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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보호제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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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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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운영연구센터 111

2006년 1월 국방부 인권과 설치 이래 군 인권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군은 인권제도 정비, 인권침 해 구제 및 실태 조사, 군 인권교육 강화, 국가 및 국제적 인권 수준에 부합되는 군 이행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에 힘입어 우리 군의 장병 인권 보장과 증진은 괄목할 만한 진 전을 이루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중 ‘공공기관의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국방부・군대가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는 점은, 국민들이 그간의 군의 노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는 증좌라 하겠다. 그러 나 최근까지도 우리 군의 병영에서 인권과 관련된 불미한 사건・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면서, 아직 도 국민들의 장병 인권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병 인권 보장과 증진의 핵심적 기제로서 군 인권보호 제도에 주목했다. 인권 침해 상황이란 군은 물론 사회 전반에도 편재해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 떻게 하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침해 상황의 발생을 어떻 게 하면 최대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특정 사회나 집단의 인권보장 수준이 가름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인권보장 수준을 더욱 높이려면 군 인권보호 제도, 즉 인권침해의 구제・예방 관련 제도를 잘 구비하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 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적 검토를 통해 장병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의 범주와 내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군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장병들이 겪고 있는 인 권 문제를 파악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군 내외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장병 인권침해 구제・예방 제도들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해 보았다. 또 한 외국군의 경우 장병 기본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법규범과 제도들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장병 인권보호 제도에 대한 내부적 점 검과 외부 사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앞으로의 정비・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 인권보호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침해 구제 처리과정에서의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리침해 구제・예방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효율화 추진, 침해 구제・예방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평정 제도의 개선, 신설될 군인권보호관 협업체계의 구축 등과 함께, 군 인권 관련 제반 업무를 집적하여 총괄 운영할 수 있는 국방부 인권 전담 부서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군 인권보호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번호: 운17-4031

연 구 자 : 책임자 김광식

참여자 박문언, 김규현 연 구 기 간 : 2017. 1. ~ 2017. 11.

비 밀 등 급 : 평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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