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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1. 서론

이 연구는 아직까지 저탄소도시(탄소제로도시, 탄소중립도시 등)에 대한 일반 적이고 보편적인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국내‧외적으로도 저탄소 도시의 실질적인 조성이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영국의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증화된 조성내용이나 실례를 활용하기 보다는 지금 조성 중이거 나 계획 중인 외국사례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완책을 제시 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포스트 교토(Post-2012) 시대 개막에 대비할 수 있 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성격과 한계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는 ▶ 어느 부문보다 특히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국가의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2000년 초부터 에너지 절약형 에코타운 개발을 시도해 온 영국의 관련정책 및 계획과 동향을 소개하고, ▶ 녹색기술의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초한 다 양한 형태의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또는 계획)사례를 조사하며, ▶ 이들로부터 의 도출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기초로 국내 도시개발과정에서 영국사례가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1) 주요 개념의 정의와 의미 검토, (2) 국내‧외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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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대응 및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동향 분석, (3) 영국사례를 통한 저탄소형 에코타운의 이해, (4) 영국사례의 의미와 국내 적용가능성 타진 등으로 구분된다.

(1)과 (2)는 본격적인 사례조사를 위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준비단계에 해당되 고, (3)은 실질적인 사례 조사단계이며, (4)는 외국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마무리단계에 해당된다.

2. 저탄소 에코타운의 개념과 의미

사실 에너지 효율을 제고시키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신‧재생에너지라 든가 탄소제로(zero carbon), 탄소중립(carbon neutral), 저탄소(low carbon), 에너지 자립(energy self sufficient), 제로에너지(zero energy) 등 다양한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의미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그것들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한 자립하는 대상이 이산 화탄소인지 에너지인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불리는 이름이 다 를 뿐이지, 에너지 효율성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효과적 접합을 통해 인간활동 으로부터 발생하는 부하를 완전히 자연에너지로 상쇄시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개념과 기법이 도입되어 설계 된 도시를 저탄소 에코타운으로 칭하고자 한다. 다만, 본격적인 사례조사에 앞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더 명확한 개념을 정의해 보면, 에코 타운이란 지구기후변화에 대응,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개념에 입각해 정주지의 환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도시기능 및 산 업기술과 창조적으로 융복합해 경제기회와 공동체의 번영을 이뤄가는, 생태적으 로 창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생태도시 개념이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공익적 도 시기능과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에코타운은 공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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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민간의 서비스와도 결부하여 다중의 시민참여 또는 이용하는 생태서비 스 전달과정에서 생태인프라와 생태콘텐츠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녹색일자리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에코타 운이란 정책 + 기술 + 사회문화적 요소가 합쳐진 총체적인 개념인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 및 이상문, 2009).

3. 국내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동향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동향은 크게 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 개 별사업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 원노력이다. 1993년 12월, 우리나라는 마침내 세계에서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구적 대응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 11 월, 국회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부담이 없는 가운데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응조직을 구성하는데 1998년 4월, 관계부 처 장관회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 구’를 설치함으로써 드디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체제를 갖추게 된 다. 2001년 9월에는「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정부부처, 산업계 및 전문가로 구 성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고, 2007년 10월에는 기후변화협 약대책위원회를 대신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2008년 5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위원회를 조정협의회로 개편하였고, 이어「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규정」공포와 함께 2009년 2월, 드디어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 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계획 및 관련법을 마련하게 되 는데, 국가계획의 경우 1998년 제1차 기후변화 종합대책(1999~2001)을 시작으로 3년을 계획연도로 수립된 세 차례의 기후변화 종합대책과 2007년 12월 기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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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년으로 계획연도가 변경된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8-2012년)으로 요 약된다. 2008년 9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신(新)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이행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대체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 기본계획」과 동년 12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근 거법의 경우 2009년 1월 「녹색성장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입법예고 중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범정부차원의 대응기구 조직, 기후변화대응종합기 본계획, 녹색성장기본법안 등의 추진과 더불어 탄소중립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 개인 등의 참여를 유도는 지식경제부, 이산화탄소 저감처리기술을 개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기후변화대응 국토해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기후변화 시범도시 및 에코시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환경부 등 개별부처별 다 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광역지자체는 주로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 설정과 방향 설정을, 기초지자체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 등을 작성하고 있다. 개별사업 차원에서는 서울 마곡 지구,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 다수가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 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자체 및 개별사업 단위의 노력들이 아직은 개념적․선 언적 단계이자 실증‧시범화 단계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4. 영국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조사

영국사례를 통한 저탄소형 에코타운을 이해하는 장으로 우선 영국에서의 에코 타운 추진배경 및 사회경제적 촉발요인을 분석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 출 감소를 위한 영국 정부의 관련정책을 검토하며, 에코타운 개발의 기본 틀이 되는 영국 정부의 계획시스템(Planning System)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에코 타운프로그램(Eco-town Programme)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랙히 스(Rackheath), 펜베리(Pennbury), 노스토우(Northstowe) 및 업턴(Upton) 등 4개의 에코타운 조성 및 계획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주로 주택수요 증가 및 기후변화 등 지역적 차원에서 에코타운 추진배경과 계획적 측면에서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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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건을 살펴보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저탄소형 에코타운의 개념과 기법 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여기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전략인 에 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 으로 에코타운 조성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저탄소형 에코 타운 조성 자체가 선진국에서조차도 시도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서의 사례조사는 실질적인 추진결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추진과정이나 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첫 번째 사례인 잉글랜드 동부 노퍽 주(Norfolk)의 잉글리시 카운티에 있는 지 방행정구의 하나인 랙히스 에코타운(Rackheath Eco town)은 영국 정부의 에코타 운 프로그램 공모에서 1차 선정된 후보대상지역 15곳 가운데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으며, 앞으로 10년 내에 조성되도록 최종 결정된 전국 4곳 중 하나이다. 잉글 랜드 동부 지역공간전략(RSS)에 근간을 두고 있는 랙히스 에코타운의 목표는 ‣ 일생동안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적인 커뮤니티 조성, ‣ 부 지 내 에너지 생산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저탄소 에코커뮤니티 조성, ‣ 저탄 소 커뮤니티의 모범적 전형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및 서비스 제공, ‣ 재화 및 서비스의 탄소강도 최소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주택 및 건축물 단위의 전략, 단지 내 재생에너지 생산전략, 접근성과 연결 성 강화 및 친환경 교통전략,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 등을 강구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인 잉글랜드 중부 레스터셔(Leicestershire) 잉글랜드 카운티에 있 는 펜베리 에코타운(Pennbury Eco town)은 에코타운 프로그램을 위해 제안된 후 보지 중 규모가 큰 지역(인구 1만 5천명~2만 명)의 하나로 우리나라 신도시와 맞 먹는 수준이다. 공모과정에서 정부의 지속가능성 점수의 'B' 등급을 받은 곳으로 2009년 7월 16일 발표된 4곳의 에코타운 조성 후보대상지역에는 포함되지 못했 으나, 정부는 교통이나 고용창출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할 것을 자문하였다. 펜베리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5가지 핵심전략으로 요 약된다. 우선, 토지이용 전략이다. 펜베리 에코타운은 공공, 상업, 주거공간이 콤 팩트한 도시구조 속에서 병합되는데 특징적인 것이 에코타운 주변지역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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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체 규모의 68%가 대공원으로 조성되고, 32%가 에코타운으로 개발되며, 또 한 에코타운 조성면적의 30%도 오픈스페이스로 계획되어 졌다. 그 다음은 주택 전략이다. 에코타운 조성계획은 질이 높은 저탄소의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모든 연령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형과 임대방식 등이 다양 하게 혼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탄소제로 개발전략이다. 이 전략에는 제 로탄소 개발을 최대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인프라를 기존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이다. 펜베리 에코타운 조 성의 핵심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통근을 감소시키 며, 삶의 질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 진작, 혁신 촉진, 기업 육성, 외부 투자유치 등의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다섯째, 거버넌스 및 관리전략 이다. 에코타운 조성계획이 일반적인 개발계획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동시에, 공 공서비스 대부분을 지역커뮤니티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즉 세금을 지불하는 주민들에게 권한이 부여되며, 따라서 이들로 구성 된 지역커뮤니티가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사례인 동잉글랜드 캠브리지시의 북서쪽으로 약 10㎞ 거리에 있는 남 캠브리지셔구역(South Cambridgeshire District)에 입지한 노스토우 에코뉴타운(The Northstowe Eco New town)은 에코타운 프로그램상의 사례는 아니지만 영국 의회 의원이며 전(前) 주택부 장관이던 이베트 쿠퍼가 에코타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치켜세울 만큼 정부에 의해서 조성되는 에코타운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채택된 노스토우지역실천계획(the approved Northstowe Area Action Plan)을 기본 틀로 하고 있으며, 노스토우 에코뉴타운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인 설 계코드(Design Codes)는 도시설계의 질을 제고하고 기타 환경기준들이 지속적으 로 전체 개발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2년 이 넘는 작업의 결과물인 노스토우 에코뉴타운 조성 마스터플랜은 ‣ 노스토우 주변을 둘러싼 경치의 다양성과 독특함을 유지하는 환경보호 및 개선전략, ‣ 사 회적 안전성 증진 및 지역경제 재생전략, ‣ 범람원이라는 지형적 특징을 감안한 용수‧홍수 관리전략과 폐기물 감축전략, ‣ 접근성 및 이동성을 고려한 교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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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영역, 교육 및 문화의 질적 개선전략 및 ‣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 지 개발전략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네 번째 사례인 남서 노샘프턴구역(South West District of Northampton) 가장자 리에 위치하는 업턴 지속가능도시확장(Upton Sustainable Urban Extension) 지역은 현 재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례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다른 조성사례 대부분이 계획단계에 머무는 것에 반해, 업턴의 경우에는 2003년 부터 조성되었고, 2006년에는 추가개발계획까지 승인된 곳이다. 업턴 지속가능 도시확장 사업의 핵심적인 계획메커니즘은 단연 Design Code라고 할 것이다.

Design Code의 에너지 및 환경적 접근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업턴 의 모든 개발사업은 BREEAM “Excellent”에 부응할 것, ‣ 환경세(green tariff)가 적용되는 전력공급방안을 마련할 것, ‣ 탄소 배출량이 연간 25kg/㎡ 이하로 만들 것, ‣ 계획수립단계에서 패시브태양에너지 활용극대화를 위한 신규개발을 지향 할 것, ‣ 개별건축물 설계는 전체적인 빌딩설계 내에서 적절한 환경기술들을 접 목함으로써 종합적인 에너지보존전략을 견지할 것, ‣ 모든 주택들은 저에너지 전 구 및 대형가정제품을 사용할 것, ‣ 탄소 배출은 BREEAM 및 EcoHomes 내에서 이루어 질 것, ‣ 건축물과 건축물군에 광전지 등 녹색기술을 시험할 것 등이다.

이렇게 Design Code는 업턴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도시프레임워크계획이 마스터 플랜 전체에 걸친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Design Code는 도시프레임워크계 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계획 추진의 전(全)과정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구체적인 지침인 것이다.

5. 저탄소 에코타운 조성사례가 주는 시사점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노력은 단지 정부가 안고 있는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해 주 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 다. 에코타운은 현재 도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가 바람 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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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영국 에코타운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도시나 에코타운 개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접 근한 상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산된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되는 반면, 영 국이 경우에는 철저하게 계획체계에 따라 에코타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차 이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사업을 통해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한 반면, 영국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장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목표를 표방한 사례들 대부분은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과 민간개발업체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특징 지울 수 있는 반면, 영국 의 에코타운 개발사례들은 대부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추진 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아직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의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공공이 우선 위주가 되고 차후 확대시켜야만 되는 우리의 현실에 기인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 다만, 영국이 경우에도 베드제드나 업턴의 경우처 럼 극히 일부 조성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직 계획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양국의 계획환경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활용되는 도시계획기법이 주로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개편, 태양력․풍력 등 신‧재 생에너지시설 확대 보급 등 에너지 개발이나 탄소제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반면, 영국의 에코타운 개발계획들은 이들을 포함하여 인적 자원의 교육 및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 보장, 녹색산업 및 에코타운 건설산업을 통한 일자 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적 환경 조성, 도시어메니티 조성, 지역공동체 형 성, 지역정체성 발현 등을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되는 차이점이 있 다. 즉, 영국의 에코타운은 해당지역의 입지여건, 지형, 기후 등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특성까지 감안하여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표방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경우 아직까지는 물리 적 도시요소를 넘어서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영국의 에코타운 개 발사업들은 지역커뮤니티와 커뮤니티센터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초고층 아파트개발을 지양하는 대신 다양한 계층이 공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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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주택유형을 복합화 시키거나 또는 주택의 보유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이 기본적인 전략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시설이나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이외에도 레저 및 문화시설, 오픈스페이스 등과 같은 공공시설도 중 요한 도시개발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에코타운 주변 도시나 지역들과 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와 더불어 경관에서도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 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마다 동일목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DECC)와 기 후변화위원회(CCC)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지방정부부(DCLG), 환경‧식품‧농촌부 (Defra) 및 기후변화사무국(The Office for Climate Change), 외무부(FCO), 사업기업규 제개혁부 (BERR), 교통부(DfT) 등이 각각 고유의 독립적인 업무를 책임지면서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에코타운의 경우 중심부처로서 지역사회․지 방정부부(DCLG)가 관련부처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마다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저탄소 녹색도시 관 련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영국의 경우 명료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에코타운 조성사 업을 추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영국 정부는 2008년 11월,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에너지법 (Energy Act), 계획법(Planning Act) 등 3대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들은 에코타운 프로 그램의 법적인 근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나 개발업체에게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을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반면, 영국 에코타운 개발의 경우에 는 에코타운에 필요한 요건, 기준 및 코드, 즉 에코타운 개발의 기본 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개발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점이 있다. 공공에 의해 제시된 에코타운 개발의 기본 틀은 앞으로 민간부문에서 차용됨으로써 확대 보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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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상기한 바와 같이 세계 여러 국가의 많은 도시들이 저탄소형 도시개발을 표방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가 아직은 시험적 단계로 그들에 대한 실증연구도 미 흡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첫째, 선진 외국의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이라는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관련정책 및 사업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 제공한다 는 점과, 둘째, 선진 외국사례들로부터 획득한 저탄소 도시개발 개념 및 기법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해 봄으로써 좀 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저탄소 도시모델을 구축하는 데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지니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우 선, 영국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지역 선정에 대한 문제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아 직 저탄소 도시개발은 걸음마단계이다.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를 보여주 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여기서는 먼저 영국 에코타운 프로그램에 공모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아직은 계획단계에 있는 사례지역 2곳을 선정하였고, 덧붙어 에코타운 프로그램 공모지역이 아니지만 사례지역으로서 의 미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그 다음 지적할 수 있는 한계는 사례조사 결과의 국내 적용가능성 타진에 대한 어려움이다. 사실 이 연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 선두주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저탄 소 도시개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기대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도 저탄소 도시개발분야에서는 아직 시험화단계로 베드제드나 업 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딱히 내세울만한 조성사례는 없고, 대부분의 경우 계획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 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에코타운 계획사례들 모두 유사한 개발패턴과 전략 및 수 단들을 동원하고 있어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성방안을 도출하기는 용이하지 않 았다. 다시 말하면, 이들 사례들의 구체적인 국내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일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였던 것이다. 이에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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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여건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향을 잡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향후 과제를 남긴다. 하나는,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외국의 사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작업 을 통해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화된 또는 특화된 저탄소 도시 개발방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연구에서는 시도로 끝난 외국 선진국 사례들의 국내 적용가능성 타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저 있는 사실의 확인에 그치지 말고, 유형화 등을 통해 국내 유사사례와의 접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색인어 _ 기후변화, 저탄소형, 에코타운, 도시계획, 적용가능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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