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직업자격목록(2021년판)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표(2021.12.2.) 1. 『국가직업자격목록(2021년판)』 의의 및 주요 내용《중국의 국가직업자격》
- 중국의 국가직업자격은 크게 전문기술직업자격(專業技術人員職業資格)과 기능직업자격(技能 人員職業資格)으로 구분
- 전문기술직업자격과 기능직업자격은 각 진입류(進入類)와 수준평가류(水平評價類)로 구분, 이중 진입류 직업자격(한국의 전문기술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 한 필수요건(예 : 교사, 변호사, 의사 등)
※ 한국의 직업자격
- 국가기술자격 정보(Q-Net) :국가기술자격(544개), 전문기술자격(127개) https://www.q-net.or.kr/crf005.do
- 민간기술자격 10,489개(이중 공인민간자격은 57개) https://www.pqi.or.kr/indexMain.do
ㅇ 국가직업자격목록 수정 배경
- 중국은 2017년부터 『국가직업자격 목록』을 발표, 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직업자격의 신설을 억제, 직업자격에 따른 취창업 제한 엄격 통제
- 2019.12.30., 국무원의 규제개혁(放管復) 과제에 국가직업자격 중 기능인원 (機能人員) 수준평가류(水平平價類) 국가직업자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민간(기업 또는 전문평가기관) 차원의 직업기능등급인정(職業機能等級認定)제 도로 변경(社會化)하는 제도개혁 과제 포함
- 이러한 직업자격 분야 규제개혁은 노동시장에서 진입제한을 철폐하고, 인 력활용의 주체인 기업 또는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민간 기능 이 양 차원에서 추진
- 이에 따라 수준평가류 기능인원 관련 자격증 중 73개 국가직업자격은 국 가자격목록에서 제외, 기능등급인정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안정, 생명․건 강 관련 3개 국가직업자격은 진입류(進入類) 직업자격으로 조정
ㅇ 2021년판 국가직업자격 목록 주요 내용
- 2021년판 국가직업자격 목록에는 총 72개 항목(項)의 직업자격이 포함. 이 중 전업기술 국가직업자격은 59개 항목(진입류 33개 항목, 수준평가류 26개 항목), 기능 국가직업자격은 13개
- 이는 2017년판에 비해 68개 항목이 감소(49% 감소)된 것으로 이와 비교할 때 2021년 국가직업자격 목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전업기술인원 국가기술자격 분야》
- 국무원 규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출입국검역처리인원자격”, “농촌수의사 자격”, 공인(注册) 탐사(勘察)설계 엔지니어(工程師) 분야의 “공인 석유천연 가스 엔지니어”, “공인 채광/광물 엔지니어”“공인 기계 엔지니어” 등 국 가직업자격목록에서 제외 → 관련 종사자는 산업별 표준에 따라 기술활동 수행
- 전문적이고, 사회 통용성과 기술 및 인력 수요가 높은“계리사(精算師)”,
“광업권평가사(評估師)”, 의사 자격 항목에 “직업병진단의사”등 국가직업 자격 종목 신설
- 진입류 국가직업자격인 “공인 설비감리사”는 수준평가류 국가직업자격으 로 변경하고 “설비감리사”로 명칭 변경, 변리사 명칭 변경(專利代理人→專 利代理師), 부동산 중개인 명칭 변경(土地登記代理專業人員職業資格→不動産 登記代理專業人員職業資格), 증권선물직업자격 명칭 변경(證券期貨業從業資 格→證券期貨基金業從業資格)
《기능인원 국가기술자격 분야》
- 공공안전이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진입류로 조정)을 제 외하고 수준평가류 직업자격(73개 항목)을 국가직업자격 목록에서 제외 - “위험화물, 화학품운수종업인원”, “도로운송종업인원”, “특수(特種)설비작
업인원”, “건축시공특수작업인원”, “특수설비안전관리 및 작업인원”등 진 입류 국가직업자격 신설
ㅇ 수준평가류 기능인원 직업자격의 국가자격목록 제외 및 기능등급인정방식 전환(社會化) 제도개혁 내용 및 성과
- 중국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진입제한을 철폐하고, 인력 활용의 주체인 기 업 또는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준평가류 기 능인원 직업자격을 국가직업자격에서 제외하고, 민간 차원의 기능등급인 정 방식으로 전환 추진 →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말까지 공 공안전이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자격을 제외하고 수 준평가류 직업자격 73개 항목을 국가직업자격 목록에서 제외
- 국가직업자격에서 제외된 73개 국가직업자격에 대한 평가표준 설정, 평가 (시험), 기능등급인증서 발급 등의 권한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 또는 국가(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민간전문평가기관(社會訓練評價組織)이 수행(국가는 관련 제도 운영, 민간전문평가기관 공모․선발, 독립적 제도 운영 평 가 등 기능 수행)
- 이에 따라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이러한 새로운 직업자격등급인증의 자 격을 갖춘 민간기업은 9,600여개, 민간전문평가기관은 2,700여개에 달하 고, 이를 통해 540만명 이상이 직업기능등급인증서를 취득
-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국가직업자격을 취득한 자는 여전히 그 효력이 인정되고, 직업기능등급인증서는 종래의 국가직업자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기능인재평가증서전국망(zscx.osta.org.cn 또는 jndj.oste.org.cn)에서 조회 가능
2. 기타 자격 관련 최신 동향
ㅇ 북경 등 일부 지방 정부는 외국인에게 미개방된 국가직업자격(진입류) 시험 에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 개방 정책 발표
※ 북경시는 북경 소재 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의 전문인력(종사자)이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35개 직업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발표(2021.4.27.)
※ 북경시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쑤저우 고신기술구, 남경시 강녕구(江寧區), 광주시 개발구 등 일부 국가지식산업 집적단지 등에서 외국인의 중국 변리사 시험 응시 허용 정책 발표(2021.6.9., 국가지식산권국)
ㅇ 최근에는 북경, 상해, 충칭, 항저우, 광저우, 심천 등 6개 대도시에서 자격 증을 소지해야 하는 직무(進入類)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외국의 해당 직업
자격이나 공인된 국제 전문조직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직무 자격을 인정 하는 국제직업자격증서 허가 리스트(國際職業資格證書認可淸單制度) 정책도 발표(11.26, 국무원 경영환경 혁신 시범사업 전개 의견)
3. 참고사항
ㅇ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전문 가인증서를 받으면
- 중국 연태시 및 염성시 지역 취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유관부문 경력이 없 더라도 외국인 취업허가 취득 가능
붙임 1. 2021년판 국가직업자격 목록(중문) 2. 2017년판 국가직업자격 목록(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