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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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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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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의 역할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 인 사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최근 수 년간 여러 나라에 서 약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물질(의약품) 중심에서 사람(환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로,

2)

‘처방중 재’ 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투여를 위한 약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약사의 정확한 처방중재는 투 약 과오를 방지함으로써 약물유해반응을 예방하여 환 자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3)

당 병원 약제실은 연간 1,000~1,500건 가량의 처방 중재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 환자의 담당의가 병동에 늘 상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의사와의 직접적인 소 통보다는 병동 간호사와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중재업무가 수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는 처방주체 인 의사에 대한 소통의 정확도와 대응속도가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간호사에게도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안기 게 된다. 또한 약사는 유선으로 중재를 한 후 전자의무 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에 중재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는데, 이 업무에 대하여 시간적인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기록 작성이 누락 되는 경우가 있었다.

약사의 처방중재는 의사에게 대부분 비대면/일방향으 로 전달되므로, 처방중재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 식은 의사의 처방변경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 으면서도, 간결하게 구조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한 내용을 EMR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록하여 업무 부담 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처 방중재업무에 SBAR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처방중재 과 정 및 중재내용 기록의 표준화를 도모하였다.

SBAR 도구는 2011년에 미국 보건의료 향상기구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이하 IHI) 에서 의료진 간 협력관계와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개선 하기 위해 표준화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안한 도구이 다.

4)

SBAR 도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간호사가 담당 의, 상급자 등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Situation (상황), Background (배경), Assessment (평가), Recommen- dation (제안)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의사소통 도구로, 짧 은 시간 동안 빠르고 명확하며 집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5)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환자 안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

6)

SBAR 도구를 활용한 약사 처방중재 업무개선은 구조 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방법과 순 서를 체계화하여 약사의 중재건수를 증가시키고, 중재 내용의 작성을 수월하게 하여 중재업무 부담을 감소시 키며, 효율적인 의사전달을 통하여 중재수용율을 향상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개선활동

1. 중재사유 분류의 개선과 분류별 중재내용 표준화

기존에 사용하던 처방중재 분류는 중재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분류하고 있었고(Table 1-1), 실제 중재사례를 적절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모든 유형의 처 방중재 사례를 포괄하면서도 효율적인 분류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6년 11월에 처방중재업무 개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질향상(Quality improve- ment, QI)팀을 약사 5인과 한약사 1인으로 구성하였다.

업무개선사례

SBAR 도구를 이용한 처방중재 업무 개선

원종필, 천영주, 이민경, 김정보, 정경주, 김정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제실

(2)

Fig. 1 The tree-structure of new intervention applying SBAR tool

기타

중재항목 산제

불가 약품

변경 약품 추가

약품 중단

제형 변경

용량 변경

용법 변경

단위 변경

TPN 조성 변경

약물 상호 작용 Table 1-1 The classification on intervention results

중재사유 -

중재항목 용량용법변경 약품변경 약품추가 약품중단 추후관찰

Table 1-2 The classification on new intervention results

중재사유

표준용량용법 비적응증 부작용 약물상호작용 약물상호작용

처방일수변경 분할/분쇄불가 표준용량용법 비적응증 표준용량용법

연령 저함량배수 Lab 결과 부작용 부작용

산제변경 고함량분할 기타 중복처방 투석환자

투석환자 고위험군약물 금기사항 연령

Lab 결과 약품단위오류 ADR/Allergy ADR/Allergy

TDM 결과 부작용 Lab 결과 Lab 결과

기타 ADR/Allergy TDM 결과 TDM 결과

Lab 결과 기타 기타

약물상호작용 기타

먼저 2017년 7월까지 의대조제파트, 특수조제파트, 한방조제파트 각 담당자 1인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년간 EMR에 기록된 총 4,418건의 처방중재

기록을 검토하고 그 내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개인이

(3)

Fig. 2 Examples of SBAR-template

분석한 유형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7년 10월까지 상호 토의를 통하여, 중재결과에 따른 원인을 각각 세분화하 여 상위분류에‘중재항목’ 과, 하위분류에‘중재사유’ 로 이루어진 트리(tree)구조를 정의하였다(Fig. 1)(Table 1-2). 이어 최종적으로 2017년 12월까지 세분화된 트 리구조를 SBAR 양식을 따른 구조화된 템플릿으로 개 발하였다(Fig. 2).

SBAR-템플릿은 중재가 필요한 처방을 담당의사에게 구조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S(Situ- ation)’ 에는 환자정보를, ‘B(Background)’ 에는 필요 시 제시 가능한 객관적 수치의 임상정보를, ‘A(Asse- ssment)’ 에는 중재의 필요성과 사유를, 그리고‘R (Recommendation)’ 에는 약사의 중재의견 및 권고사 항을 대입하여 구성하였다. 즉 약사가 EMR 처방중재 화면에 내용을 기입할 때 가장 먼저 템플릿을 구동하여

중재항목과 중재사유를 선택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문 장이 SBAR 구조의 표준화된 문구로 나뉘어져 제시된 다(Fig. 3). 이를 바탕으로 약사는 중재내용을 간단하게 가감하여 수정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와 간소화를 추 구하였다. 또 SBAR-템플릿 구조 내 기본문구의 변경 이 필요하거나, 템플릿의 추가 및 삭제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관리화면을 구성하여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였 다(Fig. 4).

2. 중재내용 전달방식 설정

SBAR를 적용한 처방중재 업무개선을 통해 업무의 간

소화,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의사전달을 통한 의료진과

의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약사가 EMR에 처

방중재의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전달사항’ 에 등

(4)

Fig. 4 Editor window of the SBAR-template

Fig. 3 Input form for intervention program in EMR

(5)

록되어 담당의가 환자 처방을 조회했을 때 자동으로 팝 업 알림이 열려 조회하게 된다. ‘전달사항’ 은 주로 간호 사와 주치의의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 고안된 메모창이 다. 본 QI팀은 SBAR-템플릿 프로그램에 이를 추가함 으로써 처방중재 내용이 담당의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되도록 배치하였다. 또 환자에게 주요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중재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의사전달 과 주치의의 확인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CVR (criti- cal value report) 메시지 전송기능을 부가하였다(Fig.

5). 중요한 중재 건의 판단 여부는 진료과와 사전 협의 를 통해 자체 개발한‘중증도 판정 기준’ 에 따르며(Table 2), 중재약사가‘0’또는‘1’ 로 평가한다. ‘중증도=1’ 은 오 류 처방의 투약으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투약 중지가 필요하거나, 중등증 이상의 약물이상 반응이 보고된 약물이 재처방된 경우, 약물상호작용으 로 인해 위해 발생이 확실하여 처방변경이 필요한 경 우, 처방용량이 상용량을 크게 벗어난 경우 또는 고위 험군 의약품의 처방오류로 정의하였다. 약사는 처방중 재 시 중증도를‘0’또는‘1’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중증도

=1’ 로 정의하는 경우이거나 긴급한 처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력한 중재내용을 담당의사의 휴대폰으로

즉시 전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Fig. 5). 또 유선연락 을 통해 중재가 이미 완료되어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불 필요한 경우에는 메시지 전송이나 간호전달사항이 입 력되지 않도록 메시지 및 발송 기능 사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3. 기타 업무편의성 개선 1) 처방중재 이력관리

기존 처방중재 활동에서 같은 환자에게 매일 반복되 는 처방에 대해, 같은 내용의 불필요한 처방중재가 반 복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처방중재 메인 화면에‘중재이력 확인’ 기능을 추가하였다(Fig.

6). 중재이력은 중재 당일을 기준으로 과거 1주일간의 이력을 날짜순으로 한번에 조회되도록 하여, 환자에 대 한 과거 중재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7).

2) 기본 Lab 결과 확인

Fig. 5 Input field of CVR (critical value report) message in new intervention program

(6)

적용 범위 및 예시 Table 2 Criteria of intervention severity

1. 투약으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투약 중지가 필요한 경우

- 소화기용약 Promactab. 75 mg 이 아닌 Promagtab. 500 mg이 적응증이 아닌 환자에게 처방됨.

- Clopidogrel 75 mg 8Tab 2일 연속처방 또는 4Tab 7일 연속처방 2. 중등증 이상의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된 약물이 재처방된 경우 3.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해 위해 발생이 확실하여 처방변경이 필요한 경우

- Paroxetine 12.5 mg과 Tamoxifen 20 mg 병용시 Tamoxifen의 농도가 감소하므로 CYP2D6을 저해하지 않는 항우울제로 처방변경 필요

4. 처방용량이 상용량을 크게 벗어난 경우

- Cefcapene 100 mg gran. tid 처방 (체중 7kg 소아의 상용량은 30 mg t.i.d.) - Digoxin 0.125 mg을 1.25 mg으로 처방

5. 고위험군 의약품의 처방오류

Fig. 6. Main screen of SBAR-intervention in EMR

Fig. 7. Intervention history for a specific patient

(7)

중재내용 작성 시, 환자의 기본적인 검사 결과 수치와 검사일자를 불러와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Fig. 3). 조 회 가능한 검사 수치로는 ANC, AST, ALT, Cr, Hb, K, Na 등 14종을 선정하였다.

활동 결과 1. 처방중재 실적

상기 과정을 통해 SBAR-처방중재 프로그램은 2018 년 3월에 EMR 실제운용장비에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의 개발목적에 맞게 구동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프로 그램 적용 전후 각 8개월 간의 처방중재 건을 서로 비교 하였다. 계절에 따른 경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중 동 기간인 2017년 4~11월을 적용 전 기간으로, 2018년 4~11월을 적용 후 기간으로 설정한 후 해당 기 간의 중재기록을 조사하였다. SBAR-처방중재 프로그 램이 처방중재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가 지 지표, 즉 처방중재율과 중재수용율을 비교하였다 (Table 3). 처방결과 분류항목에‘중재종료’ 를 신설하 여 중재대상이 된 처방에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약사 의 중재가 오류였거나, 구체적 처방 변경이 아닌 지속 관찰할 것을 권장한 경우를 새로이 분류하고, 이에 해 당하는 건은 중재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중재수용율 산 정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SBAR-처방중재 프로그램 적용 전후 8개 월 간의 지표를 비교한 결과 처방중재율은 개선 전 0.602%에서 개선 후 0.831%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value 0.002)(Table 4), 중재수용율은 개선 전 74.2%

에서 개선 후 79.2%로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p-value 0.066)(Table 5).

또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총 1,436건

의 처방중재 중‘중재종료’ 를 제외한 유효중재건수 총 1,312건을 대상으로 중증도별로 중재수용율을 비교하 였다. 중증도‘1’ 의 경우 중재건수는 총 160건으로 처 방이 변경된 건수가 142건이고, 처방이 변경되지 않은 건수가 18건으로 중재수용율은 88.75%였다. 중증도

‘0’ 인 경우 중재건수는 총 1,152건이고 중재수용율은 78.0%였다. 중증도 개념을 새로이 적용한 SBAR-처방 중재 프로그램에서는 중증도가‘0’ 인 경우에 비해‘1’

일 때 중재수용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p-value 0.002)(Table 6).

2. 약사의 업무 만족도 평가

본원 소속 약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후 처방 중재 업무만족도에 대해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설문방식은 구글 설문조사도구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총 13문항을 진행하였다. 적용 전 설문조사 는 2018년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진행하였고 약사 17명이 응답하였다. 적용 후 설문조사는 2018년 9 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진행하였고 약사 16명이 응답하였다(Table 7).

설문 결과, 처방중재 시 약사가 의도하는 내용이 이전 보다 정확하고 원활하게 전달되고 있고, 중재가 대체로 잘 수용된다고 생각되었고, 중재내용을 EMR에 기록하 는 것에 대한 업무부담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SBAR-처방중재 프로그램 적 용 이후 처방중재 대상자로부터의 응답이 유의하게 더 신속해졌고(p-value 0.048), EMR 처방중재관리 화면 에 중재내용을 기록하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욱 편리해졌다(p-value 0.020). 처방중재 업무 전반에 대 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약사가 부여한 점수는 이전의 경우 평균 6.97±1.07점에서 8.23±0.90점으로 통계적

지표명 정의 정의

Table 3 Indicators for assessing pharmacist’intervention

처방중재율 처방받은 환자 수 대비 처방중재 건수의 비율 처방중재 건수 / 약처방을 받은 환자 수 * 100 (%) 중재수용율 처방 감사 시 오류 처방에 대해 중재한 내용 중 처방중재 수용 건수 / 처방 중재 건수 * 100 (%)

처방 변경으로 수용된 비율

(8)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value 0.001).

결론

SBAR 도구를 도입한 처방중재 업무 개선 후 의료진 간 의사소통의 방법과 순서를 시스템화함으로써 약사 들은 처방중재업무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어 중 재건수가 증가되고 처방중재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효율적인 의사전달을 통하여 중재수용율은 향상하 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설문조 사 결과 SBAR 도구 도입 후 중재 내용의 작성이 수월 해져 중재업무 부담이 감소하였고, 업무의 신속성과 편 의성이 증가하여 약사들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향상하

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중재수용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업무개선 이후‘중재종료’ 라는 분류를 신설하였기 때문에 개선 전에 비하여 중재 수용한 결과가 더 높게 평가된 것으 로 보여질 수 있다. 단, 개선 전의 중재수용율은 개선 후 에는‘중재종료’ 로 분류될 수 있는 불필요한 중재를 일 부 제외하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는 전제하에 비교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개선활동은 중재수용율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 로 환자안전의 증대에 대한 결과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분석기간의 확장 및 다기관 연구 등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재수용율 향상을 위해 의료진과 보다 적극적인 의 p-value 처방중재율

(%) 중재건수

(건) 환자 수

(명)

Table 4 The comparison of intervention rate between pre and post SBAR-template application

2017년

2018년

4월 20,907 106 0.507

5월 21,818 157 0.720

6월 20,820 136 0.653

7월 21,636 149 0.689

8월 21,543 104 0.483

9월 20,873 126 0.604

10월 20,787 105 0.505

11월 20,925 138 0.659

169,329 1,021 0.602

4월 21,129 176 0.833

5월 22,163 223 1.006

6월 20,750 211 1.017

7월 22,510 162 0.720

8월 22,643 177 0.782

9월 20,692 152 0.735

10월 21,321 181 0.849

11월 21,729 154 0.709

151,808 1,436 0.831 0.002

(9)

사소통이 필요하고 특히 중증도가‘1’ 인 중재에 대하여 중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 중재를 진행하거나 처 방변경을 완료하는 추가적인 업무절차 정립이 필요하

다. 또한 효과적인 중재업무를 위해 처방중재 이력관리 를 이용하여 약사 상호간 중재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분 월별 p-

value 중재

수용율 (%) 중재

수용 건수 유효

중재 건수 중재

종료 처방

부분 변경 처방

변경 처방

미변경 전체

중재 건수

Table 5 The comparison of acceptance rate between pre and post SBAR-template application

4월 106 25 79 2 0 106 81 76.4

5월 157 36 117 4 0 157 121 77.1

6월 136 26 107 3 0 136 110 80.9

7월 149 45 99 5 0 149 104 69.8

8월 104 24 79 1 0 104 80 76.9

9월 126 38 86 2 0 126 88 69.8

10월 105 24 76 5 0 105 81 77.1

11월 138 48 88 2 0 138 90 65.2

1,021 266 731 24 0 1,021 755 74.2

4월 176 40 112 3 21 155 115 74.2

5월 223 42 173 2 6 217 175 80.6

6월 211 48 146 0 17 194 146 75.3

7월 162 26 117 0 19 143 117 81.8

8월 177 26 136 2 13 164 138 84.1

9월 152 32 101 1 18 134 102 76.1

10월 181 29 137 1 14 167 138 80.8

11월 154 29 109 0 16 138 109 76.8

1,436 272 1,031 9 124 1,312 1,040 79.2 0.066

2017년

2018년

중증도 중증도 = 0 중증도 = 1 계 p-value

Table 6 The comparison of acceptance rate in terms of intervention severity

처방변경(건) 898 142 1,040

처방미변경(건) 254 18 272

유효중재건수(건) 1,152 160 1,312

중재수용율(%) 78.0 88.75 79.2 0.002

(10)

설문 문항 전 (n, %) 후 (n, %) p-value Table 7 Questionnaire of satisfaction about intervention practice for pharmacist

총 응답 수 17 (100.0) 16 (100.0)

1. 입사 후 경력을 선택해 주세요.

1년차 미만 1~3년차 3~5년차 5년차 이상

2 (11.8) 11 (11.8) 1 (5.9) 12 (70.6)

2 (12.5) 4 (25.0) 2 (12.5) 8 (50.0) 2. 귀하의 처방검수 업무 도중 발생하는 중재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1일 3건 이상 1일 1~2건 정도

매일은 아니지만 1주에 3건 정도 1주에 1~2건 정도

거의 없음 또는 1달에 1~2건 정도

2 (11.8) 3 (17.6) 5 (29.4) 4 (23.5) 3 (17.6)

1 (6.3) 2 (12.5) 6 (37.5) 4 (25.0) 3 (18.8) 3. 처방중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유선전화 처방중재관리 화면 전달사항등록 화면 문자메시지 발송

15 (88.2) 6 (35.3) 9 (52.9) 1 (5.9)

11 (68.8) 11 (68.8) 1 (6.3) 0 (0.0) 4. 처방중재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 (복수선택)

지정의 (교수) 주치의 (레지던트) 간호사

2 (11.8) 10 (58.8) 17 (100.0)

1 (6.3) 6 (37.5) 14 (87.5) 5. 귀하가 중재한 처방오류를‘처방중재관리’화면에 기록하는 정도는 얼마입니까?

76~100% (중재한 건수는 모두 기록한다) 51~75% (4건 중 3건은 기록한다) 25~50% (바쁘지만 절반은 기록한다) 1~25% (생각나면 기록한다) 0% (기록하지 않는다)

6 (35.3) 6 (35.3) 2 (11.8) 3 (17.6) 0 (0.0)

8 (50.0) 4 (25.0) 3 (18.8) 1 (6.3) 0 (0.0) 6. 처방중재 업무를 진행하는 중 가장 불편한 과정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중재가 필요한 처방오류를 발견하는 것

‘처방중재관리’화면에 기록하는 것 간호사나 의사와 직접 통화하는 것 동일환자의 과거 중재내역을 검색하는 것 처방중재 결과를 확인하는 것

3 (17.6) 8 (47.1) 3 (17.6) 2 (11.8) 6 (35.3)

2 (12.5) 5 (31.3) 3 (18.8) 0 (0.0) 10 (62.5)

(1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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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전 (n, %) 후 (n, %) p-value

7. 처방중재를 건의한 시간부터 처방이 수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즉시 (약 10분 이내) 30분 이내 2시간 이내 일과시간 이내 하루 이상 소요

0 (0.0) 3 (17.6) 8 (47.1) 5 (29.4) 1 (5.9)

1 (6.3) 2 (12.5) 5 (31.3) 8 (50.0) 0 (0.0)

8. 처방중재 시 귀하가 의도하는 내용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5점 척도) 3.59±0.51 3.88±0.62 0.158 9. 처방중재 문의 후 대상자료부터 오는 응답이 신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3.00±0.89 3.44±0.73 0.048 10. 처방중재 건의는 대체로 잘 수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3.47±0.72 3.81±0.54 0.132 0.69±0.48 1.00±0.00 0.020

2.82±0.88 2.75±0.68 0.790 11. 처방중재관리 화면에서 중재내용을 기록하기가 편리합니까?

(불편하다=0 , 편리하다=1)

12. 처방중재관리 화면에 중재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업무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5점 척도)

13. 처방중재업무 전반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점 만점) 6.97±1.07 8.23±0.90 0.001

문8~10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문12 척도: 거의 없다(1), 별로 없다(2), 보통이다(3), 부담스럽다(4), 매우 부담스럽다(5)

.. ..

수치

Table 1-2 The classification on new intervention results
Fig. 2 Examples of SBAR-template
Fig. 4 Editor window of the SBAR-template  Fig. 3 Input form for intervention program in EMR
Fig. 5 Input field of CVR (critical value report) message in new interven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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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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