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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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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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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수명주기(1) – 회사의 설립>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은 슬로바키아 상법(513/1991 Coll.)상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Spoločnosťs ručením obmedzeným)의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상법상 회사의 설립부터 해산 까지의 수명주기상 적용되는 각종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회사의 설립, 2. 회사의 기관, 3. 사원(주주)총회 결의사항, 4. 회사의 해산

그 첫 번째로 회사의 설립 절차를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기본정관 작성, 승인) 발기인이 기본정관을 작성, 승인함으로서 회사는 공식적으로 설립됨. 기본정관의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음.

- 회사명 및 소재지

- 발기인 (주주)의 명칭, 주소 - 사업의 범위

- 등록 출자금, 사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 방법, 현물 출자 등에 관한 사항 - 초대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 초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 이익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 설립행위에 기여한 자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에 관한 사항 - 기타

□ (영업허가 신청 및 승인)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항목들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Trade office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후에 승인을 득해야 함.

o 이 때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대표이사의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가 신청서류에 첨부되어야 함.

(2)

o 통상 영업허가 신청 후 허가서 발급 까지는 5영업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됨.

□ (은행계좌 개설 및 출자금 납입) 출자금을 납입할 은행계좌를 신규 설립 되는 회사 명의로 개설한 후에 출자금 납입. 슬로바키아의 상법상 유한 회사의 최소출자금은 EUR 5,000 임.

□ (설립 등기 신청) 설립등기 신청서 작성 및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규 설립되는 회사 소재지의 등기소에 신청서 제출. 등기번호 발급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통상 3영업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됨.

- 기본정관(발기인의 서명 공증 필요) - 등기신청서(대표이사의 서명 공증 필요)

- 설립 회사 소재지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인 동의서 - 초대 대표이사의 서명 견본

-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

-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발기인의 법인등기부 등본(공증문서 첨부 필요)

□ (세무등록번호 신청, 발급) 설립등기가 완료된 회사는 사업개시 익월 말 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세무등록번호(Tax registration number) 발급을 신청해야 함.

o 세무서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번호를 발급해야 하나, 통상 소요기간은 그보다 짧음.

□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신청, 발급) 사업 개시 후 연간 매출액이 EUR 49,790에 도달하면 해당월의 익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등록번호(VAT registration number) 발급을 신청해야 함. 또한 부가세 등록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의로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신청이 가능함.

o 통상적인 경우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신청서 접수 후 21일 이내에 발급해야 함.

(3)

o 부가가치세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유사하게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없으며, 매입 세액공제 또한 불가능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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