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종교사무조례] 요약
2017.10.30
1. 일명(별칭): 신 종교법
2.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86호(2017.08.26 리커창 총리 서명) 3. 제1장(총칙)~제9장(부칙), 총 77조
4. 시행일: 2018.02.01
5. 외국인(한국인 포함) 종교활동과 간접 관련 조항
• 제4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며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상호 적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종교단체, 종교학 원, 종교활동장소와 신도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종교단체, 종교학원, 종교활동장소와 신도는 헌법, 법률, 법규와 규칙을 준수 해야 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여 국가의 통일, 민족의 단결, 그리 고 종교의 화합과 사회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
어느 조직이나 개인은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여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고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과 공 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면 안 된다.
어느 조직이나 개인은 서로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 내, 다른 종교 교인과 비 교인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된다. 종교의 극단주의에 대하여 선 양(宣揚), 지지, 지원을 주면 안 된다.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단결을 깨뜨리거 나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활동을 벌이면 안 된다.
• 제5조: 각 종교는 독립 자주 자영의 원칙을 견지하고 종교단체, 종교학원, 종교활동장소와 종교사무에 있어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단체, 종교학원, 종교활동장소와 종교교직인원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 여 우호한 기초에 있어 대외 교류를 진행한다. 기타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 경제와 문화 등 합작교류할동에서 부가조건을 받으면 안 된다.