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례[1]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사례[1]"

Copied!
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사례[1]

X회사는 자동차용 대나무 카시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대한민국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 고 있다. X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최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무역박람회에서, 대나무 카시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북경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Y회사 대표이사 乙과 사이에 Y회사 가 제작한 대나무 카시트에 대하여 X회사가 대한민국 내 독점수입판매권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대한민국에 돌아온 甲은 위 합의에 근거하여 2010년 12월 1일 Y회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대나 무 카시트의 종류(규격과 색상), 수량 및 대금을 기재하여 주문하였는데, 그 이메일에는 대나무 카 시트는 여름계절상품이므로 2011년 3월 1일까지 인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Y회사는 거래조건을 경쟁사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부가하는 것 이외에는 X회사의 이메일 내용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X회사는 즉시 이를 수 령하였고, 이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X회사는 2011년 3월 1일 이후까지도 대나무 카시트가 인도되지 아니하자 Y회사에 항의하였던 바, Y회사는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원자재(대나무) 공급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차질을 빚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부터 원자재(대나무)를 대체확보하여 제작하려면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1년 10월 1일까지 인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X회사는 Y회사에 대하여 Y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체약국이다.

1. X회사와 Y회사 사이에 위 대나무 카시트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가? 성립하였다면 그 계약은 어떠한 조건으로 성립하였는가? (40점)

2. X회사가 Y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40점)

(2)

- 2 - 사례[2]

甲은 한국에 제조공장 및 영업소를 두고 알루미늄주괴를 수입, 알루미늄 냄비 등 주방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丙은 일본에 영업소를 두고 아프리 카 등지에서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자이다.

丙은 동종업자들로부터 한국에 있는 甲이 알루미늄주괴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알루미늄수입원인 아프리카 지역업자가 아닌 업체를 물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 고 2012. 1. 15. 甲에게 “오사카항 CIF 알루미늄주괴(순도 99% 이상) 1톤당 미화 2,000불, 주문 후 10일 이내 선적 가능, 1,000톤 이상 주문시 500톤씩 분할선적도 가 능함. 이 청약은 2012. 2. 15.까지 유효함”이라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였고, 甲은 그 즉시 위 팩스를 수신하였다.

甲은 향후 알루미늄의 국제시장가격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여 2012. 6. 이후의 제 조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두고자 하는 판단 하에 2012. 2. 5. “위 청약조건대로 순 도 99% 이상의 알루미늄주괴 1,500톤을 주문함. 단, 500톤씩 3회 분할선적해주기 바 람”이라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2012년 2월이 되자 丙은 알루미늄의 국제시장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 고 2012. 2. 7. 甲에게 “2012. 1. 15.자 청약은 취소함”이라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 였고, 그 즉시 甲은 위 팩스를 수령하였다.

甲이 丙에게 발송한 위 승낙서는 2012. 2. 9. 丙의 영업소에 도달하여 丙은 이를 수령하고 “2012. 2. 7. 청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 의 팩스를 전송하였고, 甲은 이를 그 즉시 수령하였으나 응답한 바 없다.

그로부터 수일 후 丙은 자신의 예측과 달리 국제시장가격이 폭락하는 조짐을 보 이자 2012. 2. 15. 甲에게 “귀하와 첫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대로 선적하겠음”이 라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였고, 이 역시 甲은 바로 수령하였으나 응답한 바 없다.

丙은 2012년 3월말까지 3차에 걸쳐 1,500톤의 선적을 완료하였고 甲은 이를 검 사하는 과정에서 3차선적분의 순도가 현저히 떨어져 냄비 등 주방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태임을 발견하였다. 때마침 알루미늄의 국제시장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였 으므로 甲은 丙에게 3차선적분의 불량을 들어 계약 전체를 해제함을 통보하였다.

1. 甲과 丙 사이의 알루미늄주괴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인지 여부 및 성립하였다면 그 성립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20점)

2. 丙이 2012. 2. 7. 甲에게 전송한 “2012. 1. 15.자 청약은 취소함”이라는 내용의 팩 스로써 丙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20점)

3. 甲의 해제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甲의 구제수단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40점)

(3)

- 3 - 사례[3]

(1) 乙회사는 말레이산 주석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회 사이다. 2011. 8. 경 乙회사는 싱가폴의 유명 주석제품 회사인 甲회사와 그 회사제 품인 주석컵과 주석차세트(이하에서 ‘동회사제품’으로 약칭함)을 수입하기로 합의하였 고 2012. 말경까지 2회에 걸쳐 동회사제품을 수입하였다.

(2) 2013. 4. 28. 매수인인 乙회사는 甲회사의 동회사제품과 동일한 주석컵 1,000개를 개당 10달러 및 주석차세트 1,000개를 개당 30달러(이하에서는 ‘위 제품’으로 약칭 함)에 구입하기 위한 주문을 하고 그 무렵 乙회사의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매도인인 甲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일람불조건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에는 위 제 품의 개수와 단가 외에도 선적기한 2013. 5. 14. 신용장 유효기간은 2013. 5. 24. 로 각 기재하였다. 이에 甲회사는 주문에 대하여 위 제품의 포장 단위상 주석컵과 주석 차세트 모두 각 1,010개씩 선적할 수 밖에 없음은 물론 준거법을 한국법에서 싱가 폴법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乙회사에게 위 제품의 개수를 각 1,010개로 변경하 고 준거법을 싱가폴로 변경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회사의 별도의 의사표시 가 없었다.

(3) 우여곡절 끝에 甲회사는 2013. 5. 14. 위 제품을 항공편으로 선적하여 해당 물품들 이 그 무렵 한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乙회사는 위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 고, 나아가 甲회사가 과거에 공급한 동회사제품을 사용했던 고객이 제품에 녹슬었다 등 동회사제품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대금지불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폴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체약국이다.

1. 이 사안은 본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을 받는가? (15점)

2. 위 (1)과 (2) 단락에서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의 위 제품 공급계약이 성립되는가?

(25점)

3. 위 (1)과 (3) 단락에서 甲회사는 乙회사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가? (40점)

(4)

- 4 - 사례[4]

2012. 2. 20. 미국에 영업소가 있는 매도인 甲은 대한민국에 영업소가 있는 乙로 부터 乙의 생산시설에 사용할 정밀기계 부품을 매수하기 위한 문의를 받았다. 乙은 甲에게 자신이 매수하려는 부품은 일상의 기계부품과는 달리 정밀성이 요구되는 생 산에 핵심적인 부품인 점을 甲에게 알리면서 불량률 5% 이내가 되도록 자신의 목 적에 맞는 물품을 추천해 주도록 甲에게 요청하였고, 甲은 이에 대하여 ‘특수type A’라는 제품을 추천하였다. 이러한 추천에 따라 乙은 甲에게 2012. 3. 10. 주문서 (Purchase Order)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주문서에는 매수대상 물품은 특수type A 10,000개로 특정되어 있었고, “품질은 중급에서 상급, 가격은 개당 미화 30 달러에 서 미화 60 달러”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주문서를 수령한 甲은 2012. 3. 20. 乙에게 품질은 상급, 가격은 개당 미화 60 달러인 물품을 발송하였다. 甲과 乙은 과거 여러 해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주문하고 물품을 수령하여 사용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甲은 乙에게 주문서를 승낙하는 주문승낙서(Order Acknowledgement)를 보낸 바 없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물품을 인도받은 乙은 즉시 물품의 하자를 검사하였고, 검사 결과 물품의 포장이 통상 사용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품 중 50%가 파손되 어 생산에 사용할 수 없고 수선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乙이 파손되지 않 는 나머지 50%의 부품을 생산용 기계에 장착하여 시운전 해본 결과 생산된 제품의 불량률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넘어서 생산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판명되 었다.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 甲에게 즉시 통지하였다. 乙은 공장가동이 중단 되어 거래처의 주문일정 내에 납품이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동일한 부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최단기간 납품이 가능한 사업자가 있는지를 알아본 후, 丙으로부 터 동일한 부품 10,000개를 매입하였으며, 동 부품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는 10일 동안 공장가동이 전면 중지되었다. 乙의 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한 매출수익의 감소 는 U$1,000,000에 해당하며, 乙은 丙으로부터 부품 구입대금으로 개당 미화 70 달러 를 지급하였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하 “협 약”)의 체약국이며, 미국은 1988. 1. 1., 대한민국은 2005. 3. 1. 각각 협약이 발효하 였다.

1. 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2. 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와 성립하였다면 그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20 점)

3. 甲의 계약위반이 있는지 여부와 乙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 가? (50점)

참조

관련 문서

[r]

단편소설에서 이렇게 큰 역사를 담으려면 중국 문학 전고를 사용한 祭文과 輓詞와 같은 정제된 언어의 사용은 좋은 서술 효과가 있 다.. 이것 이 바로 중국

[r]

특히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은 줄어든데다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전환되면서 곡물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은 쉽게 가라앉 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중국의 물가상 승압력

이에 따라 중국 유통매장들은 다양한 방식의 할인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소비가 빠르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버블붕괴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신용대출 정책과 부동산 정책조정은 부동산 버블붕괴의 도화선이 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체들이

물류관련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내수 진출 사례 4. 중국의 물류시장 활용방안 모색.. 중국 물류산업의 여건 분석.. 1) 중국의 물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