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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윤리 8> 취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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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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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윤리 8> 취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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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과 취재원

1) 기자와 취재원은 불가분의 관계

- 기자의 성공은 어떻게 취재원을 확보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우리가 알고 있는 취재관행 가운데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니 배경설명(background briefing)이니 하는 것들이 다 이러한 고민에 서 벗어나기 위한 타협의 산물

- 언론학자 컬버트슨(Hugh M. Culbertson)은 “익명 보도는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 밸브이고 양심의 도피처로 불리어 왔지만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나태한 기 자들의 피난처로도 되어 왔다.” 고 말함

2) 취재원이 항상 선의의 존재는 아니다

- 미국 신문편집인협회(ASNE)는 원칙성명에서 “언론인은 언론을 이용하려는 세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 즉 언론인과 취재원이 이처럼 미묘한 관계이므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언론의 품격과 언론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됨

2. 취재원 명시

1) 취재원 명시는 언론인의 최소한의 직업윤리

- 언론의 최소한의 윤리적 노력이 바로 ‘취재원 명시’의 원칙이라든지 ‘복수 취재원으로부터의 확인’ 원칙 같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데, 취재 보도에 있어 서 취재원 명시의 원칙이야말로 보도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출발점이자 귀착점 - 왜냐하면 취재원을 밝히는 것은 취재원과, 이를 기사화하여 보도하는 저널 리스트에게 책임과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일이 되므로 언론학자 들은 진실 추구의 지름길이며, 미디어 윤리의 최고의 가치인 ‘진실 추구’를 보장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

- 취재원 명시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면 취재원과 저널리스트 사이에 자연히 서로가 상대방에게 편안하고 부담 없는 존재로 발전할 위험을 줄이고 서로에게 적당한 직업적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라고 할 수 있음

-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 그레이엄(Donald Graham)은 “독자들은 언론이 전하는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까지 알아야만 상황의 전모를 알 수 있 다.”고 강조하고 있음

- 서구 언론사의 윤리강령에게는 미디어의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기사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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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적 회피하는 것이 도리이고 내용에 따라서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 으로라도 이를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한 뒤 기사화를 결정해 야 할 것이라고 명시

2) 한국의 현실

- 우리 언론 현실은 취재원의 명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취재원을 별 생각 없이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함. 예컨대 ‘관계 당국’이 니 ‘정부 관계자’니 ‘전문가들의 분석’, ‘일반적인 관측’ ‘고위 관계자’ ‘정보 소 식통’ ‘외교가 소식통’ 등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윤리강령을 부정하는 기사 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더 큰 문제는 취재 기사에 익명 취 재원이 많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취재 및 보도 관행이 미디어 윤리에 크게 어긋난다는 자각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취재원 명시 원칙은 한국 언론이 윤리 덕목으로 체질화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3) 윤리강령

- <뉴욕타임스>는 “그 방법이 아니고는 보도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도 “조금이라도 가능하 면 모든 정보의 출처를 밝힌다.”고 규정하고 있음. AP통신 역시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다.” 고 규정

3. 익명 보도 (Confidential or Anonymous Reporting) 1) 제한적인 익명 보도

- 익명 보도는 꼭 필요하다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한해 인정해야 하는 데, 예컨대 다른 방법으로도 도저히 취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익명 약속을 해야 함. 신문 윤리 실천요강은 “취재원이 익명의 출처에 의존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제 3자를 비판, 비방, 공격하는 경우 익명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됨.”이라고 규정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취재원에게 이용당할 가능성 ▲기자가 자신이 임의로 만 든 이야기를 익명 취재원을 빌려 보도할 가능성 ▲언론의 신뢰성 실추 가능성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고소당할 때 증거능력이 부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현재 각 신문과 방송,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는 익명성에서 오는 신뢰 하락 을 막기 위해 보도기사 끝에 이를 취재하고 작성한 저널리스트의 이름을 써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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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해당 기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기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2) 윤리강력 속의 익명 보도

- 신문과 방송의 윤리강령과 실천 규정에는 부득이 하여 출처가 분명하지 않 은 보도를 할 경우는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통 신기사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언론사의 보도나 평론을 출처를 밝 히지 않고 인용해서도 안 되고 표절해서도 안되며 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글 이나 그림 ‧ 사진 등을 저작권자의 동의 아래 인용하거나 전개하는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함(3조, 8조)

4. 저널리스트와 취재원간 약속과 형태

- 저널리스트와 기자와 취재원과의 약속은 대부분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 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이 밖에 보도의 시기만 조절하는 약속(embargo)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음

-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약속에는 취재원(source)만 밝히지 않는 배경설명 (on background)이 있고 취재원은 물론이고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까지도 밝히지 않는다는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약속 등 두 가지가 있음 - ‘오프 더 레코드’ 나 ‘엠바고’, 그리고 ‘배경설명’ 등이 미디어윤리에 벗어나 는 약속은 아니므로 일단 약속이 이뤄지면 이를 지키는 것이 미디어 윤리에 맞 는 행동임.

-그러나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은 물론이고 이러한 약속 관행을 처 음 실행한 미국 등 언론 선진국에서도 통일된 개념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아 혼 란이 잦은 현실임. 따라서 취재원으로 부터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이 애매 하면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음

1)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① 명확한 개념 정의 노력 필요

-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는 약속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보를 제공한 취재 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 내용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을 가리킴. 그러 나 미디어 현장에서는 간혹 내용은 밝히되 ‘발설자만 특정하지 않는(without attribution)'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 혼란이 야기될 때도 있음

- 저널리스트들은 일단 약속을 한 뒤 이 때 들은 정보를 기초로 다른 취재원 에 보충 취재를 하여 다른 기사를 유추해 낸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지 난 뒤 그 취재원에게 아직도 ‘오프 더 레코드’가 유효한지 물어 기사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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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유임

- 한국에서는 아무리 ‘오프 더 레코드’가 걸린 기사라 하더라도 일단 한 언론 에 의해 보도된 이후에는 이 약속이 흐지부지 되어버리는데 일본 미디어들은 당사자로부터 공식적인 해제의사가 없는 한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점이 한국 미 디어의 관행과 차이가 있음

② 윤리적 함의

- 오프 더 레코드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윤리문제를 내포 - 첫째, 수용자와의 관계

- 둘째, 취재원과의 관계, 일단 약속한 일은 지켜야 한다는 문제

- 셋째, 두 명 이상의 복수의 기자가 공동으로(주로 기자단 단위로) 약속을 한 경우 다른 기자와의 관계

- 즉 저널리스트가 취재원과 오프 더 레코드 약속을 하느냐, 하지 않으냐 하 는 문제는 극히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학자 및 종사 자들의 통설임. 일단 약속한 이상 이를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오프 더 레코드를 통해서라도 접할 수 있었던 수많은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기자들 간의 불신 팽배로 오프 더 레코드라는 관행이 발붙일 터전을 잃 게 된다는 인식에 기초함

- 즉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봉사 역시 옳고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거친 정 보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

- 일본신문협회는 지난 1996년 2월 오프 더 레코드에 대한 공식 견해를 통 해 “언론의 취재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것으로 사명으로 한다. 오 프 더 레코드 취재는 진실이나 사실의 심층이나 실태에 다가가 그 배경을 정 확히 파악하기 위한 유효한 수법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 는 중요한 수단이다. 단지 이를 함부로 써 취재원 측에 부당한 선택권을 주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가 되는 안이한 오프 더 레코드 취재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 또한 “오프 더 레코드 취재는 취재원과 취재기자 측 이 상호확인하고 납득한 가운데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등 일정한 조건 아래 정보를 제공받는 취재방법으로서 기자의 ‘취재원 비닉’, ‘증언거부’와 같은 차 원의 것으로 그 약속을 깨어서는 안 될 도의적 책임이 저널리스트에게 있다.”

고 부연

- <요미우리신문>이 1976년 당시 당시 정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록히드 사건과 관련한 익명의 보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사화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음(교토 지방재판소 판사보 기토 시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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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설명(On Background)

- 제공된 정보를 적절히 기사로 작성해 독자에게 알리되 제공자의 이름은 밝 히지 않는 대신 일반적인 직명으로 쓴다는 약속

- 한국의 실천요강은 “취재원이 심층배경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 우 그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 기관 일반적 지위를 밝 혀야 한다.”고 규정(제5조3항)

- 이러한 형태의 정보제공 방법은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확립된 언론관행으로 한국에서는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정보관련 기관 등 일부 출입처에서 그런 용 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화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기자 간담회’ 등의 명칭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3) 엠바고(Embargo)

- 엠바고라 불리는 이 관행은 취재된 사안의 보도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약속 으로 미국의 미주리대학의 정의에 따르면 언론보도의 엠바고는 대체로 다음의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짐

① 보충 취재용 엠바고 : 중요한 사안이지만 내용이 워낙 복잡해 보충취재가 필요할 경우

② 조건부 엠바고: 뉴스 가치가 높은 발표나 행사가 곧 발표나 공개될 게 분명 한 상황에서 다만 그 시점이 아직 불명확할 경우, 또는 보충해야 할 내용이 나 준비가 남아있을 경우 뉴스 수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말자는 취지에서 함

③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엠바고 : 비록 내용은 잘 안다고 하더라도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것

④ 관례적 엠바고 : 해외공관장 이동이나 상대방 정부와 동시 발표 사안

⑤ 발표자료 엠바고 : 취재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는 미리 입수하더라 도 보도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오프 더 레코드 배경설명 엠바고는 저널리스트들 중심으로 종종 활용되던 취재 관행이었으나, 인터넷 매체나 1인 미디어인 SNS 등장으로 정보 유통의 다양화 및 개방화가 확산되면서 뉴스 속보 경쟁과 마찬가지로 명맥을 유지하 기 어려운 현실임. 이러한 보도관행은 기자들이 출입처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절, 기자단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행태로 이제는 약속의 보안을 지켜줄 보호 막(기자실)이 걷혀져 약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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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재원 비닉(秘匿) 1) 취재원 비닉

- 취재원 비닉이라 함은 언론인이 문제의 정보를 누구로부터 입수했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는 것, 즉 외부에는 뉴스의 출처(news source)나 정 보 제공자(informer/informant)를 밝히지(identify) 않는 것을 의미. 넓은 의 미의 취재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문서나 정보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므 로 ‘취재원 보호’와 상통

- 실제로 많은 귀중한 정보들이 ‘누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감추어 주는 조건으로 저널리스트에게 넘겨지고 있는 언론 현실이며, 이들은 만약 기자가 언 젠가 제보자의 신분을 밝힐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면 그런 정보를 아예 제 공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취재원 비닉이야말로 좋은 취재원의 확보와 좋은 정보의 획득을 위해 언론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의무

- 1982년 <워싱턴 포스트>의 토파니 기자 사례는 취재원 비닉권을 지킨 좋 은 본보기(약 9개월에 걸쳐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 폭행 실태를 취 재해 1983년 퓰리처 상을 받음)

2) 취재원 비닉권(증언거부권)을 둘러싼 각국 동향

- 미국은 1896년 메릴랜드 주를 필두로 약 31개 주가 기자의 취재원 비닉 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방패법(Shield Law)을 제정했고 호주, 스웨덴 등 유럽 몇몇 나라들도 이를 따르고 있음

- 독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이나 주신문법(Pressegesetz)에서 실정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한국도 1980년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는 기자의 증언거부권을 인정 한 적 이 있으나 현재는 민사소송법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고 있 을 뿐임

3) 취재원 비닉 의무

- 취재원 비닉이 기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 하나라는 점에서 는 어느 나라 언론계나 이의가 없음. 일단 취재원과 한 비닉 약속은 어떠한 일 이 있어도 이를 지켜야 하므로 그것이 소송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예컨대 법정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오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고스란 히 언론이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수 있음

-한국은 미국의 쉴드법(방패법) 같은 취재원 비닉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변호사와 의뢰인, 성직자와 신자간의 관계와 같은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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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보호는 받을 수 없음. 법원의 증언 요청과 같은 다른 법률상의 필요와 충 돌하면 이를 어긴 자가 최악의 경우 감옥행까지 각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실제로 미국에서는 취재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증언을 거부하고 기꺼이 감옥행을 택한 저널리스트들이 많음

- 취재원 비닉이 법원의 증언요청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한국의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기본법>

4) 취재원 비닉에 대한 위협과 대응 <위협>

-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월남전, 불황 등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와 탐사보 도를 통한 부정 ‧ 부패 행위 폭로 기사가 잇따라 연방법원으로 부터 저널리스 트들의 소환이 늘어나고 있으며, 저널리스트들의 취재원 비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기도 했음. 당시 취재원 비닉이 기자들에게 명예훼손과 법정모독 죄의 위험을 안고 있었음

- 현재는 언론기업의 거대화와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 매체의 다양화로 법적인 다툼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의 투명화와 정보시장의 공 개화, 알권리 의식의 확장 등으로 취재원의 비닉보다는 명예훼손과 프라이버 시, 음란, 초상권 등을 둘러싼 개별적 다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대응>

- 저널리스트가 끝까지 취재원을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절하면 판결은 자연히 피해자에 유리하게 가게 마련. 따라서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법원에 협 조하는 현실로 변화. 그러나 언론인은 경우에 따라 투옥될 수도 있고 이는 시 민의 신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를 얻거나 쌓는 것으로 발전

- 현대 미디어는 취재원과 관계에 있어 과거와 같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 닉 차원을 넘어 진실보도를 위한 사실 확인과 개인의 사적 자유 및 인권 보호 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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