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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윤리 15>언론인의 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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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윤리 15>언론인의 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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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인과 품위

1) 언론인과 공적 임무와 품위

‒ 언론인이 ‘국민의 알권리’ 라는 언론자유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자신의 행동거지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전 제임. 신문 윤리 실천요강에 “언론인은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이 때문. 세월호 참사 취재 당시 언론인들의 과열 취재 경쟁에 따른 윤리의식의 부재는 ‘기레 기’라는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처럼 언론 현실과 환경은 언론인의 공적 사명 수행을 그대로 내버려두 지 않으려는 많은 방해와 유혹과 강요가 뒤따름(첫째 언론인의 공적 사명 보다 취재원의 사적 이익에 더 충실해 달라는 유혹. 둘째 언론인이 취재

‧ 보도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구실로 취재원에 오히려 괴롭힘을 주 는 경우. 셋째 언론의 공적 기능은 뒷전에 두고 소속 언론사의 영리추구 에 영합하라는 유혹과 강요)

‒ 2015년 국회를 통과한 부패 방지법으로 불리는 ‘김영란 법’에 언론인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민간 부분 못지않게 언론계도 촌지 수수나 향응, 접대와 같은 나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언론인 의식 조사

*한국언론연구원, 일본신문연구소, 미국 위버(David Weaver) 및 윌호이트 (G. Cleveland Wilhoit) 교수가 각각 조사하여 재구성한 것(단위는 % 전체가 100을 넘는 것은 중복 답변 때문)

행위 양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비밀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주는 행위 27 15 27 25 69 기업이나 정부 비밀문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50 58 55 57 86

편지나 사진 같은 사적 문서를 허가 없이 사용 27 4 28 5 53 상대방에게 자기 신분을 속이는 행위 59 6 20 22 33 비밀 지키기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 9 2 5 1 4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원을 못살게 구는 행위 17 20 47 8 72 정보를 얻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하는 행위 37 - 67 3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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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취재원의 유혹

-취재원의 유혹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독자나 시청자의 알권리를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과 같은 유혹이라는 수단을 통해 언론인으로부터 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크리스마스를 앞둔 미국 워싱턴 포스트(WP)지의 게시판 글

‘뉴스 원(源)이나 독자들이 선물을 주는 연말연시가 또 찾아왔습니다. 선물은 어떤 형태든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십시오. 술, 마 른 과자 등 상하지 않은 물건은 발송자에게 돌려보내고 친절히 설명해서 오 해가 없도록 사정을 알리십시오. 과일, 케이크와 같이 상할 염려가 있는 음식 은 자기가 지정한 고아원, 극빈자 수용소에 급히 보내고 선물을 보내준 이에 게 공손히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 15조(언론인의 품위) 조항

‒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공짜여행), 취재 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 는 안 됨,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 미국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선물이나 식사, 향응이 일상적이었으나 1970년대 초에 이르러 엄격한 윤리강령이나 회사 방침에 따라 자취를 감추기 시작

‒ (기자의 광고 ‧ 판매 ‧ 보급행위 금지) 언론사는 언론직 종사자(편집자, 기자 등)에게 보급행위 및 광고판매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언론직 종사 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됨

3.취재 수단 ‧ 방법상의 품위 (1) 비윤리적 취재와 불법 취재

‒ 몰래 카메라·몰래 녹음·엿듣기·도청 등은 비윤리적이나 취재결과 얻은 기사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 방법이 아니고는 취재하기 힘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한국일보 기자의 이완구 총리후보 자 시절 점심 식사중 대화 녹음 정당관계자에게 넘겨준 사건→KBS 9시 뉴스 보도. 경향신문과 jtbc간 고 성완종 회장의 녹음 파일 방송 소송)

‒ 뉴욕타임스는 정보 취재 목적은 오로지 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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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취재 정보를 다른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취재를 할 때는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 과정에서 도청을 하거나 주거를 침입하는 등의 불법을 범해서는 안 되며,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 자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뉴욕타임스 기자는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된 다고 윤리규정 27조에 명시

‒ 영국 BBC 편집 가이드라인 역시 비밀 녹음의 경우 편집정책 책임자와 상의하고 상급 편집 책임자의 승인을 얻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 며,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국무총리 후보자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녹 음하고 정당 관계자에게 녹음 파일을 건넨 한국일보 기자의 행위는 윤 리적으로 바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BBC의 편집 가이드 라인은 명백히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적 규범이나 법규를 위반한 행위나 위반 의도를 나타내는 공익적 증상이 명백한 경우 비밀 녹음이나 녹화를 허용하고 있음. 한국의 언론 윤리강 령에는 취재원과 비보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취 재원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거나 불법 행위의 당사자일 경우 예외로 인정. 신분 사칭과 위장 및 문서 반출을 금지하지만, 부득이 공익을 위 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정

‒ 공직자 공인의 자질과 업무 수행역량을 항상 감시하고 견제,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윤리적 사명임. 비판 대상 공직자와 사적 인연이나 이해상충 문제로 비판과 감시를 게을리 하는 것이 오히려 윤리규범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사진과 관련하여 연출을 해서 찍은 사진은 독자나 시청자를 속인 것이 므로 이 역시 비윤리적. 사진 연출은 대체로 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찍는 경우와 ② 지나간 일을 다시 구성해서 새로 찍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찍는 것은 사실상 사진의 날조로 1989년에 벌어 진 일본 <아사히신문>의 산호초 날조사건이 대표적임. 산호초 사이에 영문자 ‘KY’라는 영문 낙서를 직접 쓴 뒤 이를 자연파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사로 사용해 문제의 기자는 즉 파면되고 편집국장, 사진부장이 경질되었으며 사장까지 사임하는 등 <아사히신문> 역사상 최대의 수모를 겪음(1981년 미국의 ‘재니 쿡’ 사건의 지미의 세계, 2007년 중국 베이징 TV의 골판지와 돼지고기 섞은 만두 사건 등은 조작이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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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례한 취재

‒ 막 위험한 현장에서 탈출한 생환자에게 플래시를 터트리며 취재하는 행 위, 응급환자에게 카메라나 마이크를 들이대는 행위, 구조작업을 위해 뚫어놓은 통로나 구조선을 보도진들이 점령해 구조를 막는 행위, 활동 중인 구조대원이나 잠수부를 붙들어놓고 인터뷰를 하는 행위, 취재 항 공기 소음이나 보도차량 때문에 구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슬 픔에 쌓인 유가족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하는 행위...(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무수한 예)

‒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 야 함. 취재를 위해 남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실천 요강 제 2조)

‒ 재난이나 사고 취재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됨.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 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제2조2항)

‒ ‘병원, 요양원,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문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 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제2조3항)고 규정

‒ 따리서 피해자와 가족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나 엄숙한 희생자의 영결 식이 진행되는 성당 안 등은 보도 여부를 빨리 판단하여 보도를 해야 할 경우에도 빨리 취재하고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예의

‒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망자의 명단을 가족이 알기 전에 언론이 먼저 공 개하지 않음. 미 연방정부나 적십자사도 마찬가지, 미디어를 통해 느닷 없이 가까운 친지의 죽음을 아는 데서 오는 심리적 충격을 고려

‒ 영국의 BBC는 이 밖에 프로듀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피해자나 가족에 대해 클로즈업 촬영은 정말 필요한 때에만 하고 필요 이상으로 비참한 장면은 오래 다룰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인 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를 촬영할 때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식으 로 해서도 안 됨

‒ 일본의 경우 겁에 질려있는 대형 재난 피해자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정해진 캐스터 이외는 재해방송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직원 의 장발이 재난 피해자들에게 실례라고 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도 록 조치한 것 등은 신뢰를 쌓는 첩경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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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취재의 범위

<그렇다면 ‘정당한 취재’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개념은 법적 책임인 ‘명예훼손’의 면 책사유로 되어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 즉, 공공의 이해와 관계있는 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하는 경우 가 이에 해당

‒ 취재 대상자가 공인인 경우에는 일반인보다도 더 심한 취재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일반인도 의혹이 집중되는 인물이거나 체포, 또는 구속 직 전일 경우 의 인물일 경우 마찬가지임.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 회를 앞두고 취재진들의 질문 공세나 성완종 회장 사건에서 홍준표 경 남지사에게 출근 때 마다 취재진들이 달려들어 취재를 하는 것은 당연 하다고 볼 수 있음(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도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 면에서 공인으로 간주) 그러나 가족이나 연인과 같은 제 3자를 취재할 때는 신중한 배려와 절제가 필요

‒ 장소와 관련, 취재 대상자의 사무실과 같은 공적 장소는 제약이 없이 드나들 수 있으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하는 사적 공간인 자택이나 휴식공간에서의 취재는 제약이 있음

‒ 취재를 할 때 폭언을 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 나 사건의 와중에 있는 인물이 취재진을 뿌리치고 달아나려고 할 때 앞 을 가로막고 일시적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순간적으로 신체를 붙자는 경우, 또는 중요 인물이 딴 차량을 추적하는 일은 취재목적이나 인물의 중요성에 따라 허용되는 게 관례임

‒ 잠복 취재나 심야 취재 역시 인물의 중요성에 따라 허용 여부 판단

4.선정적인 보도

*선정적인 보도는 얄팍하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 저속한 호기심에 맞추 어 구독자를 늘이고 시청률을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윤추구라는 사 주의 기업적 관심에 봉사하기 위해 동원된 보도 경향으로 볼 수 있음

*음란하고 외설적인 사진, 잔인하고 소름끼치는 묘사, 수치스럽고 상스러 운 표현 등이 선정적인 보도의 전형적인 예

*독자와 시청자의 저속하고 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능적인 유혹에 영합해 시청자와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광고 수입과 판매 수익을 늘리려는 을 의도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사진과 도표 등을 기사에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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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되면서, 나아가 수많은 자막이나 상자 모형의 광고물까지 범람 하면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이나 사진 등이 어지러울 만큼 등장하 고 있는 실정

(1) 충격적인 장면의 묘사

‒ 최근 있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의 묘사는 안락사를 통해 죽어가는 사람 의 모습을 그대로 방영해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의 CBS의 인기 프로그램 <60 Minutes>. 1998년 11월 CBS가 ‘죽음의 의사 (Doctor Death)'라는 제목으로 안락사 전문의사인 케보키언(Jack Kevorkian)이 제작한 안락사 장면을 그대로 내 보내 최고의 시청률을 올렸으나 반면에 이 프로그램은 2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난도 함께 받음

‒ 1987년 1월 2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에서 수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R. 버드 두이어 주 정부 재무국장이 기자회견을 자 청하고는 기자와 사진기자들 앞에서 느닷없이 권총을 꺼내 총구를 입 안에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겨버림(유력한 방송사들은 이 장면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으나 방송은 하지 않음. 그러나 일부 방송사는 그 장면 을 방영했다가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음)

‒ KBS2-TV가 2000년 10월 11일 <뉴스 투데이>(밤 8시)에서 태국에서 일어난 강간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화면에는 외신으로 들어온 냉장고 에 들어 있는 시신 장면을 두 차례나 방영하여 시청자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음

‒ MBC-TV가 2002년 8월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아동학대상담센터에 서 벌어진 살인 사건 장면을 제대로 모자이크도 하지 않은 채 방영해 시청자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고 이틀 후 사과방송을 냄

‒ 최근 아랍 IS가 전송한 인질 처형 장면(참수형이나 화형) 등을 방영하 지 않고 소식만 전하는 것도 IS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고 충격적인 장 면 방송을 자제하는 판단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2) 수치스럽고 상스러운 표현

‒ 어떻게 표현하고 보도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 부 시절의 ‘간뎅이’ ‘개구리’ ‘개ㅇㅇ’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했던 예가 있음. 미국의 경우 저속하고 상스런 표현에 대해 상황에 맞춰 고민하 고 부적절한 표현은 자제하는 전통. 에이즈(AIDS)가 처음으로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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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언론태도는 부작용의 예

<문명의 나라, 선진국에서 선원들의 직업윤리와 품위>

-선장과 선원들이 침몰하는 배에 최후까지 남아 승객들의 탈출을 돕는 것은 직업윤리의 가장 큰 덕목이다. 여성과 어린이를 맨 먼저 대피시키는 것은 그들 이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초까지 세계질서를 주도한 영국은 강자(强者)가 약자를 보호하고 배 려하는 것을 문명(文明)이라고 보았다. 배의 강자는 배와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선원이다.

-배의 탈출순위는 여성‧ 어린이‧ 노약자→남성→선원 순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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