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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건설보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설립된 건 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 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변화하는 주변여건에 대응하여 건설보증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 제2장 건설보증기관의 현황과 실태, 제3장 건설보증 여 건 및 환경변화 전망, 제4장 건설산업 및 건설보증제도 변화의 파급효과, 제5장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의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론,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건설보증제도와 건설공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제조합의 설립과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공제조합 의 의의와 역사를 알아보고 공제조합의 의사결정체계와 운용현황 등에 대한 실 태 분석 을 통해 현 공제조합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건설보증을 둘러 싼 건설산업 정책 등 제반 여건변화를 살펴보고 향후의 변화방향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향과 건설보증시장 구조의 변화 를 전망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건설산업과 건설보증제도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를 분석하였다. 환경변화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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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익구조 분석과 함께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제조합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검토하였 으며, 공제조합의 발전을 위한 다섯가지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 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에 대한 결론과 정책제안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 등에 대해 다루었다.

제1장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근거하여 건설보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 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변화하는 주변 여건에 대응 하여 건설보증기관으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보증제도와 건설보증기관 등 건설보증과 관련된 분야를 포괄하 여 수행되었으며, 문헌조사와 면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협의 회와 토론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 가 주로 특정 보증기관이나 보증제도 및 상품관련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반면, 본 연구는 업역개편 등 건설산업 구조개편과 시장개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변화가 건설보증기관인 공제조합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 른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 건설보증기관의 현황과 실태

제2장에서는 건설보증기관인 공제조합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를 위해, 먼저 건설보증제도와 건설공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건설공제제 도는 금융산업이 육성되지 못한 시기에 건설업체의 신용창출을 위해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공제조합의 설립과정과 전개과정 검토를 통해 공 제조합의 설립의의와 역사를 알아보고 공제조합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조합의 의사결정체계 등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제조합의 운용현황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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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분석을 통해 현 공제조합의 문제점과 발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공제조합의 수익구조가 공제조합의 건설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데 중요 한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은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통상적인 사단법인은 출 자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고, 총회에서 선임되는 집행기관이 있다. 비록 사단법인이 출자자의 출연으로 인하여 성립되나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 고 출자자와 전혀 다른독자적인 법률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 합은 출자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대신하는 대 의원회가 존재하고,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여 전면적인 권한을 행사 하고 있다. 총회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대의원회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선임 되는 운영위원회가 조합의 주요 업무를 의결, 감독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통상적인 사단법인에서 사단법인의 주요업무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이사 회가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의 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보유하고, 각 이사들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만을 집행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단법인과 상당히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제조합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공제조합의 수익은 보증수수료 수익, 융자 이자 수익 등 영업수익과 보유현금 운용을 통한 영업외 수익으로 구성된다. 이들 수익구조의 구성비 변화는 공제조합의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경영환경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대, 공제조합의 수익구조 중 보증수수료 수익의 비중이 다른 부분의 수익보다 크다면 건설보증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융자수익이 보증수수료 수익이나 영업외 수익보다 크다면 건설보증 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상부상조하는 공제조합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업수익보다 영업외 수익이 크다면 건설보증기관이나 공 제조합으로서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조합원의 출자금만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의 기능이 부각된다. 공제조합의 수익구조가 건설보증기관으로서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건설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 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제조합이 건설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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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 발전하고자 한다면 보증수수료 수익, 융자이자 수익, 영업외 수익이 공제조합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공제조합의 수익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3대 건설관련 공제조합 모두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영업외 수익의 비중이 너무 높으며 둘째, 보증수수 료 수익보다는 보증수수료 이외의 수익이 많다는 점이다. 보증수수료 이외의 수 익은 융자금이자 수익과 보유현금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의 합계이다.

이는 공제조합의 수익이 단순히 조합원수와 그에 따른 출자좌수 그리고 금리와 같은 금융시장의 동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 될 경우에 건설보증기관으로서 공제조합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3장 건설 여건 및 환경변화 전망

제3장에서는 건설보증을 둘러싼 건설산업 정책과 건설시장 개방 등 제반 여건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의 변화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건 설업역 통합은 건설업체의 구성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건설보증시장 개방 은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초래하게 된다. 이들 변화는 건설보증시장과 공제조합 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공제조합에게는 상당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건설보증은 건설산업, 건설시장 그리고 건설보증제도 등이 변화함에 따라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보증제도가 도입 된 이후 제도상의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건설산업 구조나 건설보증 제도가 거의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보증한도나 보증수수료율 등 세부 운영제도의 변화만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건설업역 통합과 건설보증시장 개방으로 인해 건설보증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건설보증시장을 구성하는 건설관련 공제조 합에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11월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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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정되어 추진 중이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의 철폐에 대해 건설업계가 합의하였다. 2006년 12월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 2007년의 준 비기간을 거쳐서 2008년부터 개편작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업역 통합과 그에 따른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은 건설관련 3대 공제조합에 의해서 고착화되어 있는 건설보증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건 설업역 통합이 이루어지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그리고 설비건설업 등 업역 별로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보증서를 발급하던 건설보증시장 구조에 근본적인 변 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또한, 건설업역의 통합은 건설업체의 수적 변화를 동 시에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의 수적 변동은 공제조합의 존립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설보증시장 개방은 3대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이외에 은행과 손해 보험회사 등도 건설보증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 다.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면, 3대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의 균점구조가 깨지 면서 손해보험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건설보증시 장에 참여하는 보증기관이 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보증기관간의 경쟁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상부상조형 건설보증기관인 공제조합과 금융형 보증기관인 보증 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그리고 은행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간의 경쟁과 보증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간의 무한 경쟁구도 형 성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형 건설보증기관은 기존의 영업기반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영업내용면에서도 우량업체에 대한 선별적인 보증서 발급과 융통성 있는 수수료 조정이 가능해 상 부상조형 건설보증기관보다 시장에 대한 대응력이나 경쟁력면에서 유리하다. 따 라서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기존의 공제조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건설 보증시장에는 심각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당초 동시에 추진되던 건설업역 통합과 건설보증시장 개방은 시기적으로 건설 업역 통합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보증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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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여건상 그리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변수의의 영향은 시차 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역 통합과 건설보증시장 개 방은 경제여건이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도 간 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4장 건설산업 및 보증 제도 변화의 파급효과

본 장에서는 건설산업과 건설보증제도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 다. 환경변화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상효과를 수익구조 분석과 함께 살펴보았다. 건설산업구조 개편 즉 겸업 및 영업제한 철폐는 주로 건설관련 공제조합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건설보증시 장 개방의 충격은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전자는 공제조합의 조합원 구성변화와 그에 따른 공제조합 수익구조의 변화 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후자는 건설보증시장내에서 경쟁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은 일반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및 영업제한 철폐에 따라 일 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개념이 사라지고 하나의 건설업으로 통합됨을 의미한 다. 필요한 업종의 건설업 등록만 취득하면 어떠한 공사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업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건설업종을 여러 개 등록하기 보다는 특정 전문분야에 진출하여 점차 특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 설업역이 통합되면 건설업체는 보증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보증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건설관련 3대 공제조합의 조합원 구성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순히 수주만을 위해 유지하던 건설업체 등록유지 유인도 사라져, 건설 업체 수의 감소도 예상되고 있다. 일반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및 영업제한 폐지에 따라서 건설업체의 등록 중복 보유 필요성이 감소할 경우 굳이 유지비용을 감수 하면서까지 불필요한 건설업체를 보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체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각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일부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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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시장에 참여하 지 못하고 있는 한계업체가 공제조합에서 이탈 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관련 공제 조합의 건설보증시장 전체 점유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은 추진시기와 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전면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형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게 되면, 공제조합과 금융형 건설보증기 관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설보증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며 보증한도액내에서 거의 무차별적으로 보증을 해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서울보증보험과 손해보험회사 등은 건설업체가 보 증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성격이나 신용에 따라 선별적인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공제조합의 경우 보증수수료율과 한도 설정에 있어 융통성이 떨어지는 반 면, 금융형 보증기관의 경우는 건설업체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보증수수료율 과 한도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금운영이 유연하고 다양한 금융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우량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영 업에 있어 훨씬 유리한 조건제시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즉, 공제조합보다 보증 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시장대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시장에서 경 쟁을 할 경우 매우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건설보증시장을 손해보험사 등에 개방할 경우 건설생산체계 개편과는 다른 양상으로 건설보증기관간의 경쟁이 이 루어질 것이고 보증제도 운용방식과 규모면에서 서로 다른 손해보험사가 건설보 증 시장 점유도 증가를 위해서 과당경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건설보증 시장개방은 당초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향후 건설보증시장은 건설관련 3대 공제조합이 주축이 되는 공제형 보증제도 와 손해보험사가 주축이 되는 금융형 보증제도로 이원화되어 경쟁하게 될 것이 다. 보증기관의 경쟁에서 보증수수료와 보증수요자에 대한 서비스가 건설보증기 관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영여건이 될 수 있으며, 건설보증기관간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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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경쟁에만 몰두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일삼을 경우에는 모든 건설보증기관 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건설산업 전체의 신용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 다.

제5장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안

본 장에서는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제 조합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검토하였으며,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구 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출자에 따른 상호회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 어 신용도에 따른 차별적인 건설보증서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수료 운용, 보증한도 지정 등에서 조합원의 간섭을 받고 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 금 융․보험기관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과 상품개발 등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한, 공제조합은 주 업무인 보증수수료 수익 보다 조합원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이자수익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제조합이 건설보증기관으로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들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제조합이 건설산업 구조개편이나 건설보증시 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주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 건설보증제도의 운용체계, 경영기반과 경영여건 그리고 성장․발전 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다.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으로 인해서 건설보증기관의 환경 과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제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 설관련 공제조합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보증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조합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어야 한다. 공제조합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다음의 다섯가지 기 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제조합이 건설보증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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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의사결정체계 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공제조합의 건설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건설보증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보증 가능금액 확인서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업체 에 대한 사전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건설산업 구조개편 과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공제조합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공제조합의 수익구조 편중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공제조합이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건설보증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성장․발 전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공제조합이 독립적인 건설보증기관으로 운용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내부통제 기능의 정비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책임경영 체제의 구축

향후 건설산업구조 개편과 보증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는 현행 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책임경영이 가능한 운영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건설보증 심사기능의 강화 등 건설보증 운영체계의 개선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에 부응하고 조합의 재무구조를 건실화 하기 위해서라도 보증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 원에 대한 보증거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보증인수시 심사평가 기능 강화를 통한 선별적 보증과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 가 기능의 강화를 통한 부실․부적격업체 퇴출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단기적 으로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증 가능금액 확인서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업체 에 대한 사전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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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ⅳ

공제조합 수익구조의 합리적 개선

현재와 같이 보증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증수 수료율은 철저한 신용평가에 근거하여 영역별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의 여유자금은 출자금의 특성상 유동성과 안정성을 먼저 고려한 다 음에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새로운 건설공사보 험 상품의 개발, ② 신용정보업 진출 등이 공제조합의 목적과 안정성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영역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제조합 성장․발전 기반의 확충

공제조합이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건설보증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성장․

발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먼저 공제조합의 전문성을 제고해 야 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공제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제약이 되는 제도적 요인 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순차적인 시장개방 역시 공 제조합의 바람직한 성장․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

공제조합이 독립적인 건설보증기관으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 덕적 해이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내부통제 기능의 정비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운영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 계와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중 장기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해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감 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건설보증시장 개방속도의 조정

보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과 여건을 고려할 때, 선진국형 건설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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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ⅴ

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 보증기관을 다원화함으 로써 시장체제의 경쟁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 보증기관의 다원화를 통한 보증시 장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시장기능에 의한 수수료율 산정과 보증한도가 결정 될 수 있으며, 강화된 신용평가 기능을 통해 우량 건설업체에게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부적격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건설산업의 구 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서 활동하던 보증관련 기관들이 동일한 대 상과 상품으로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게 될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해, 정부 당국은 보증시장을 개방하여 시장경쟁을 유인하기 전에 우선 공정 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건설보증시장은 다원 화를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다원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 적 정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보증시장의 다원화는 체계적인 준비과정 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의 규모나 여건 등 제반환경 이 충분히 정비될 때까지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결론 및 정책건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을 다시 한번 요약․강조하였다. 건설산업 구조개편은 건설보증 기관의 경영여건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자본구성부터 관련 제도에 이르기까지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향후 3년~5년간에 걸친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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