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윤리 10> 취재 윤리와 저널리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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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
-취재란 보도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언론사가 보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표현의 자유는 고전적으로 의견 발표에 관한 것이었는데, 오늘날은 취재 에서 보도에 이르는 전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취재 행위는 표현 행위가 아니고 보도를 위한 전제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음. 따라서 취재 윤리가 중요함.
-사실 취재는 표현의 자유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 취재 및 편집 등에 관한 것 이어서 헌법상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취재의 자유 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이고, 헌법상 보장받는 권리라는 게 다수의 견해 임. 다만 보도의 자유만큼 헌법상 우월적인 지위를 보장받지는 못해 액서스권 의 규제가 뒤따름
1)찬성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
-언론사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므로 이를 위해 자유로 운 취재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2)반대론
-취재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와 부딪히는 성질의 행위(개인 프라이버시, 국가 기밀, 기업비밀 등)
-취재 활동이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 언론사는 수사권은 물론 취재와 관련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부 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지 않음
2.취재 유형과 자유의 범위 1)유형
-물리력 행사, 잠복(대기, 망봄), 심야 취재 2)자유의 범위
-취재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와 취재 대상자의 장소 감안
-일반적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수반되는 취재일 경우와 취재 대상자의 인격의 존엄을 현저하게 유린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을 경우
3.취재원의 유형과 취재
1)사인의 권리와 취재의 자유
-사인은 언론사이든 일반국민이든 누구에게나 자신이 가진 정보를 타인에게 공표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음. 법적으로 부과된 공개 의무인 재판, 국정조 사를 제외하고는 사상의 자유권·집회의 자유권·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 요당하지 않을 권리·기타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사기업이라고 해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나 예금자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 사회규율에 반하는 사건을 비판·논평하는 것은 언론사의 정당한 행위임. 기업 의 부정 및 비행에 관한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 한다고 볼 수 있음
2)취재원이 공공기관인 경우
-공공기관은 언론사에게 일반인과 달리 우선적 방청권·취재용 시설의 무상이 용권·정보공개의 우선권과 독점권 등 취재상의 특권을 제공. 또한 비보도조건 (off the record)의 정보취득, 정보제공 청구권, 수취권 등의 취재 특혜를 누 리나 대부분 법규상의 근거가 없는 관행임
4.취재 윤리와 저널리즘 1)발표 저널리즘
-1970년대 말 일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언론이 기자단 중심으로 정 부 발표에 따라 기사를 만드는 관행을 지칭함
-신문과 방송의 획일화의 주범으로 ‘의제 설정’이 취재원과 언론사 사이의 관 계로 변질되는 악순환을 초래
2)이슈 저널리즘
-발표 저널리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사 스스로 이슈를 포착하거나 개발해내자는 취지로 등장.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 지상주의’를 깨뜨리고 헤드라인 뉴스를 다양화하고 뉴스 파트와 함께 문화·생활 흐름도 기 획파트로 나눠 뉴스의 장벽을 허물자는 제안이었음.
-언론사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으나 근본적인 변화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함
3)익명 저널리즘
-미국의 전문 언론인 윤리강령에는 “가능한 한 언제나 취재원을 밝혀야 한 다. 익명보도를 약속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보 제공 동기를 물어야 하고 익명약
속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 그러나 미국도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클린턴- 르윈스키 스캔들에서는 ‘소식통’ ‘수사팀과 가까운 소식통’ 등 익명이 빈번하게 등장
-한국의 익명저널리즘은 기사분량, 노동 강도, 취재원의 다양성, 그리고 익명 을 선호하는 문화적인 문제로 미국이나 언론 선진국에 비해 익명을 지나치게 자주 활용. 또한 취재원이 상급자나 자기보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허 다함
4)경마 저널리즘(horcerace journalism)
-경마 저널리즘은 기자가 선거를 마치 경마를 취재하는 스포츠 기자처럼 오 로지 누가 앞서고 누가 뒤지느냐에 집착하여 보도하는 관행.
-경마 저널리즘의 실상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고전으로는 미국의 언더그 라운드 페이퍼인 <롤링 스톤즈>의 기자 티모시 크라우즈가 1972년 닉슨과 맥 거번 대통령 선거 취재진에 가담해 쓴 ‘같은 버스에 탄 아이들(The Boys on the Bus)
-경마 저널리즘의 중요한 특징은 ‘의인화(personification)와 그에 따른 ’개인 화(personalization)’로 비인간적인 문제들을 인간적인 문제로 의인화하고 집 단적인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바꾼다는 뜻인데, 이는 1830년대 거슬러 올라가 는 보도 경향임. 다시 말해 수용자들이 ‘인간적 흥미(human interest)’ 기사 를 선호하기 때문에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문제들을 인물 중심으로 보도 하게 되면서 부터 생김
-경마 저널리즘은 ‘상업언론’의 속성이지만 선거에서 인물 중심의 인간적인 얘기에 흥미를 느끼는 유권자들의 속성이 결합되면 언론의 숙명인 측면도 무 시할 수 없음
5)패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
-경마저널리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언론의 선거보도에서 기자들이 무리가 되어 취재하고 보도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자들 사이의 갈등 과 보도 획일화의 주범임(herd journalism, fuselage journalism)
-패거리에 속함으로써 낙종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육체적· 정신적 수고도 덜게 되는 장점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현실임
6)수표 저널리즘
-언론사측에서 취재원에게 특별한 인터뷰나 정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
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종종 이뤄지고 있는 저널리즘 관행→미국 르윈스키 인터뷰, 스캔들 사냥꾼들의 사라 퍼거슨의 선정적인 사진 등
-그러나 수표저널리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특집기사나 기획기 사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취재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를 이용해 상당 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흑인 여성 문제, 흑인 가족과 청소년 문제 취재 때 적용한 예)
7)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
-‘Gotcha’는 ‘I got you’의 줄임말로 ‘너 딱 걸렸어’에 해당되는데, 언론이 정치인의 실수나 해프닝을 꼬투리 삼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말함. 이는 언론이 수익 증대를 위해 갈등과 스캔들에 초점을 맞춰 반복적으로 보도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됨. 미국의 경우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이후 24시간 케이블 뉴스의 출현으로 가차 저널리즘이 더욱 현저하게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음
-가차 저널리즘은 독자나 시청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집중 반복 해 보도한다는 점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공격적인 보 도(attack journalism)와는 차이가 있으나, 한국은 보수· 진보매체의 정파성과 맞물려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경쟁이 ’ 가차 저널리즘의 보도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이념적 또는 정치적 성향이 가차 저널리즘과 교묘히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과거 이해찬 전 국무총리 골프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테니스 사건‘ 등)
-가차 저널리즘의 보도행위는 사건의 본질과 다르게 특정 정치인의 약점이나 실수를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정치인에게 자 칫 큰 정치적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회의와 냉소가 팽배한
‘저널리즘 허무주의’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