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 과세기간
4. 영세율과 면세 5. 부가가치세 사례 (교재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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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1.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 × 세율
= (매출액-매입액)×세율
= 매출액×세율 - 매입액×세율
= 공급가액×세율 - 매입세액 : 전단계세액공제법
1. 부가가치세란 (2)
• 부가세의 납부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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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공급자 생산자 도매업자 소비자
계
① 매입액
② 공급액
-
200(220수수)
200 500(550수수)
500 600(660수수)
600 -
1300 1300
③ 부 가 가 치 창 출 액 (2-1)
200 원료채취
300 생산
100
재화이동 600
④ 매출세액 (2*10%)
⑤ 매입세액 (1*10%)
20 -
50 20
60 50
- -
130 70
⑥ 납부세액
(4-5) 20 30 10 - 60
⑦ 부담액 - - - 60 60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1) 납세의무자
재화․
용역의 공급(판매)자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납세의무자 간이과세자
(4800만 미달)
면세사업자
납세의무 없음
비사업자
납세의무 없음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2)
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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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의 매출에 대하여 과세
- 비사업자의 일시적 판매는 부가세 없음
‣ 상품 매출 뿐 아니라 고정자산 매출에 대해서도 과세
- 면세사업자의 우발적 과세재화 매각은 부가세 없음
‣ 상품 매입 뿐 아니라 고정자산 매입에 대해서도 공제
- 선 매입세액공제, 후 매출세액납부
☆ 사업초기 투자 시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공제가 중요
부가가치세는 ① 공급자(판매자)가 과세사업자이고 and ② 공급(판매)하는 재화․
용역이 과세로 규정되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① 비사업자 및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or ②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과세여부에 전혀 영향이 없다.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
<예제> 다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1. 거주자 갑이 중고 소형승용차(과세)를 면세사업자 을에게 판매하였다.
2. 면세사업자 을이 소형승용차(과세)를 현대자동차로부터 구입하였다.
3. ㈜정약품이 사용하던 책상(과세)을 면세사업자 을에게 판매하였다.
4. 과세사업자 병이 토지(면세)를 과세사업자 정에게 판매하였다.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4)
<예제> 다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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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 갑이 중고 소형승용차(과세)를 면세사업자 을에게 판매하였다.
= 거주자 갑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재화․용역을 판매하더라도 과세거래가 아니다.
2. 면세사업자 을이 소형승용차(과세)를 현대자동차로부터 구입하였다.
= 판매자가 과세사업자이고, 소형승용차가 면세재화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다.
3. ㈜정약품이 사용하던 책상(과세)을 면세사업자 을에게 판매하였다.
=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판매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판매 뿐만 아니라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 면세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재화의 매각에 대해서 과세된다.
4. 과세사업자 병이 토지(면세)를 과세사업자 정에게 판매하였다.
= 면세재화의 판매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25일)
1기: 1.1- 6.30 예정신고기간: 1-3월* 4.25
확정신고기간: 1-6월(예정신고분 제외) 7.25
2기: 7.1-12.31 예정신고기간: 7-9월* 10.25
확정신고기간: 7-12월(예정신고분 제외) 1.25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 대신 예정고지납부를 함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예정부과기간: 1-6월 납부기한: 7.25
과세기간: 1-12월 신고·납부기한: 다음해 1.25
예정신고 확정신고 신고회수 납부회수
법인 신고납부 (3개월) 신고납부(6개월) 4회 4회
개인-일반과세자 고지납부(일부 신고납부)(3개월) 신고납부(6개월) 2회 4회 개인-간이과세자 고지납부(일부 신고납부)(6개월) 신고납부 (1년) 1회 2회
4. 영세율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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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과세․영세율․면세의 비교
일반과세 영세율 면세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가액×0% 매출세액 없음
매입세액 -공급받은 가액 ×10% -공급받은 가액 ×10% 매입세액 공제안됨
=납부(환급)세액 =환급세액 납세의무 없음
4. 영세율과 면제
(2)2) 영세율
① 과세거래중 0%의 세율을 적용
② 대상: 수출등 외화획득거래 -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의해 이중과세 방지
③ 효과: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함- 매출세액은 0, 매입세액은 환급
3) 면세
① 특정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 아니함
② 대상: 기초생활필수품(쌀, 수돗물, 시내버스 요금), 국민후생용역, 부가가치 구성요소 등
③ 효과: 부분면세-매출세액 없음, 매입세액 공제안됨(매입원가 구성)
5. 부가가치세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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