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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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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약사회지(2010), 제 27 권 제 3 호 J

J.. KKoorr.. SSoocc.. HHeeaalltthh--SSyysstt.. PPhhaarrmm..,, Vol. 27, No. 3, 227 ~ 230 (2010)

- 227 -

특집

약물유해반응 관리와 이식환자의 보고사례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약물부작용모니터링 특수연구회 운영위원

서론

약제가 개발되어 시판되기까지 단계별 임상시험을 거쳐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허가심사를 거치는데,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은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걸러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취약 계층이 배제된 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은 시 판후에 인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자발적 약 물유해반응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 유해 반응의 올바른 인식과 자발적 부작용 신고의 필요성 을 인지하고 의사, 약사 등의 의료인 및 환자들이 이 를 경험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 어야 한다. 자발적 약물 유해반응의 신고는 안전한 약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며 약물유해반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본론

1. 약물유해반응의 정의 및 관련 용어

�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적절한 투여 경로로 상용량의 약물을 투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해롭고 예상하지 못한 반응(WHO)

� 일반적으로 약제에 의한 작용 중에서 유익하지 않은 모든 작용을 포함

1) 안정성 정보 : 약물감시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 2) 부작용(Side Effect):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약물을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 3) 유해사례(Adverse Event): 약물을 사용하는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

4)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 유해 사례 중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

Type B (예측 불가능)

�20~30%

�고유 약리작용과 무관

�용량에 비례하지 않음

�일부 취약인에서 발생 Intolerance

Idiosyncratic reactions (Pseudoallergic reactions)

Allergic(hypersensitivity) reactions

Type A (예측 가능)

�70~80%

�고유 약리작용과 관련

�용량에 비례

�모든 사람에서 가능 Overdose : toxicity Side effects

Secondary or indirect effects Drug-drug interaction

2. 약물유해반응의 분류

(2)

3. 국내-약물감시사업단 소개

1) 국제협력 및 용어표준화 연구 2) 교육 및 홍보컨텐츠 개발연구 3) 약물역학 및 분석연구 4) 약물감시 활성화 연구

4. 약물유해반응 보고방법

1) On-line과 off-line은 동일한 보고방식 사용 2)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 보고방식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사이트 www.ezdrug.go.kr - 약물감시사업단 사이트

www.pharmacovigilance.or.kr 3) 문서를 통한 보고방식

: 위 사이트에서 보고서 download 및 작성 후 fax 또는 우편 이용

5. 보고서 작성하기(필수 입력사항)

1) 작성일자

2) 보고자정보 : 성명, 전화번호 3) 환자정보 : 생일, 성별, 진단명

4) 투여의약품 정보 : 의심 및 병용 의약품명, 투여 방법/기간/목적, 과거사용여부

5) 약물유해사례정보 : 증상 발현일

약물유해사례내용(전신반응, 피부, 눈/코/귀/입/

목, 심혈관, 위장관, 간 및 담도, 호흡기, 혈액, 신장, 신경정신, 내분비-비뇨생식, 근골격, 기타)

- 228 -

JKSHP, VOL.27, NO.3 (2010)

(3)

6) 약물유해반응 경과 및 조치: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조치, 약물유해반응의 진행결과 6. 약물유해반응 원인-인과성 평가 기준

- 제14조(임상정보의 평가기준) 제12조 제1호에 따 른 의약품 등과의 인과관계 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확실함(Certain)

의약품등의 투여∙사용과의 전후관계가 타당하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며, 그 의약품등의 투여중단시 임상 적으로 타당한 반응을 보이고, 필요에 따른 그 의약 품등의 재투여시, 약물학적 또는 현상학적으로 결정 적인 경우

2) 상당히 확실함(Probable/likely)

의약품등의 투여∙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 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의약품 등의 투여

중단시 임상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재투 여 정보 없음)

3) 가능함(Possible)

의약품등의 투여∙사용과의 시간적 관계가 합당하 나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는 수반하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도 설명되며, 그 의약품등의 투여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4) 가능성 적음(Unlikely)

의약품등의 투여∙사용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시적 사례이고,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또 는 잠재된 질환에 따른 것으로도 타당한 설명이 가능 한 경우

5) 평가 곤란(Conditional/unclassified)

적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추 가 자료를 검토중인 경우

6) 평가 불가(Unassessible/unclassifiable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되어 판단할 수 없고 이 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8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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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정 : 약물유해반응 관리와 이식환자의 보고사례

김OO

이OO

박OO

신고일

2010 3/22

2010 3/18

2010 3/23

발생 인지일

2010 3/22

2010 3/17

2010 03/21

성별/나이

여/25

여/49

여/40

기저질환

Aplastic anemia

Hepatocellular carcinoma Clevudine

End stage renal disease

의심 약물

Cyclosporin A

(산디문주), ↓ Tobramycin (토브라주) Clevudine (레보비르캡슐), ↓

Tacrolimus (프로그랍캡슐) Prednisolone (소론도정)↓

Mycophenolate mofetil(셀셉트캡슐)↓

Tacrolimus (프로그랍캡슐)

유해반응 사례명

간수치(SGPT) 증가

Edema Pain

Folliculittis

인과성 평가결과

Possible

↓ Possible

Possible

↓ Possible

Probable

↓ Possible

↓ Possible

7. 약물유해반응 보고 사례

(4)

결론

약물유해반응의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 유해반응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과 자발적 부작용 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의료인 및 환자들이 약물유해반응사례를 경험하는 경우 신 고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의 자발적 신고는 안전한 약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며, 약물유해반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약 사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230 -

JKSHP, VOL.27, NO.3 (2010)

참조

관련 문서

H, 2011, Development of Cascade Refrigeration System Using R744 and R404A : Analysis on Performance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Vol.

The academic journals used at the time were ‘The Mathematical Educa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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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등재. - 의사, 약사 및 보건경제학자 등 전문가로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