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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 존재 목적은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기는 데 있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교육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훈련은 군 의 존재 목적을 구현하고 군 조직의 설립부터 유 지 발전을 이어주는 전•평시 핵심 업무이다. 그러 나 실제 군은 이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듯한 인 상을 준다. 단적인 예로 교육받는 인원을 ‘ 부수병력’1)에 포함, 관리하는가 하면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법 기반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 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 중의 하나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 다. 군의 존재 목적이 싸워 이기는 데 있다고 하여 군 교육훈련의 목적이 반드시 ‘ 전술•전기 연마’
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 군 교육훈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김원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김인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제1521호(14-26) 2014년 6월 30일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한홍전 편집인 김종탁 www.kida.re.kr
군 교육훈련 법령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 중의 하나는 ‘ 군 교육훈련 기본법’ 이 없다는 것이다. 45개 이상의 관련 법령이 있지만 이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없다 보니 방향성과 철학적 기조가 취약 하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인적자원 개발, 평생학습, 전직지원교육 등 새로운 형태의 군내 교육이 확장 되고 있어 이를 군 교육훈련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도 자군 중심 정서로 실시되고 있어 합동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국방교육훈련 훈령』이 있지만 이 훈령은 다양 한 형태의 상위 법령을 연계시키고 거시적, 포괄적 차원의 군 교육훈련의 목적을 담기에는 적절치 않다. 따 라서 가능한 최근 군내•외 및 사회 변화 추세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민군 간 융합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모법 형태의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 군 교육훈련 기본 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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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군내•외 상황은 보다 광범위한 군의 임무 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원병제(또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 는 대다수 국가들조차 군복무의 국가 책무성을 강 조하고 있다. 국가 책무성이란 군복무기간을 소모 적 시간으로 보기보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 관점에 서 역량 있는 민주 시민으로 육성시켜야 할 생산 적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는 병역의무로 인해 어떠한 불이 익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병 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불이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구될 필 요가 있다. 군복무 중 자기개발 영역이 군 교육훈 련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논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다. 전통적인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에 있어서도 각 군 중심의 배타적 정서가 잔존한다. 이 모든 것들 이 군 교육훈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불분 명한 연유에서 발생된 결과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 군 교육훈련 기본법’ 제 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단순히 ‘ 전 술•전기 연마’ 와 같은 전통적 방법보다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거시적, 통합적 관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고자 하였다.
군 교육훈련 법령 운영 실태
현재 한국군의 교육훈련 법령은 매우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한다. 현재의 군 교육훈련은 학교교육과
부대훈련으로 대별되고, 학교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위탁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 교육 훈련 법령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양성교육 12건, 보수교육 4건, 위탁교육 3 건, 교육관리 12건, 기타 14건 등 총 45건에 이른 다. 일반적인 법체계는 대체로 모법 성격의 기본 법률이 있고, 그 이하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두는 형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구 조를 유지하는 것만은 아니다. 위탁교육의 경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존재하나 모법 역할을 하는 기본 법률은 없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장교를 양성하면서 사관생 도에 대한 교육은 법률적 성격의 『사관학교설치 법』에 근거를 두나, 학군무관후보생은 『병역법』
에 근거를 둔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비군 교육훈련 역시 일반적으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나, 같은 예비군이면서도 ‘ 예비 전력관리기구 지휘관 및 보좌인력’ 에 대해서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 다. 또한 군 교육훈련관리에 대한 사항은 『국군조 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방부 및 직할부대 교육훈련관리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관련 내용을 다 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 교육훈련 법령은 다양 한 수준의 법령 형태에 의해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법체계는 관련 법령이 다수일 경우 이 를 총괄하는 모법 형태의 ‘ 기본법’ 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기본법』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에는 대한민국 교육 전반에 대
한 철학적 기조와 목적 그리고 기본 골격과 방향 이 명시되어 있다. 이하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 육법』과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이 어떻 게 연계되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반면 군 교육 훈련 법령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법 성격의 ‘ 기본법’ 이 없다 보니 관련 법령을 상호 연계시키고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조직과 인사, 복지 분야를 <표 2>와 같이 국가공 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법률적 위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훈련 분야에 있어서는 군인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 약하다. 즉 공무원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있고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에 근거를 둔 『경찰
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 있으나, 군인은 국방부
『국방교육훈련 훈령』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상위 법령을 통제하고 연결시켜 주는 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군 교육훈련 법령에는 『대한 민국헌법』(제31조)이 정하는 인간의 보편적, 직업 적 역량 개발에 대한 법적 기반이 충분치 않다. 즉 군 교육훈련이 ‘ 전술•전기 연마’ 에 치중되어 『근 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나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할 의무를 간과하고 있다. 의무복무로 인해 단절을 경험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약한 부분이다. <표 3>에서 보듯이 민간
의 경우는 개인의 전문성과 보편성, 직업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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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군 교육훈련 법령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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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법령이 균형 있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 군 인의 경우는 의무복무 병사들의 사회 요구 직업적 역량 개발 보장을 위한 법령은 전무하며, 그나마 보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규정』도 육군에서 내부 규정으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군 교육훈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군 교육훈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좀 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교육훈련 법령의 모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군 교 육훈련 법령은 45개 정도로 다양하나 개별 법령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 한국군이 어떠한 철학적 기 조를 가지고 군 교육훈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하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들이 어떠한 법체계와 구조 속에서 연계되어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의 기본 권리인 보편적 교
육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군복무 중이라도 전역 이후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발전 및 직업적 소양 능력 개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 도, 군은 아직까지 관계 법령에 이러한 정신을 충 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군은 최근 군 인적자원 개발 및 군 평생 학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것은 병사들 의 생산적 군복무를 위해 군 교육훈련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를 가시화하 려는 정책적 노력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포괄 적인 방향성이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된다는 데 있 다. 지금이라도 모법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용기 (容器)가 필요하다. ‘ 군 교육훈련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책 추진 환경 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합동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있는 군 교육 훈련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이다. 1990년 개 정된 『국군조직법』은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구조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즉 합동참모본부(이 하 “합참”이라 한다)를 신설하여 통합 전력 발휘 에 필요한 연합 및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3군
<표 2> 공무원과 군인, 경찰공무원의 관계 법령 비교
<표 3> 민간과 군인의 제 역량 개발 관련 법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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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법령 개정의 중핵(中核)이었다. 따라서 이를 구현하려면 합동참 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이 교육훈련 부 분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법률로 언급되었어야 했다. 특히 3군의 균형 있는 훈련 범주를 적시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그러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 한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동성 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군 교육 훈련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이다. 『국군조직법』에 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 지휘•감독권에 의해 교육 훈련 사항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 어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서는 직할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해서만 관장한다 고 제한되어 규정 해석에 충돌이 생기고 있다. 그 런가 하면 합참의장의 교육훈련 관여 범위는 아예 명시조차 없다. 그러다 보니 교육훈련에 관한 대 부분의 권한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된 것처럼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이라도 법령 제정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군 교육훈련의 사회 연계성과 활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이다. 최근 국방부는 군복무기간을 9 학점으로 환산해 주는 ‘ 군복무 경험의 학점화’ 방 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교 육훈련 과정 및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려는 시도 는 최근 사회 변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갈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복무 경험을 학습적 성과나 사회 인증으로 연계 시켜 주는 법적, 논리적 기반이 미약한 실정이다.
즉 『교등교육법』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 국방직무 분야의 국가자격화’ 역시 마찬가지이 다. 본 제도는 군 생활 중 축적된 직무 역량을 국 가자격으로 발행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 교육 훈련을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형태로 만들어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인정되면 검정 과정을 통해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마치 노동부장관 이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기술이나 기능 을 검정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시스템 과 유사하다. 이는 『자격기본법』(제5조)에 뿌리를 두고 『군인사법』(제46조의4)에 반영되어 있다.
군복무 중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이나 자격증의 종 류 및 범위가 넓어지면 군 교육훈련의 질이나 사 회 활용성이 높아지고 군복무 동기 유발 효과 역 시 대폭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군복무 중 습득한 경험 및 역량을 국방부가 효과적으로 인증•관리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령화가 필요하다.2) 이 역시
‘ 군 교육훈련 기본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선진국의 군 교육훈련 법령체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군 교육훈련은 이미 평 생교육체계로 전환된 지 오래다. 특히 미군은 군 의 기술 수준이 곧 전투력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 해 모든 장병의 병과 및 특기 부호에 직무 및 기술 수준을 기록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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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진급 및 급여에도 차 등을 두어 군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군복무 경험과 경력 및 취득한 자격 등은 인증기 관에 의해 학점이나 자격증으로 발급되어 사회 활 용성을 높이고 있다. 즉 군과 사회의 긴밀한 연계 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는 1996년 징병제를 중단하고 지원병제 를 실시하고 있으나 군복무기간의 ⅓을 교육에 할 당할 만큼 군 교육훈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인들에게 민주 시민 육성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게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위계 질서와 명령에 대한 복종심만큼 시민으로서의 올 바른 행동 양식, 자율성 및 창의성 개발 등에 관심 을 높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군복무 중 첨단 기 술교육을 통한 역량 배양과 자격증 취득 등을 강 조하고 있다. 특히 관련 자격증을 취득 못할 시에 는 강제 전역을 시키는 등 군 직무와 민간 직무를 연계시키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
영국 역시 군복무에 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이다.
특히 영국군은 모병으로 입대한 장병들에 대해 군 사 목적의 교육훈련은 물론, 이들이 사회 복귀하 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 특히 연대급 단위 에는 직업지원관리장교를 직접 운영하여 장병 경 력관리에 필요한 카운셀링을 지원하고 다양한 자 기개발 활동을 보장하여 전역 6개월 이내에 94%
의 취업률을 보일 정도다. 독일 역시 군 직무 경력 의 사회인증제도를 강력히 시행하여 군복무 중의 직무 경력이 민간 직업 경력과 유사한 경우 검증 과정을 거쳐 민간 직업 연계를 위한 경력증명서로 대체해 주고 있다.4)
한편 외국군의 법체계 역시 한국군의 그것과 차
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법령이 개별적이 아 닌 종합적 체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처럼 개 별 사안에 대해 독립된 법을 만들지 않으며 관련 분야를 망라하여 종합 입법 형태로 성안된다. 따 라서 한국과 같이 ‘ 기본법’ 형태의 모법이 대체로 필요 없다. 또한 한국군은 동일한 장교를 다루면 서 교육과 진급에 대한 규정을 별도 분리하는 반 면, 미군은 ‘ 합동장교 인사정책’ 이라는 규정에 운 영, 진급, 교육, 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 로 포함하고 있다.5) 또한 미군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 외국군의 군 교육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군 교육훈련의 목적을 단 순히 싸워 이기는 ‘ 전술•전기 연마’ 수준으로 보 지 않고 ‘ 건전한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포괄적 역 량 배양’ 에 두고 있다. 이는 미군의 장교 육성 목 적이 ‘ 생각하는 조직(thinking system), 비판적 전사(critical warrior) 육성’ 에 두는 것을 보더라 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군 교육훈련을 제복 입 은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한편 미군처럼 통합군이나 합동군 개념에 입각 한 종합 입법 형태의 법령 개정 추진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처음부터 입법 관례 상 독립된 법 제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군 교육훈련 법령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 군 교육훈련 기본 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필요를 보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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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육훈련 기본법’ 제정 추진방향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 군 교육훈련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 군 교육훈련 기본법’ 을 마련하여 기존의 산만한 군 교육훈련 법령을 아우르고 연계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개별 법령 형태로 산만하게 존재 하는 다양한 군 교육훈련 법령을 총괄적으로 아우 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 관점 에서 군 교육훈련에 대한 철학적 기조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별 법령 간의 연계성을 규명 하려면 교육훈련체계를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 다. 특히 합동성 교육훈련 분야는 상호 오해 소지 가 없도록 가능한 세부 규정을 적시하고, 군 인적 자원 개발 등과 같은 신생 교육 분야는 군 교육훈 련과 법체계 간의 연계를 명확히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사회 변화 추세를 고려한 거시적 차원의 군 교육훈련 목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군 교육훈련의 목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승의 전투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는 곧 전술•
전기 연마와 전문 지식•기술의 습득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의 보편적 능력, 즉 사 고력 향상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함양이다. 아 울러 군과 사회 간에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부 분도 필요한데, 이는 곧 윤리적 통찰력 습득과 국 민적 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거시적 관점에서 군 본연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군 교육훈련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한 다.6)
셋째, 군 교육훈련체계가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현재 군 교육훈련은 한국교육과 부대훈련으로 대
별되고, 학교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위탁교 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개발교육은 병역 이 행 대상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 교육 훈련체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군 교육훈련의 한 부류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학교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위탁교육에 자기개발교육이 포함되어 4 대 교육으로 구분될 것이다.7)
넷째,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 교육훈련 소요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합동성에 근간을 둔 3군의 균형 있는 교육훈련 정착을 위해 서는 기본 교육소요를 관련 법령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대 학 입학 인원의 각 군별 비율이라든가 국방대학교 및 각 군대학 간 상호 협력해야 할 연합 및 합동작 전 교육소요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군 교육훈련 관리에 있어서도 장관 및 합참의장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명시하고, 모든 군 교육훈련은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각 군을 통 제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보완되 어야 한다.
맺음말
군과 사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군 교육훈련 은 전투력 제고의 수단이자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일부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에
있어 법적 기반의 미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3군의 상호 배타적 정서로 인해 균 형 있는 합동교육훈련의 정착이 지연돼 왔다. 이 모든 것들이 군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데서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군 교육 훈련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 군 교육훈련 기 본법’ 이 마련된다면 지금까지 산만하게 존재해 온 다양한 군 교육훈련 법령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줄 것이다. 군 교육훈련의 목적과 방향성도 명확 해질 것이다. 또한 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은 물론 사회와의 연계성과 활용성도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애써 왔던 군의 합동성 강화도 기 대된다. 결국, 군 교육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 자 하는 ‘ 싸워 이길 수 있는 군 육성’ 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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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에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 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 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군인 가족 및 자녀 교육 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장병 위탁교육은 군의 전문직(Military Profession) 위상에 맞는 전문성 개발 차원에서도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근거를 둔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훈령』에 의하면 군 교육훈련을 받는 인원(간 부 16주, 병 4주 이상)은 ‘부수병력’으로 책정하여 정원에 포함, 관리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적정 교육부수병력 을 정원에 반영하기 힘든 문제점으로 인해 내실 있는 교육훈 련이 제한되며, 더 근본적으로는 군의 전•평시 기본 임무가 교육훈련이라 하면서 단순히 ‘부수’쯤으로 인식하는 시각에 문제의식이 있다.
2) 우리 군은 여름 캠프 등을 통한 청소년 대상의 군 체험과 안 보교육 실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국민교육의 도 장화’ 차원에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이희수 외(2007.5),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구축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4) 정철영 외(2013.1), “전역장병 전직지원교육체계 연구”, 국 방부.
5) 미군 합동장교 인사정책은 미 법전 제10권(10 U.S.C.) 제38 장 제661절부터 제667절에 규정하고 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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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대, 김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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