언론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피해자 의 명예 보호라는 측면 뿐 아니라 언론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어 개혁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언론계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사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공동노력을 시도하고 있는데, 1980년 <뉴 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ABC, NBC, AP 등 미국의 굴지의 언론사들이 중심이 되어 회원사들이 공동 출자한 비영리법인으로 ‘명예훼손방어자료센터’

를 설립하여 현재 72개 언론사가 가입되어있다.

-명예훼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에 의한 기사 사전 검열제를 도입하는 등 ‘방어 저널리즘(defensive journalism)’이 언론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장 치로 자리잡고 있다. 일부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는 편집 과정에 까지 변호사를 등장 시켜 표현의 자유를 의식한 ‘위축효과‘라는 표현마저 나돌고 있는 현실이 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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